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민사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의견서 제출

Post-2015 3차 정부간 협상에 앞서 한국 정부 협상단에 전달

인권기반접근, 기후정의, 발전권 등 SDGs의 핵심 원칙 제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지난 3월 20일 「Post-2015 제3차 정부간 협상대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목표와 세부목표에 관한 KoFID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2015년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개발의제 채택을 위한 정부간 협상이 올해 초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3차 정부간 협상이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진행됨에 따라 이번 협상 주제인 목표(Goals)와 세부목표(Targets)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서에서 KoFID는 정부 간 협상의 초안이 되는 SDGs 제안서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폭넓은 논의를 전개하고 다양한 이슈를 담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빈곤퇴치가 인류 공통의 과제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원칙으로서 △인권기반접근(HRBA)의 통합적 반영, △발전권에 대한 직접적 명시, △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RD)’의 포괄적 적용, △장애이슈를 범분야 이슈로 포함할 것과 △보건, 교육, 성평등, 에너지•기후, 거버넌스, 평화 분야에서 불평등과 취약계층에 대한 소외 해결, 과감한 목표제시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Post-2015 정부간 협상을 앞두고 지난 3월 13일 외교부-민간협의체 간 소통을 위해 마련된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작성•전달되었습니다. 해당 간담회는 SDGs 정부간 협상을 앞두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범정부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합적인 정부 입장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점은 아쉽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16명의 시민사회, 학계, 기업 관련 인사들은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지표와 관련해 제시한 의견들이 정부간 협상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외교부에서는 향후 정부입장에 대해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 측에 전달한 KoFID 의견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붙임문서. Post-2015 제 3차 정부간 협상대비 SDGs 목표와 세부목표에 관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의견 

Post-2015 제3차 정부간 협상 대비

SDGs 목표와 세부목표에 관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의 의견


2015년3월 20일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하여 2010년 9월에 출범한 한국 시민사회 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KoFID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Korea) 등과 함께 ‘action/2015 Korea(Post-2015 개발의제 한국시민사회연대)’를 결성하여 유엔 주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이후 국제사회의 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옹호활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KoFID는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Post-2015 제3차 정부간 협상을 앞두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개별 목표(Goal)와 세부목표(Target)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종합의견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는 전 지구적인 개발의제로서 국가 간 합의와 주요그룹(Major Group)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폭넓은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s)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통한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면, SDGs는 공여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보편성(universality)을 강조하여 빈곤퇴치가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인류 공통의 과제이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인 사회발전과 경제성장, 환경지속성을 동시에 강조하여, 지나치게 사회발전 중심으로 접근했던 MDGs의 한계와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지난 15년간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주요 공여기관 등 국제사회는 이미 20년 전부터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 Based Approach, HRBA)을 채택하고, ‘모든’ 인권을 개발의 전 영역에 주류화할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맞추어 SDGs는 국제인권 기준과 원칙이 통합적으로 실현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개발사업의 기획과 실행 및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권리보유자의 권한강화와 의무부담자의 책무를 전제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확정될 Post-2015 개발의제에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원칙으로서 인권기반접근이 통합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17개 목표의 하나로 불평등에 관한 독립 목표가 포함된 것을 환영합니다. 불평등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서, 불평등 감소를 위한 인권적 접근은 개발이 보다 형평성 있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인권의 차별금지와 평등의 핵심가치는 원주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개발과정에서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국가 간/국가 내 불평등에 관한 목표(목표 10)는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며,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제도적 접근이 세부 목표와 지표 설정 과정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유엔사무총장 종합보고서 7항에서 언급된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 선언 (1986)은 발전의 목표가 모든 인권의 증진임을 천명하였습니다. 발전권 선언이 정의한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과정으로서, 주민을 발전의 핵심적 주체로 놓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적 권리를 함께 고려하고, 인권의 보편성의 원칙이 모든 국가와 개발 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Post-2015 개발의제 결과문서에 발전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후정의의 실현에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작용하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의 정신은 SDGs의 맥락에서도 전 분야의 목표를 아울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책임 분담을 위한 대원칙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CBDR은 기후변화협약의 기본 정신으로서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생태적 책임을 가졌으며 기술•재정 능력을 갖춘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현재의 전 세계적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분쟁 상황은 선진국의 반환경적이며 개도국의 식민주의와 자원착취를 수반했던 경제성장 정책과 무관하지 않기에 선진국은 이러한 역사적 책임을 거듭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효과성에 관한 2011년의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이미 CBDR에 합의한 바와 같이, 개발재원의 논의에 있어 CBDR을 적용하여 선진국의 ODA 증원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은 향후 SDGs 달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목표 4(교육), 목표8(고용), 목표11(포괄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등에 장애인 또는 장애이슈가 목표별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면서, 세계 빈곤층의 20%를 차지하는 장애인 그룹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SDGs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장애이슈를 범분야 이슈로 포함하고 목표1(빈곤종식)에 장애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각 목표들은 위에서 제시한 정신을 반영하여 보다 대담하고 단호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선, 보건 분야에서 보건정보 체계 안에 누락,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교육 분야에서 교육을 교육권과 불평등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교육목표(Post-EFA) 논의를 SDGs 내에 통합하여야 합니다.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젠더를 범분야 이슈로 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존의 성평등 관련 협약과 강령을 반영하고 각 목표 및 세부목표에 성별로 세분화된 지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에너지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목표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기후정의 실현을 명시해야 하며 공여국에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우호적 환경 조성, 정보 접근권의 보장과 참여적, 민주적 거버넌스 수립이 중요하며 특히 분쟁 종식을 위한 각국의 책무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행수단과 관련해서는 공여국이 약속한 ODA/GNI 0.7% 이행을 강조하고 ODA 외에 신뢰가능하고 책임 있는 공적 재원 마련, 민간재원의 책무성 강화, 조세개혁 노력, 공여국과 파트너국 모두의 책무를 강조해야 합니다. SDGs의 지표는 세분화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국내총생산(GDP)을 넘어 인간발전의 다양한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시민사회가 협의하고 제안한 의견들이 한국 정부를 통해 제3차 정부간 협상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목표에 대한 의견


