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21-05-26   1179

포스코강판과 MEHL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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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강판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구체적 진행상황 공개 질의 

오늘(5/26)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포스코강판(POSCO C&C)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지난 4월 16일 합작관계 종료 발표 당시 포스코강판이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질의서를 통해 ▷MEHL 보유 지분 30%를 모두 사들이겠다는 내용의 인수의향서에 대한  MEHL의 답변이 무엇인지 ▷지분 인수는 언제 완료되는지 등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진행상황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합작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포스코강판 생산법인이 MEHL이 조성한 공단에 입주하고 있어 임대료를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계속해서 MEHL에 제공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군부가 지속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학살과 고문 등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강판과 MEHL의 합작관계 종료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스전 사업에 대한 대금 지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붙임1. 포스코강판(POSCO C&C) 공개질의서

포스코강판(POSCO C&C)과 MEHL의 합작관계 종료에 대해 질의합니다

수신 포스코강판 윤양수 대표이사

발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포스코강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MEHL의 지분 인수에 대해 질의합니다. 귀사는 합작법인 지분 중 MEHL이 보유하고 있는 30%의 지분을 모두 사들이겠다는 내용의 인수의향서를 지난 3월말 MEHL에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합작관계 종료를 결정했다는 귀사의 발표 이후 인수의향서에 대한 MEHL의 답변이 무엇인지, 답변이 있었다면 지분 인수는 언제 완료되는지 등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진행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군부가 지속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학살과 고문 등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사가 발표한 합작관계 종료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 인수와 관련된 구체적 일정과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포스코강판 생산법인의 공단 임대료 문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포스코강판 생산법인은 양곤에 위치한 Pyinmabin Industrial Complex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공단은 MEHL이 조성한 공단입니다. 만약 귀사가 MEHL과의 지분 인수 방식을 통해 합작관계를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MEHL이 조성한 공단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계속해서 MEHL에 제공하게 됩니다. 귀사는 MEHL에 제공되는 공단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포스코강판(POSCO C&C) 답변서(2021.6.9)

귀 단체의 5.26자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는 금년 3월 말에 MEHL에 지분 인수 의향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MEHL 경영진에 최종답변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회신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검토결과에 따라 지분 인수 결정이 나게 되면 신속하게 인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지분에 대한 가치 평가 및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당사의 미얀마법인은 고품질의 철강지붕재를 생산하고 이를 공급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고용창출, 현지 산업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의 이전 및 철수는 현지 주민들에 대한 고용관계 종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현재 사업을 유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분인수가 완료되어 합작관계가 종료된다면 토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미얀마 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이기에 임대료 지급은 보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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