[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Ⅵ. 한반도 평화와 인권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무분별한 무기 도입 중단

과제2.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과제3.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과제4.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과제4.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왔음.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원칙과 가치, 규범은 퇴색하고 ‘자원외교’, ‘기여외교’, ‘실용과 국익’을 중시하는 대외원조 정책과 전략이 부상했음. 
  • 그동안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는 유예하고, 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산하에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여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해 왔음. 그러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았고 실무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실상 원조 통합을 위한 조정 기능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음. 
  • 최근 정부는 ODA 추진 체계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개위 기능을 강화하는 추진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이석현 의원이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음. 그러나 이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개위만 강화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조 통합은 실현하기 어려움. 유·무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원조 집행 체계를 통합하고,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원조 집행 기관을 일원화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함. 
  • 한국 개발원조의 투명성 부분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고 있음.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는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 투명성 지수를 전 세계 45개 기관 중 38위로 ‘하위’그룹으로 분류함. 정부는 지난 2016년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을 확정하고 IATI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하였으나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한편, 국제사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역시 세이프가드를 마련했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행 책임을 협력대상국에 두고 있음. 

 

2. 입법경과

  • 2017. 6. 29. [200769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2018. 11. 30. [201696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등 12인) 등 다수 외통위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한국 ODA 집행 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통합 기구 설치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과 책무성, 효율성 증진을 위해 유·무상 원조 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공개 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 사업 결정과 집행 관련 회의의 계획과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회의록도 전면 공개토록 해야 함. 
  • 유·무상 원조 사업 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및 관리 감독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기재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 기재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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