1. 모두의 건강한 삶의 보장, 모든 연령대 인구의 복지 증진(목표 3)

취약•소외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정보 체계의 개선

인간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과 영양 분야는 MDGs 중심의 개발 체제 하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건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소외 계층들과,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인구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Post-2015 개발 체제에서도 주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SDGs 목표 3번은 건강한 삶의 보장과 복지증진의 대상이 모든 연령대의 인구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신생아, 영유아, 5세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의 감소를 넘어 종식시킨다는 세부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건은 현재의 보건체계가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집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20% 국가만이 출생과 사망을 집계하고 그 원인을 추적하는 보건정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나마 체계 내에서조차도 소외된 계층은 심각한 건강권 침해와 이로 인한 다층적 불평등을 경험함으로써 전반적인 개발의 혜택은 물론 개발 성과의 지표가 되는 측정 대상에서도 배제됩니다. 

보건영역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통계에서 누락되어 보건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온 빈곤층과 사회취약계층을 포함시키는 국가 보건정보 수집 체계의 개선과 함께 이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건 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추적하고 원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연령, 성별, 지역, 민족, 소득분포 및 장애여부 등으로 세분화된 국가 보건정보를 마련하여 이것들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질의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목표 4)

교육권(Right to Education)과 교육 불평등의 문제

취약계층의 교육권의 문제와 교육 불평등 문제를 간과한 점은 MDGs 교육목표의 큰 한계로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교육목표는 인권기반접근(HRBA)을 바탕으로 보편적 교육권, 교육의 질, 평생교육, 교육 불평등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특히, Post-2015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에서의 성평등 이슈, 양질의 포용적 교육을 위한 교육정책과 교육개발 거버넌스 구축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Post-2015와 Post-EFA의 통합

