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미분류 2002-07-03   1430

[지구촌 시민사회와 이슈 6호] 지구적 공치(Global Governance)와 유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월드컵도 끝난 주말, 그리고 연휴까지 잘 보내셨는지요. 거리에서, 아파트 공원에서, 시장어귀 작은 텔레비전 앞에서 세대를 넘어, 동서를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축제. 이 흥분은 아마도 오래 동안 기억되겠지요? 우리에게 관용과 배려,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일깨워준 소중한 경험일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경험이 새날을 여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7월부터 유엔시리즈를 시작합니다. ’90년대 이후 유엔과 NGO간의 관계, 유엔 개혁의 문제, 그리고 올해 유엔기구의 회의 등 탈냉전, 세계화 시대에 유엔의 현재 모습과 역할이 지구촌 시민사회에 제기하는 시사점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점증하는 상호의존과 지구적 이슈들의 대두

우리의 일상은 이미 세계와 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토록 열광하면서 보았던 월드컵의 축구공은 아시아의 ‘고사리 손’들이 만들었고, 거리에는 이주노동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메신저로 수다를 떨 수 있게 만들었고, 전자우편은 전 세계의 소식을 쉽게 전해줍니다. 이처럼 세계가 더욱 긴밀하고 복잡하게 얽혀 움직이면서 더 이상 한 국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증가되었습니다.

고삐 풀린 초국적 자본은 여러 나라에서 금융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초국적 기업의 횡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밀림이 황폐해질수록 서울의 낮은 점점 더워질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수많은 AIDS환자들, 하루 하루가 힘든 전세계 곳곳의 난민들… 이러한 환경, 난민. 기아, 질병, 빈곤의 문제와 같은 전지구적 이슈들의 해결은 지구촌의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단일 국가의 차원에서처럼 ‘정부’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유엔은 선거를 통해 구성된 세계정부가 아니라 주권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간 협의체일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적 차원의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지구적 공치(Global Governance)란?

거버넌스란 자원, 이슈, 갈등들을 관리하기 위해 이용되는 모든 방법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거버넌스란 세계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제관계의 중심행위자인 국가와 국제기구 이외에 시민사회단체, 연구소, 노동조합, 초국적 기업 등이 참여를 통해 한 개별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초국가적인 딜레마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이라 하겠습니다.

1992년에 평화보장, 지속가능한 개발의 보장, 민주주의의 보편화를 위한 지구적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설된 유엔의 지구적 공치위원회(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는 1995년 유엔창설 50주년을 맞아 ‘우리의 지구이웃'(Our Global Neighborhood)을 발표하고, 유엔개혁과 지구적 공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적 공치는 정부간 기구들 뿐만 아니라 NGOs, 시민운동, 초국적 기업, 연구소, 대중매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지구적 공치를 위하여 시민사회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구적 공치의 핵심 가치로서 삶(life), 자유, 정의와 평등, 상호존중(mutual respect), 배려(caring)와 성실(integrity)을 지적하고, 이러한 지구적 이웃과 가치들의 출현이 퇴행하지 않기 위해서 4개의 영역, 안보, 경제적 상호의존, 유엔, 그리고 법에 의한 지배를 연구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유엔 개혁에 관해서도 제시하였는데,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유엔개혁의 중심으로 보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상임이사국을 추가하고, 비상임이사국의 수를 10∼13개국으로 늘리며, 비토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첫 번째 단계의 개혁을 제시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 이사국 구성을 전체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적 공치를 향한 가능성 : 유엔과 지구촌 시민사회의 협력증대

국제기구인 유엔과 시민사회 모두는 세계화되는 경제와 영토단위로 분절화된 국가권력 사이의 공간에 존재합니다. 주권국가의 틈에서 정치적 공간과 입지를 확보하려는 유엔과 초국적 자본과 국가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시민사회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기구로서 유엔은 지구적 문제를 국가와 함께 비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초국적 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규범적,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한편 유엔의 입장에서 시민사회는 국가가 국익을 넘어서서 유엔을 매개로 지구적 문제의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은 90년대 지구적 이슈들에 대한 국제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적극적으로 NGO와의 제휴를 모색하였고, 1998년 ‘유엔체계의 모든 활동에서의 NGO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실천’이라는 유엔사무총장의 특별보고서를 통해 NGO들의 지구적 공치 참여와 역할을 인정하고, 제도화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구적 공치체제에서 지구촌 시민사회는 일반적으로 국제적 여론과 공론조성을 통한 의제설정, 국제조약이나 제도 등의 국제적 협력창출, 원조와 개발사업, 갈등조정 등 구체적 문제 해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7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운동과 대인지뢰금지운동이 이러한 지구적 공치의 좋은 선례를 살펴본바 있습니다(뉴스레터 1호, 3호 참조).

지구적 공치를 형성하기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여전히 유엔 개혁이 불철저하고, 국제형사재판소나 대인지뢰금지운동의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도덕적,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주권국가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공치를 통한 지구촌 시민사회의 참여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와 대의’를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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