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안) – ODA 투명성, 효과성 강화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안) 발표: ODA 투명성, 효과성 강화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1월 26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사회의 비전을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현, ▲참여민주주의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제안하고, 그 실현을 위해 1)보편적 사회보장, 2)노동에 대한 보호, 3)민생 희망 만들기, 4)공정한 경제, 5)재정개혁과 공정과세, 6)투명하고  공정한 정부, 7)견제와 분권을 통한 행정권력 통제, 8)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9)시민의 참여로 만드는 민주주의, 10)남북화해와 평화군축, 11)외교안보의 민주화, 12)통상주권 확립 등 12가지 정책 방향, 총 85개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 전체문건 바로보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과 과제> 중 정책제안8_ 평화외교, 윤리외교 추진

 

○ 남한 외교의 또 다른 문제점은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국가의 외교행위에 필수적인 윤리적 기준들을 외면해왔다는 점임.

– 한국의 외교는 민주국가의 외교행위에 기초가 되어야 마땅한 국제규범과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음. 

– 자원접근, 시장진출 같은 협소한 이해관계만을 좇는 근시안적인 외교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이익과도 배치됨. 그러나 상대방 국가와 시민들로부터 평화와 번영을 기회를 박탈하거나, 전통규범과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국제관계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임. 

– 더구나 이러한 외교는 종종 국민 대다수의 이해관계보다는 특정한 기회구조에 대한 특수집단만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기 경향이 있음.

 

 

○ 군사개입 위주의 패권추종 외교에서 갈등예방을 지향하는 평화외교, 호혜적인 윤리외교로의 전환이 요구됨  

– 한국정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패권국가의 요청 또는 정당치 못한 근시안적 동기에 의한 해외 파병을 국민합의 없이 강행함으로써  또 다른 분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무장 갈등의 악순환에 일조해 왔음. 

– 국제분쟁에 대한 외교적 예방 노력 대신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해외파병의 일상화를 가져왔으며,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동의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PKO법까지 제정하기에 이르렀음.

– 역대 정부는 무기산업을 국가전략 산업 혹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왔고 특히 이명박 정부는 무기수출 세계 7위 국가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무기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이를 위해 무기 수출 또는 원전 수출 등 상업적 목적을 위해 분쟁지역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정부는 지뢰, 집속탄 등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살상무기의 수출을 장려하고 있고, 한국 방위산업은 이를 생산하여 분쟁지역에 수출하고 있음. 한국은 집속탄금지협약과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 그 밖에도 한국은 대이란 외교나 팔레스타인 등 아랍외교에서 드러나듯, 미국 등의 패권적인 외교 전략에 편승하여 근시안적 편익을 취하기 위해 국제규범과 부합하지 않은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또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스캔들에서 보여지듯,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불투명한 투기적 사업을 미화하고 정당화한 결과, 종국에는 권력실세가 연루된 주가조작 스캔들로 비화되는 웃지못할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효과성, 책임성, 투명성 모든 면에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정책입안자들의 경제적 군사적 동기에 의해 지원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 ODA(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하여 한국이 신흥공여국으로서 지난 몇 년 동안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확대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과 ODA선진화방안 마련 등 ODA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은 사실임

– 그러나 한국은 단기적 이익, 가시적 성과 위주의 원조 정책을 펼침으로써 ‘수원국의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효과성 증진’이라는 국제규범에는 못미치고 있음. 한국의 원조정책은 효과성, 책임성, 투명성 모든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음. 

– 30여개의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원조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실질적인 심의, 조정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구속성 원조와 유상원조 비율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음. 또한 소수 대기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실태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이 떨어지고 비공개되고 있는 정보가 많아 원조 투명성이 매우 낮음.

– 또한 취약국에 대한 원조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ODA정책이 수립되고 있음. 근본적으로 군의 활동인 PKO 활동이나 아프간 PRT(지역재건팀) 활동을 ODA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원조의 군사화가 강화되고 있음. 반면 원조의 효과성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2010년 G20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보다는 ‘성장’을 강조한 데 이어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는 민간기업의 원조 참여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ODA 공공성 강화 노력에 역행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갈등예방적 평화외교,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윤리외교를 추구해야 함.  

– 한국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공존공영에 이바지하고 세계평화 증진을 일차적 목적으로 할 때 그 과정과 결과로서 한국의 국격이 제고될 수 있음.

– 국민 대다수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에 부합하도록, 외교의 윤리성, 투명성, 국제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외교정책결정에서의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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