2015년 5월,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지난 15년간의 ‘모두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All, EFA)’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5년 간의 새로운 교육목표(Post-EFA)를 채택합니다. 세계교육포럼의 결과로 각 국은 국가 정책수립과 조정, 재정 마련 방안 계획 수립, 역량강화와 교육 거버넌스 강화, 평가 체계 구축 등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부여되는 책무에 대해 합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Post-2015 교육의제의 논의 내용을 Post-2015 개발의제 프로세스에 반영하여 회원국이 책무를 종합적으로 이행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3. 성평등 달성,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목표 5)

범분야 이슈로서의 젠더

인권-불평등 해소-빈곤퇴치의 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젠더가 범분야이슈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SDGs 중 목표 5번의 성평등 목표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나머지 16개 목표에서도 젠더를 크로스커팅(Cross-cutting)된 과제와 지표로 포함해야 합니다.

성평등 관련 기존 논의의 통합

성평등에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Post-2015 프로세스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책임 및 북경여성행동강령의 20년 이행평가 속에서 제시된 요구와 과제를 Post-2015 목표와 과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성별분리지표의 중요성

또한 모든 목표 속에 성별로 세분화된 체계적인 지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지표에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평화 및 안보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참여에 관한 지표, 젠더에 기반한 차별규범 및 관행, 특히 유해한 전통문화의 철폐를 위한 법적, 제도개선에 관한 지표, 여성의 무임금돌봄노동(unpaid care work), 성별임금격차등의 개선에 관한 지표, 성과재생산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의 보장과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an, VAW)의 철폐에 관한 지표, 여성평화와 안보를 위한 여성의 참여와 여성폭력의 예방, 보호, 구호 및 구제를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안(UNSCR 1325, 1820, 1888, 1889,1960, 2106, 2122)의 이행에 관한 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이와 함께, 2015년 3월9일부터 20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 채택된 ‘Political Declaration’과 ‘Future organization and methods of work of the CSW’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여성단체의 역할과 참여보장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4. 에너지,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관련(목표 7, 목표 12, 목표 13)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와 원자력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지구적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부목표와 지표에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관련 재원을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의 전지구적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및 기술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화석연료 기술 개선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확산 목표치(예컨대 2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후정의의 실현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와 계층을 고려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목표 13번의 제목에 ‘기후정의 실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제한 목표를 2도 혹은 1.5도 이하로 조정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명시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기후재원에 있어 기후변화의 완화뿐만 아니라 적응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여야 하며 UNFCCC에서 논의하고 있는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for loss and damage)’을 분명히 통합하여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마지막으로, 생산과 소비의 과잉으로 환경의 훼손이 지구위험한계선(planetary boundaries)을 넘어선 것에 대한 전 국가 공동의 인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생태적 부채를 안고 있는 공여국에서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SCP) 이행을 위한 10개년 계획 수립을 책무성 있게 주도하고 국가 내 전략 수립과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세부목표와 지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5.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목표 16)

참여 보장과 우호적 환경의 구축

국가개발전략 수립, Post-2015 의제 이행, 모니터링, 평가 과정 전반에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시민사회 조직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호적 환경(Enabling Environment, EE)을 조성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견제와 감시, 참여는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며 이는 공여국은 물론 파트너 국가의 거버넌스 강화에도 필수적입니다. 

정보 접근권과 정보혁명

참여의 전제로서 정보 접근권은 재차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보혁명(Data Revolution)은 파트너국의 가장 기초적인 거버넌스 강화에 매우 중요하므로 데이터 관련 역량지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적, 민주적 거버넌스

법치 실현 및 증진을 위해서는 참여적, 민주적 규범 형성 및 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며,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으로서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을 언급하여야 합니다.

