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의제 제안]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가운데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을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적 기반과 역량이 취약한 개발도상국과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입혔음. 글로벌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과거 성장 주위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익’, ‘일자리 창출’, ‘민간 해외 진출’ 등 지나치게 한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강조하고 있음.
  •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체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음. 정부는 ODA 추진체계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조정실 내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설치하였으나,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원조 통합을 실현하기는 어려움. 유·무상 분절화 이외에도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우후죽순 실시하고 있는 무상원조의 분절화 역시 심각한 문제임.
  • 국제사회는 공여국이 자국의 수출을 촉진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국 물품 및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원조인 ‘구속성 원조’가 협력대상국의 경제 발전을 저해시키고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우려를 표해 왔음.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회원국에 비구속성 원조 확대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OECD DAC 회원국의 평균 양자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87.1%임. 한국의 비구속성 비율은 2019년 기준 유상 49%, 무상 87%로 특히 유상 원조의 비구속성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
  • 한편,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 요청도 늘어나고 있음. ▷시리아, 예멘 등 대규모 분쟁의 장기화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급격한 정세 불안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난민 위기 ▷기후 위기,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코로나19 등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낮은 수준으로, 2021년 기준 ODA 대비 인도적 지원 비율은 5.2%에 불과함. 
  • 더불어 개발과 인권의 연계를 강화하고,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하나이기도 한 성평등과 기후 변화 대응을 국제개발협력 사업 전반에서 실현하기 위한 계획도 필요함.  

 

 

제안 사항 

 

1) 원조 분절화 극복을 위한 로드맵 마련 

  • 각 부처 및 기관들이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상 원조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ODA 집행 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하기 위한 통합기구를 설치하는 장기적 방안을 수립해야 함.  

 

2) 원조의 질 개선 

  • 무상원조는 OECD DAC 회원국 평균인 90%까지 확대하고, 유상원조는 신중히 집행해야 함. 특히 최빈국과 취약국에 대한 유상원조는 대폭 축소해야 함.
  • 국제사회 권고안과 OECD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을 반영하여 비구속성 원조를 87%까지 확대해야 함. 특히 유상 원조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확대해야 함. 
  • 인도적 지원 예산을 전체 ODA의 6%까지 확대해야 함. 취약국 특성에 맞는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인도주의-개발-평화 연계(HDP nexus)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함.

 

3) 인권, 성평등, 기후 위기 등 범분야 가치 실현을 위한 전략 마련

  •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 Based Approach)에 따른 사업 수행 체계 도입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발생 시 구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 기본 방향과 정책 전반에 걸쳐 성 주류화를 반영하고, 유·무상 원조 전 사업 분야에 걸쳐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의 실제적인 적용 및 성과 검증 방안을 마련해야 함.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에 있어 성착취·성학대·성희롱 종식에 대한 DAC 권고(2019)>에 따라,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엄정한 처리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포괄적인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함.
  • 협력국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함.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확대해야 함.  

 

 

Q&A 

 

1) 국제개발협력도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민간 해외진출 등 공여국의 이익을 수혜국의 개발보다 우선에 두는 것은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 국제개발협력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며 왜곡된 목표가 효율적인 개발협력사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감염병과 기후 변화 등 위기 앞에서 국경을 넘은 연대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보다 공동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공여국에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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