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미분류 2012-09-25   2153

[보도자료] 정부, 해외활동가 입국금지 사유 비공개로 일관

 

정부, 해외활동가 입국금지 사유 비공개로 일관 

 

– “과거 행적” 이유로 해외 활동가들 입국금지 정보수집 근거 불투명

– 모호한 해외활동가 입국금지 근거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난 9월 6일 발송한 「해외활동가 입국금지에 대한 공개질의서」(총 7페이지)에 대해 9월 18일 법무부가 1페이지짜리 답변서를 보내왔다. 법무부는 “최근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은 과거 행적 등에 비추어 입국 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입국을 금지한 것이라고 밝히며, “특정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국가의 주권적 재량행위로 그 세부내용이 알려질 경우 외교문제 발생이나 국익수호를 위한 정부기관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일체 거부했다. 

 

최근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나 캠페인 등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 활동가들이 명확한 사유 없이 입국 금지를 당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파악된 제주해군기지 반대 평화 활동가들의 입국 금지 건수는 25건에 달하며 이 중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린 9월 6일~15일 사이 입국 거부된 평화활동가는 9명에 달한다. 심지어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멤버로 WCC(세계자연보전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활동가 5명조차 입국 거부된 바 있다. 

 

이에 최근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3인이 한국 정부에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운동을 하던 외국 활동가들을 강제 출국시킨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낼 정도로 해외활동가 입국거부 및 강제출국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해외활동가 입국금지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기는커녕 입국금지 사유와 근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입국금지의 근거 조항으로 내세운 출입국관리법 11조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호하고 광범위한 범위 때문에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과거 행적”을 이유로 한 해외활동가들의 입국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조차 모호하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내법을 위반한 기록이 있다고 알려진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행적”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불투명하다. 이는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제기한 해외활동가들에 대한 사찰 의혹에 신빙성을 더한다. 

 

해외활동가들의 입국을 명확한 근거 없이 금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국내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이를 보호 및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및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금지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도 위반한 행위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한 해외 인권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가오는 10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심사 등을 통해 해외활동가 인권탄압 문제를 앞으로도 공론화할 것이다.

 

별첨. 법무부서답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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