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유엔UN 2010-06-21   2442

포럼아시아, 참여연대의 유엔안보리 회원국 서한발송에 관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 제출

참여연대의 유엔안보리 회원국 서한발송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기소위기 관련,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 제출



아시아 지역인권단체인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FORUM-ASIA) 는 지난 6월 18일 금요일,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서한과 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형법 등 국내법 위반 협의를 수사 받고 있으며 기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을 담은 긴급청원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포럼아시아는 유엔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비정부기구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나 견해를 유엔본부가 위치한 뉴욕주재 외교사절들에게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내법 위반 혐의를 수사받고 있는 것은 전례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긴급히 서한을 전달하여 참여연대에 대한 자의적인 사법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럼아시아는 본 긴급청원이 특별보고관 측에 접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별보고관은 관련절차에 따라 본 긴급청원에 대한 질의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낼 예정이다.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인 한국정부는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질의서한에 대해 신속히 답변하고 관련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엔특별절차에 충실히 협력해야 한다.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FORUM-ASIA) 는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한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별첨: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포럼아시아 긴급청원 전문(한글번역본)



2010년6월18일


수신: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
참조: 유엔인권최고대표실


긴 급 청 원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 대한 서한 발송을 이유로 기소위기에 처한 참여연대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 귀하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서한 및 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기소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의 한 시민사회단체 사건에 대해 특별보고관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본 긴급청원을 제출합니다.


유엔협의지위를 보유한 비정부기구이며 포럼아시아의 회원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6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회원국들의 뉴욕주재 대표부에 한국의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하여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공개서한 및  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은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사태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상기 서한 및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도발행위도 삼가할 것을 남북한 모두에 대해 촉구하는 한편, 천안함 사태의 책임소재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일관성 있는 입증을 위하여 모든 관련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6월 14일 이후,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등 한국정부의 고위관료들은 위와 같은 참여연대의 서한발송이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저해한다며 참여연대에 대한 일련의 비난성 입장을 발표하였고, 정부, 여당, 보수언론 등의 이와 같은 반응은 참여연대와 그 직원들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공격 등 일부 시민들의 폭력적 행동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6월 16일자 한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i) 이적행위 등 국가보안법 위반, ii) 허위사실 유포 및 민군합동조사단에 대한 명예훼손, iii) 정부의 외교업무 즉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발송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였고 서한 및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참여연대의 관련 직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엔 회원국 대표부들과 소통하며 활동을 전개해 오고있는 포럼아시아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유엔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비정부기구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보나 견해를 뉴욕의 각국 외교사절들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형법 등의 국내법 위반 혐의를 수사받고 있는 이 전례없는 사건에 대해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의 인권제도들은 한국의 사법공무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사례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한국방문 당시 특별보고관은 정부 및 공직자 명예훼손 사건들에 관해 우려를 표하며 공직 및 공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일환인 공공감시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특별보고관이 본 사안에 대해 한국정부에 긴급히 서한을 전달하여, 정부가  참여연대에 대한 자의적 사법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정보를 알리고 전달할 권리와 유엔시스템에  접근할 권리 등을 포함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 보호, 실현할 것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포럼아시아) 사무총장
얍 스위 생 (Yap Swee Seng)

* 첨부파일에서 영문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0062100_[보도자료]포럼아시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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