분쟁의 종식을 위한 책무성 강조

평화로운 사회 건설로 지속가능한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면, 분쟁의 종식은 가장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은 60년 넘게 전쟁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국가이자 유일무이한 분단국가로서 분쟁 종식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할 것을 요구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목표16.1을 ‘모든 형태의 폭력 급격한 감소’ 수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분쟁을 급격히 감소’하도록 더 과감한 목표를 제시하고 관련 국가들의 협력 책무성을 단호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의 위협에서 살아온 한국으로서 전 세계가 모든 종류의 분쟁 종식을 목표로 삼도록 먼저 나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6. 이행수단의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목표 17)

제3차 개발재원총회와의 일관성 확보

SDGs의 목표 17에 해당하는 이행수단과 글로벌파트너십은 크게 재정수단, 역량배양, 무역, 시스템 이슈 등 4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19개의 세부목표로 이루어져 있어 단일 목표 중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어려운 협상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가 7월에 열리는 제3차 개발재원총회와 맞물려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간 협상 내용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뢰가능하고 책임 있는 공적 재원 마련

개발재원 중에서도 공공재원은 모든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취약한 계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SDGs를 실현할 수 있는 신뢰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공여국들이 약속했던 ODA/GNI 0.7% 달성 공약의 우선 이행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이스탄불 원칙을 통해 합의했던 최빈국에 대한 ODA/GNI 0.15% 지원 목표와 더불어 기존의 공약 달성을 위한 이행일정과 구속력 확보 방안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군축을 통한 개발재원 확보와 불법 자금흐름 규제, 금융거래세 도입, 부채탕감을 통한 보다 혁신적인 공공 재원 마련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어야 합니다. 

민간재원의 책무성 강화

민간재원 동원의 방안인 혼합금융에 대해서는 혼합금융의 위험성(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투자계획과 이행에 있어 공여국과 파트너국의 영향이 제한되거나, 투명성과 책무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파트너국의 부채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적시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이 파트너국에서 인권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으려면 상세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다하고,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엔은 2011년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채택함으로써,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과 비‧사법적 구제책 마련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기업의 책무성과 구제 메커니즘을 SDGs수립과정에 통합하여야 합니다.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국의 책무

역량배양 측면에서는 현재 국가 간, 국가 내에서 나타내고 있는 격차를 주목하고 시민사회와 민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과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무총장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과 혁신역량강화 메커니즘 설립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발도상국이 외부의 기술협력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인 기술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공여국들의 책임입니다. 

이행수단 확보를 위한 각 국의 책무 명시

이행수단 확보에 대해 국제금융기구와 UN기구들의 역할과 함께 공여국과 개도국의 이행사항과 사항별 이행주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환경 조성과 조세제도 확립에 필요한 자금지원 및 기술협력에 대한 이행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별국가들이 SDGs 달성을 위해 국내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 예산, 정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세부목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 무역을 통한 역량강화와 이행수단 확보에 대해서 공여국들의 명확한 이행 사항을 명시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하고 균등한 경제성장을 촉진할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조해야 합니다.

조세 개혁을 위한 정부간 기구의 필요성

조세제도에 있어서는 사무총장종합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정부차원에서 조세와 관련한 정부 간 기구를 UN 산하에 설립할 것을 지지합니다. 현재 국제적 조세기준은 G20나 OECD와 같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을 배제한 기구들에서 수립되고 있으므로 공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다 혁신적인 조세 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정부 간 기구 설립을 제안합니다. 


지표(indicators)에 대한 의견


지표의 세분화

SDGs 이행을 위한 지표는 목표 달성 과정의 성과에 있어 불균형과 불평등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모든 목표와 세부목표에 걸쳐 세분화(disaggregated)되어야 합니다. 

Post-2015 개발의제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Leave no one behind’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MDGs에서처럼 평균값이 아니라 모든 그룹에서의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지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시민사회에서 제안하는 디딤돌 목표(stepping stone target)를 도입하여 특정 시점, 특정 국가, 특정 지역의 장애, 소수민족 등 여러 계층에서 세부목표 및 지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지표 측정 방식 도입의 필요성

또한 기존에 MDGs에서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던 방식은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축을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간발전(human development)의 정도는 인류의 복지(well-being), 지속가능성, 형평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때만 적절하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참여적, 포용적인 지표 수립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각국 공통의(global) 지표와 국가별 지표 수립 과정은 투명하고 참여적이며 포용적인 절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표의 구상, 데이터 취합, 분석과 결과에 대한 협의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상향식 협의구조를 통해 현지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의견을 개진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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