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을 국경너머로] 주요 원조 공여국 연재③ 네덜란드

이번 호는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도 북구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과 함께 가장 모범적인 대외원조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대외원조를 시행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외무부에는, 외교정치경제를 담당하는 장관과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장관, 그리고 유럽연합을 담당하는 장관 이렇게 3명의 장관이 있다. 이 중 개발협력 담당 장관이 총괄하고 있는 개발협력국은 네덜란드의 외교정책과 인권정책에 따른 개발협력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협력 정책은 외무부 안에서만이 아니라 타 부처에도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제부처에선 2006년에 아프리카의 정부 대표들과 기업 대표들이 모이는 국제회의를 조직해서 아프리카에 투자와 개발정책을 연계시킬 것을 권하고 이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도 권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효율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최근에 개선한 것으로, 이를 위해 기업, 시민사회, 정부 뿐 아니라 때론 평화유지나 갈등해소를 위해 군까지도 포함해서 이들 다른 부문들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 작전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외무부 주변에는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구와 센터가 있다. IS아카데미는 국제개발원조정책을 하는 전문가 양성소로 개발협력국 안에 설치되어 있고, 글로벌개발센터는 독립기구로서 개발협력국의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설립 30년째를 맞고 있는 개발원조연구이사회(RAWOO) 역시 개발 정책의 오랜 역사를 가진 기관이며 수많은 개발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곳이다. 1999년부터 시행되는 인권대사제도는 국제개발협력의 협력국들을 순방하며 네덜란드 정부의 인권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기관들은 네덜란드 정부가 표방하는 사형제 폐지, 고문방지, 인권옹호자 지원, 표현의 자유, 종교나 신념의 자유, 소수자의 권리, 차별금지,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 등 인권원칙을 ODA 수행에 드러나도록 잘 조율하고 있다. 대외원조에 관한 기본 법제조차 없는 한국과 비교하면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선진원조체계인 셈이다.

원조 정책의 두 가지 특징

네덜란드의 ODA 정책방향은 다른 나라의 전통적인 원조와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98년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의 보존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고, 그외 교육, 물과 환경, 지역개발, 소기업개발(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분쟁(해결), 안보, 개발 이 세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주요 정책을 전환시켰다. 이는 네덜란드 정부가 외교 정책을 통해 국제 평화, 자유, 법치, 번영을 구현하겠다는 목표와 일치한다. 외무부 장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유럽연합이나 OECD 내부에서 안보와 평화유지를 ODA 기준에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사회도, 유럽분쟁예방센터(European Center for Conflict Prevention)가 코피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받아 글로벌 분쟁예방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한 활동에서 보듯이, 이렇듯 정부나 시민사회가 다 같이 분쟁해결과 평화유지, 군축의 문제에 주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평화 활동의 대상지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남부, 수단, 서부 발칸지역 등이며 이곳의 활동은 정보부 개혁, 군축, 재활, 평화유지, 경찰력 강화 등이다. 2006년 예산 사용 내역을 보먼, 관타나모 수용소의 인권침해에 대한 미국과의 비판적 협상,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 유럽연합의 안보정책개선을 위한 지원, 대량살상무기확산을 감시하는 활동 등에 두드러지게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유지문제에 대해 네덜란드의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작은 나라인 네덜란드가 목표에 비해 실천 영역에서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국제조정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 외에도 이러한 예산 분배가 전통적인 식량지원이나 보건, 교육부분의 예산을 감소시킨다는 비판도 있고, 군까지 가세한 협력추진은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 때문에 다른 지역과 국제기구의 역할이 위축된다는 우려와 투명성의 담보가 없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왔다. 특히 평화유지를 위한 크루즈 미사일, 헬리콥터 등 무기 구매는 정책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국방의 영역이라 군축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네덜란드 시민사회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민간부분의 평화교육 노력이 군의 개입으로 인해 무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빠지지 않고 있다.

