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칼럼(is) 2012-10-11   2086

[UPR ①] 제네바 출장 괜한 짓은 아니구나

공익법센터 어필, 민변, 유엔인권정책센터, 참여연대 등 국내 5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12년 10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UPR 한국국가 2차 심의를 대비하여,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인권후퇴상황을 담은 인권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심의 즈음하여 제네바 현지 로비활동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53개 인권시민단체들은 <오마이뉴스>를 지면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UPR을 포함한 유엔차원에서의 인권보호기구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에 대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을 살펴본후 마지막으로 UPR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들 담기위한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① 제네바 출장 괜한 짓은 아니구나

② 우리는 UN에서 어떤 권고를 받나요?

③ 우리나라 인권, 다른 나라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네바 출장 괜한 짓은 아니구나

유엔회원국 대상으로 인권 점검하는 UPR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아동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UPR심의가 아니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 공익법센터 어필

 

추석 연휴 즈음해서 한국 UPR(모든 인권에 관해,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모든 나라가 정기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스위스 제네바로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잘하면 많은 게 바뀔 텐데. 여기 와서 이렇게 외국 대사관 찾아다닌다고 얼마나 달라지겠어?” 

 

UPR은 Universal(보편적) Periodic(정기적) Review(검토)를 줄인 말입니다. 누가 검토를 받는가 하면 193개의 모든 유엔회원국이 검토를 받습니다. 한국 뿐 아니라 가장 최근에 유엔에 가입한 남수단까지 모두 검토를 받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검토를 받는가 하면 각 나라가 인권과 관련한 모든 의무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꼭 그 나라가 비준한 인권조약 뿐 아니라,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국제 인권 규범이라고 인정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얼마나 지켰는지 검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회적인 검토가 아니라 4, 5년 마다 정기적으로 검토를 받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UPR 실무그룹이 1년에 2주 동안 지속되는 세션을 3번에 걸쳐서 여는데, 하루에 2나라씩 검토하여, 1세션 마다 14개 국가를 검토하니, 1년이면 14곱하기 3, 즉 42개국을 검토하게 되고, 193개국을 모두 검토하기 위해서는 총 4.5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간담회

▲ UPR 준비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UPR 준비를 위한 NGO들의 간담회
ⓒ 공익법센터 어필

 

 

한국은 2008년 5월 7일에 1회 검토를 받았고, 이번이 2회째인데, 올해 10월 25일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검토를 받게 됩니다. 검토의 주체는 형식적으로는 유엔인권이사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검토를 받는 해당 국가를 제외한 모든 유엔회원국 입니다. 검토 받는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중계를 하니 한국이 검토를 받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유엔인권이사회의 47개 회원국과 검토를 받는 해당 국가 그리고 옵저버라고 할 수 있는 그 외의 모든 유엔회원국 사이에서 질문하고 답하고 권고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10월 25일에 UPR이 예정되어 있는데, 1달 전에 제네바에 가서 외국 대사관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그 이유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의 실질적인 주체들에게 한국 UPR 때에 좋은 권고를 해달라고 로비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유엔회원국들이 해당 국가를 검토를 할 때 3개의 기본적인 문서에 근거해서 하는데, 하나는 국가가 얼마나 인권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 여부를 담은 국가보고서이고, 둘은 그동안 해당 국가에 대해 유엔에서 내린 권고 등을 종합한 보고서(이 보고서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작성합니다)이며, 마지막은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보고서(이것 역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보고서들을 요약해서 작성합니다)입니다.

아동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 공익법센터 어필

 

 

이렇게 검토를 마치게 되면 며칠 후에 유엔인권이사회의 UPR 실무그룹은 권고 등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하고(한국의 경우 10월 31일에 위 보고서가 채택될 것입니다), 이렇게 채택된 보고서에 담긴 권고들 하나 하나에 대해 검토를 받은 국가는 수용할지 여부를 밝힙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두에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 세션에서 앞에서 말한 권고가 포함된 워킹그룹의 보고서와 검토를 받은 국가의 권고에 대한 입장이 담긴 최종 결과문을 채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받은 권고를 가지고 다음 UPR이 시작되기 전까지 4~5년 동안 국가는 그 권고를 이행 해야 하고, 시민사회단체는 국가가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자극해야 합니다. 그리고 4~5년 뒤에 3회 UPR에서 그 권고를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검토를 받게 됩니다. 

 

제네바를 떠나기 전에 그곳에 사는 친구에게 “여기 와서 이거 하는 것보다 대통령 선거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거 같다”라고 말을 하니, 그 친구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인권 상황이 크게 뒤바뀌지 않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것은 중요한 건데”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여기 와서 로비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UPR 때에 좋은 권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은 권고를 한국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 결국 한국 인권 상황이 꾸준히 개선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네바 출장은 그런 점에서 의미를 갖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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