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 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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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지난 2월1일 시작된 미얀마 쿠데타가 200일을 넘어섰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1000명이 넘는 시민을 사살했고, 6000여명의 인원을 구금 했습니다. 이 군부의 자금줄에 한국의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인권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을 개선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 가능성이 있는 무기 및 이중용도물품 등의 수출 및 관련 절차의 보완, 그리고 인권상황에 따라 ODA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과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미얀마 사태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프로그램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2021년 8월 25일 (수) 오전 9시~11시30분, 웨비나

 

개회사 

사회 / 강인남 대표, 해외주민운동연대

환영사 

이재정, 이용빈, 이용선 국회의원

이상현 미얀마지지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 

기조연설 

“미얀마 사태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인권책무성 실태 및 개선 방향” / 박현용(덕성여대 교수)

주제발표1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현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 / 김동현(희망법 변호사) 

주제발표2 

“무기거래 및 이중용도물품 수출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 김현경(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주제발표3 

“외국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국 ODA 개선방안” /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경희대 겸임교수) 

종합토론 

좌장 김기남 변호사(사단법인 아디) 

정민정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박영희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안건형 교수(경기대)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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