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에 미치지 못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그 시행령

국제개발 정책의 부서간 조율, 시민사회와의 협력 수단 마련에 한계
기본법과 시행령의 한계를 정책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되어야



어제(7/26)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하 기본법)과 시행령이 발효되었다. 참여연대(ODA정책위원회: 손혁상 위원장, 경희대 교수)를 비롯한 개발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로 원조 주관기관이 이원화된 현 체계를 극복하지 못한 기본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시행령을 통해 최대한 보완 조항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종 시행령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최소한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의 한계와 문제점이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현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협력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과 협력 위원회 위원들의 의무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책에 참여할 협력위원회, 실무(자문)위원회 민간 전문가들의 자격요건과 비율을 명시하여 최소한 자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시행령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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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여연대는 기본법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비공개 정보 결정의 사유를 확대한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기본법 15조는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 적극적 의미의 공개를 의미한다. 반면, 시행령 13조에서는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사유보다 소극적인 규정을 통해,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의 이유를 두고 있다. 이는 시행령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기본법의 정보공개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참여연대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영역의 역할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민간협력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으나, 기본법 14조에 ‘민간국제개발협력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간략히 언급하는데 그쳤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선정절차나 지원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민간협력단체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파트너쉽을 운영해 갈지에 대한 투명하고도 구체적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 총리실은 6월 시민사회단체, 학계, 기업 관계자를 모아 시행령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도 기본법의 한계를 시행령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적하는 내용이 다수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이러한 제안들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내달이면 법 시행이후 첫 협력위원회가 열리고 한국 원조정책 선진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협력위원회가 정책조정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실행하고 향후 기본법과 시행령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극복하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는 이 법의 시행과정을 모니터하면서 추가적인 개선에 대한 의견개진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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