대외원조정책의 특징 또 하나는,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추진체가 되어, 한 지역의 빈곤퇴치와 평화유지, 갈등해소,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는 지역사회개발과 시민사회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집중 정책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협동협약(Public-Private Partnership Agreement)’이라 불리는 계약이 2005년에만 41개가 체결되었고 이 중 24개가 아프리카에 집중되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위해 마련된 기금 5억1천5백만 유로 중 정부 출연은 9천7백만 유로에 불과하고 비영리단체가 조성한 돈이 2/3를 차지하는 3억1천만 유로에 달해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즉 대외원조라는 국제사업에 네덜란드의 정부, 개인 할 것 없이 참여하는 취지는 좋으나, 정부의 출연부분이 지나치게 작다는 비판이 일기도 하는 것이다.

집중과 선택

네덜란드의 대외원조 대상국은 36개국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역시 1990년대 많은 나라에 소액지원하던 방침을 바꾸어 제한된 대상에 집중 지원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과 맞물려있다. 협력국가들은 아프리카에 15개로 많이 몰려있고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유럽에 각각 6~8 나라씩 있다. 대부분 유럽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나 예멘과 같은 분쟁국이거나,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같은 최빈국이다. 네덜란드보다 훨씬 작은 액수의 돈으로 주요 공여대상국이 55개국에 이르는 한국정부에 시사점을 주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대외원조의 선진국이라 할만한 규모와 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유지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UN 권고기준을 넘는 GNI(국민총소득) 대비 평균 0.8%대를 유지하며(현재 0.7% 권고수준을 유지하는 나라는 노르웨이, 덴마아크, 스웨덴 등 여섯 나라에 불과하다), 예산규모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국 중 6위로 51억6천6백만 달러(2006)수준이다. 예산집행의 세부사항을 보면 이중의 반은 최빈국이 집중된 아프리카에 지원되며, 0.8% 중 1%는 환경분야에 할애된다.

예산과 재원

네덜란드의 국제협력기금은 HGIS(국제개발 통합예산)라 불리며 여기에는 ODA예산과 일반 외교정책의 예산이 함께 책정되고 외무부 장관과 개발협력국 장관이 이를 조정한다.

2006년의 HGIS 예산은 총 57억7천130만 유로에 이르며 외무부 정책과 같은 기준으로 다음 9개 분야에 쓰인다. 국제법치강화 8천710만, 평화안보 확립과 분쟁조정 8억7천270만, 유럽통합 4억9천110만, 더 많은 번영-더 작아지는 빈곤 14억4천470만, 인간과 사회개발 14억7천820만, 환경보호와 개선 4억1천170만, 재외 네덜란드인 복지와 안녕 1억2천290만, 네덜란드 대외홍보와 이미지 제고 7천510만, 기타 7억8천780만 유로.

외무부의 기금 중 하나인 ORET(개발관련 수출거래)기금은 개발협력을 위한 기금으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금원은 네덜란드 개도국투자은행(NIO Bank)이며, 네덜란드 개발기금(FMO)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밖에도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기금과 국제단체들과 함께 전략적 연합사업(SALIN)을 수행하는 기금이 있다.

네덜란드의 대외원조와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개발협력평가조사원(IOB)이라는 독립된 기구에서 다른 모든 네덜란드 외교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루어진다. IOB의 평가보고서는 차기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네덜란드는 오랜 역사와 제도 변천,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상대적으로 잘 구축된 대외원조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촉진(즉, ODA의 공동목표 설정과 이에 대한 점검으로 회원국들이 평균 수준의 대외원조를 유지하도록 촉진)과 OECD DAC 차원의 대외원조 상호비교(peer review)를 통해 네덜란드의 앞선 대외원조는 더욱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캐나다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정세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공여 대상국의 원조에 대한 방향을 공여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할 때 대외원조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원조정책은 현재 매우 공세적이고 적극적이나 이러한 원조정책의 모델이 반드시 다른 나라에 적절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국으로서는 앞에 나열한 외무부 내 협력기관, 독립적인 평가기관, 확보된 충분한 예산, 국회와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와 협력기능들이 아직도 따라잡아야 할 선진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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