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제출



원조의 효율화와 정책일관성을 유지하지 위해서는
원조전담기구를 마련해야


지구촌빈곤퇴치네트워크,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오늘(26일)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정책관실에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저해시키는 이원화된 원조체계와 분산된 사업 집행체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조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하며 통합적인 원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 기본법의 한계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는 1) 협력대상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재하도록 하고, 2) 주관·시행기관간의 협의·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조정·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 의무 및 절차를 명시하고, 4) 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간 연구자 및 활동가의 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5)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구체적인 선정기준,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고, 6) 심층적인 사업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표개발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7) 사업의 투명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사전타당성조사 및 개발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인도주의적 원조철학을 강조하며 수원국의 인권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염두하고 정부가 원조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령에 담아 낼 것을 요청했다.




※ 별첨



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주요 의견 목록





























중요 항목


시민사회단체 의견


협력대상국 정의 및 기준


● ‘협력대상국’을 선정 기준 구체화, 한국 ODA철학과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명시


● 협력대상국의 범위를 OECD/DAC이 정한 최빈국 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내용 배제


● 중장기적 원조지원 계획 및 전략 수립시 유·무상 주관기관 정례적 사전협의 제도화


주관기관 권한 및 협의·조정 절차


● 시행기관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 주관·시행기관과 협의·조정 과정 이행


● 주관기관의 권한 위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할


● 협력위원회의 정책 조정·심의 역량을 강화할 실질적인 권한 명시


●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조정기능, 회의 방식, 실무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와의 관계까지 구체적인 방식 및 절차 명시


● 실무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의무 명시


● 대통령령으로 정할 행정기관의 목록 구체화


● 민간 전문가의 수(비율)와 자격요건 등에 대해 적절한 기준 제시


민간시민단체 및 기관의 참여


● 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등 시민사회의 의견반영


● 민간자문위원회 설치를 필수 사항으로 변경


● 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간 연구자 및 활동가에 대한 선정기준, 역할 명시


● 개별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명시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와 ODA정책에 대해 정책 제안과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포함


● 민간협력단체에 대한 선정기준, 선정절차, 사업 평가 시스템 구체화


● 계획 단계부터 민간단체 참여 조항 명시


● 지원 단체 선정이유 및 기준 공개


● 민간협력단체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기업의 조건(환경) 마련 명시


● 민간협력단체의 해외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 민간협력단체에 전체 ODA 예산의 5%이상 지원 명시


평가 기준


● OECD/DAC에서 통용되는 객관적인 지표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업타당성, 효과성,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와 사업진행 중간평가 지표, 사후평가 지표, 비구속성, 수원국과의 파트너쉽 관계 등 심층적인 평가 근거 명시


● 수원국 주민들의 아동, 여성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다양한 가치적 기준 포함


● 평가 지표 개발에 개발협력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명시


정보 공개


● 국제개발협력의 방향, 주요 실적 및 평과 결과, 공개 대상, 범위 및 기준 공개를 의무화


● 사업사전타당성조사, 사후평가서, 사업의 예결산안, 항목별 명세표 공개 명시


● 사업 건수나 사업 규모(액)에 대한 통계자료 공개 명시


● 평가 자료를 포함해 국제개발협력 전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구체화





의견서ISe20100426a0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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