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09-06-05   1372

[동아시아 인권 포럼 결의문] 동아시아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화와 안보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의 도전과 기회
제2차 동아시아 인권포럼: 동아시아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화와 안보 개혁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화, 인권, 안보 개혁을 주제로 제2차 동아시아 인권포럼(2nd East Asia Human Rights Forum: EAHRF)이 약 40개 동아시아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 속에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연대도 인권포럼에 참여하여 최근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집회,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EAHRF에서 결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한 파일 참고>



<요약본>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생명권, 신체의 자유, 집회,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 경찰의 무력과 독재정권, 경제침체, 국가 안보의 영향으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국민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제도는 과도한 국가 권력 행사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중심적인 안보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 안보의 관점에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안보는 국민 중심, 국민에 의한 “국민 주권”을 이루어야 할 개혁 분야이다. 안보 개혁은 사법부, 입법부, 인권 기관, 권력감시 기관 등의 권한이 강화되고 경찰과 군대의 법 집행이 인권 프레임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안보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민주주의 통제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준수해야 하며 시민사회는 적극적으로 정부, 국회의 정책결정 및 실행과정에 개입하고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의회는 안보 정책과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안보 분야의 예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법부는 안보분야에서 정의를 고수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은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인권보호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수행한다.



– 인권중심의 안보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시아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보개혁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 국가별 경험을 공유하며 안보 개혁에 대한 국가별 자문을 조직한다.


– 법적 시스템이 시민사회의 감시 하에 놓이도록 한다.


– 안보개혁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을 높인다.


– 국회가 국가정보원을 견제하는 제도를 구축하도록 요청한다.


– 시민사회단체는 언론, 대중 캠페인, 네트워킹등 안보 개혁을 위한 연대활동을 한다.


– 포럼아시아 사무국은 인권안보와 인권분야 전문가의 의견이나 정보를 아시아 시민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박서현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정리)

동아시아인권포럼결의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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