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11-09-08   3122

「전장이 된 아시아, 후퇴한 민주주의」발간한다

아시아시민사회단체, 대테러전 10년과 아시아 민주주의 에 관한 백서 

「전장이 된 아시아, 후퇴한 민주주의」(가칭)  발간한다

 – 대테러전 10년, 아시아 14개국의 반테러법 현황과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에 미친 영향 조명, 시민사회 대응과 권고도 담을 예정
 

9.11 10년을 맞아 참여연대와 518기념재단을 비롯해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결성된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sia, SDMA)는 대테러전 10년을 조명하기 위해「전장이 된 아시아, 후퇴한 민주주의」(가칭)를 발간한다. 이 책은 영문판으로 10월에 발간되어 유엔과 국제기구, 아시아 각국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며, 국문 번역판도 발간된다.

백서 발간에 앞서 SDMA는 아시아 14개 국가의 대테러 정책과 법제정 현황,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한 요약문을 내놓았다. SDMA는 9.11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국이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반테러법 제정을 비롯한 각종 입법조치에 나섰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테러전이 수행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은 더욱 후퇴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운동은 테러와의 전쟁과 폭력적인 반테러법에 맞서 전 지구적인 반테러리즘과 안보패러다임, 각종 반테러 조치들을 폐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와 안보기관이 반테러법과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지 말 것과 민주주의 기본원칙과 국제인권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SDMA가 발간할 백서는 아시아 14개 국가, 즉 아프가니스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버마, 중국 그리고 한국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백서는 반테러법 제정 등에 맞서 각국 시민사회운동이 전개한 활동 사례들과 구체적인 권고들을 담을 예정이다. 관련하여 SDMA는 지난 5월 광주에서 국제워크숍 <테러와의 전쟁과 아시아 민주주의>를 개최하여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이 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 바 있다. 끝.

 

▣ 별첨: 『전장이 된 아시아, 후퇴한 민주주의』(가칭) 요약문

 

『전장이 된 아시아, 후퇴한 민주주의』(가칭) 요약문

9.11 테러 10년, 전 인류를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이 사건 직후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은 즉각적으로 시민의 자유권을 심대하게 제약하는 애국자법(PATRIOT Act)을 제정했고, 알카에다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아프간을 침공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국은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반테러법 제정을 비롯한 각종 입법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반테러리즘 조치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테러와의 전쟁이 치룬 대가는 막대했고 치명적이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대테러전이 수행되는 전장이 되었고, 아시아 민주주의는 더욱 후퇴되었다.

 

아시아 반테러법

9.11 이전에도 아시아에는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이 있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9.11 이전부터 반테러법이 존재했었다. 그 외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반테러법은 없었지만, 자치 및 분리독립 운동, 반정부세력,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각종 국가보안법들이 제정되어 있었다.

이들 국가의 국가보안법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 하에 더욱 강화되었고, 연장되기도 했다. 스리랑카의 1947년 공공안전조례(the Public Security Ordinance, PSO)와 1979년 테러예방법(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PTA) 제정, 파키스탄의 1952년 파키스탄안보법(the Security of Pakistan Act), 1960년 공공질서유지조례(Maintenance of Public Order Ordinance), 1997년 반테러법(the Anti-Terrorism Act, ATA) 제정, 인도의 1958년 군인특별권한법(the Armed Forces Special Powers Act, AFSPA), 1967년 불법행위방지법(the Unlawful Activities Prevention Act, UAPA) 제정,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1960년 국내보안법(the Internal Security Act, ISA) 제정, 그리고 한국의 경우 1948년 국가보안법(the National Security Act, NSA) 제정, 태국의 2005년 비상사태법령(the Emergency Decree), 2007년 컴퓨터범죄법(the Computer Crime Act) 제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 법들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새롭게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특히 9.11 이후 제정된 반테러법들은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정부에게 폭넓은 자의적 통제권한을 부여하여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할 소지를 안고 있다. 네팔의 2002년 테러리스트와 교란행위 예방 및 통제법(Terrorist and Disruptive Activities (Prevention and Control) Act, TADA), 인도네시아의 2003년 테러리즘 범죄근절에 관한 법(the Law No.15/2003 on Eradication of Terrorism Crime), 필리핀의 2007년 인간안보법(the Human Security Act, HSA), 인도의 2002년 테러방지법(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POTA), 방글라데시의 2009년 반테러법(the Anti-Terrorism Act, ATA), 2002년 돈세탁방지법(Money Laundering Prevention Act), 스리랑카의 2005년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법(The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Financing Act)과 2006년 돈세탁방지법(The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ct)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오남용된 대테러법,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 가져와

9.11 전후해서 아시아 각국에서 제정된 대테러 관련법들은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테러리즘을 애매모호하고 폭넓게 정의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또한 정부와 안보기관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시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법절차에 접근할 권리는 부정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 이러한 반테러법들은 오남용되었는데, 종종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을 테러리스트로 낙인찍고, 시민들에 대한 자의적 체포와 구금, 고문,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졌으며 언론의 자유도 크게 제약하였다. 테러와의 전쟁이 보장해야할 평화와 안전은 더욱 멀어졌고,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은 9.11 이전보다 후퇴되었다.

아시아 시민사회의 대응

아시아 시민사회운동은 대테러리즘에 대응하여 반테러법의 폐지나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이러한 대테러 정책들은 여전히 국가안보라는 명분 앞에서 국내정책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시민사회운동은 테러와의 전쟁과 폭력적인 반테러법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은 전통적으로 시민들을 억압해온 각종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현상인 대테러리즘과 안보패러다임에 도전하고, 각종 반테러 조치들을 폐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각국 정부와 안보기관이 더 이상 반테러법과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지 말 것과 민주주의 기본원칙과 국제인권법과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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