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원조투명성 증진’ 명시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환영한다

‘원조투명성 증진’ 명시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환영한다

국제적 기준에 따른 공적개발원조의 투명한 집행과 정보공개 기대
한국 개발원조 정책의 질적 개선 시발점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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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원조투명성 증진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권한 부여, 외부평가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한국 정부의 원조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국회가 수용한 것으로 환영만한 일이다. 이번에 통과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안을 계기로 부패방지, 평가체계 개선 등 원조정책의 질적 개선이 촉진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안은 상당 부분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발협력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 온 내용이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기능 강화, 투명성 제고, 외부평가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시민사회의 요구에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한국 개발원조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그동안 한국 ODA는 양적 증가에 걸맞지 않게 부정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간의 이견을 이유로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s, IATI) 가입을 미루며 원조 정보 공개에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이번 개정이 ‘원조투명성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2015년까지 국제 기준에 맞게 원조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실질적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의 대상·범위 및 기준을 원칙적 공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정보공개를 정부가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아쉽다. 이 외에도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ODA 정책 결정 과정의 근거 자료 공개나 부정부패 방지 노력 명시, 정보의 접근성 제고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 개발원조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인 분절화된 원조체계 통합 이슈는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가 개발원조 정책이 근본적으로 질적 개선을 이루는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관련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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