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유엔UN 2008-05-02   1148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에 서다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위해 NGO 대표단 출국

새 정부 출범이후 악화되고 있는 인권침해양상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

 

5월 7일 예정된 한국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정기검토)를 앞두고 8명의 NGO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한다. 이들 NGO대표단은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한국의 실제 인권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새 정부 출범이후 심각한 후퇴를 맞고 있는 인권침해 양상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 어떠한 권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제사회에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이 정기검토를 받는 5월 9일을 겨냥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알리고, 일본의 공식사과와 법적 배상을 권고할 것을 다른 피해국 참가단체들과 함께 각국 대표들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정기검토는 지난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직속기구인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4년에 한번)과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의 새로운 인권검토 메커니즘이다. 정기검토는 정부, 국가인권기구, NGO 등이 제출한 보고서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당사국에 대한 조약기구의 권고사항과 유엔공식문건을 취합하여 정리한 문건을 기반으로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가 해당 국가의 인권상황을 심의하여 최종의견을 채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위해 NGO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정부는 지난 3월 25일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제네바로 출국하는 NGO대표단은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달리 새 정부 출범이후 연일 쏟아지고 있는 인권후퇴정책에 대한 브리핑 페이퍼와 질의 사항들을 각국 대표들에게 전달하여 한국정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국가보안법 및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하여 8건이나 자유권 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결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이행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문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으면서도 제대로 시정조직을 만들지 않은 문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문제, 출입국관리위반 이주노동자를 무기한 구금하는 문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문제,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수차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문제,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문제, 심각한 사회문제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더욱 위협할 정책을 계획하는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정기검토를 통해 한국의 인권현실을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로 지난해 11월부터 보고서 작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반면 정부는 민간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강력히 권고하는 유엔의 가이드라인(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5/1)과 유엔이사회에서 정부대표가 그 필요성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NGO가 제안한 토론회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토론회도 불참하며 이러한 과정을 철저히 무시해왔다. 또한 미디어의 접근을 차단하며 5개 NGO단체와 비공식협의회를 개최한 뒤 의견수렴노력을 병행했다고 밝혀 인권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국내논의절차도 무시하고, ‘인권’을 외교적 수사로만 이용한다며 비판을 받아왔다.

 

▣ 별첨자료
 1. 37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요약
 2. 정부보고서의 문제점
 3. 인권시민사회단체(NGO) UPR 준비 경과
 4. NGO 참가단 명단

 

▣ 참고자료
 1.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NGO 보고서 및 정부보고서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0474
 2. [성명서] ‘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자격 있는가?’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0476

 


▣ 별첨

 

1. 37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요약
민주화의 진전 및 관련 법제와 그 적용상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권상황은 내용상으로 심각한 후퇴를 맞고 있음.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50%(870만 명) 이상을 차지하는 등 그 수가 급증하고 있고,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엄격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선정으로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존재하며,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도 불가능할 정도로 낮음. 동절기 등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사전고지 없는 폭력적 강제철거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55만명에 이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억압되고, 강화되는 국가보안법 등으로 인해 시민 정치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 등 취약집단들도 여전히 제도적·사회적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아직도 상당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갇혀있고,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제한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체포, 구금, 강제퇴거가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과 임금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장애인 이동권 역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 내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임. NAP는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도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등 핵심 인권 현안에 대해서는 무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계획된 정책의 도입, 법령의 제개정, 연구조사 작업을 방치함으로써 NAP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음.

 

2. 정부보고서의 문제점
정부보고서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용구와 미사여구들을 보고서 곳곳에 사용하면서 국제인권의 기본원칙을 마치 정부의 기존 입장인양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름. 예를 들어 정부는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재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부는 유엔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나 권고를 거의 무시하고 있음.

정부가 성과로 꼽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의 상당부분이 배제되고, 기한까지 명확히 설정한 세부계획이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며 한국의 장애인권이 개선된 것처럼 보고하고 있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의 시정기구 운영을 위한 인력배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시행을 가로막고 있음.

정부보고서는 국민공감대의 부재나 국민의 낮은 의식수준을 핑계로 한국 내의 핵심적인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을 회피하고, 관련된 인권침해현상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음. 정부보고서는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25조)”, “양성평등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원만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80조)”, “국가보안법에 대하여는 그 개폐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지만(88조)” 등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결국 인권의 관점에서 사형제도나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인지, 소위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인권의 문제도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음. 특히 사형제의 존폐여부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면서 법무부가 나서서 사형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노동유연화 정책,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의 억압 등에 대해 일반 국민들과 다른 상황인식을 하고 있거나 언급 자체를 회피하고 있음. 정부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정책이 비정규직의 권익 향상 및 차별해소에 기여하고 있다(49조)”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랜드 사태로 대표되듯 실제로 기업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허점을 악용해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고, 외주화 하는 등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비정규직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할 예정(83조)”이라고 서술하고 있으나 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 파견허용 업종도 대폭 확대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법제의 강화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피하고 있음.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법무부는 경찰의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과감한 면책을 보장해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것이고, 불법파업 형사재판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판결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이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소극적 형태의 거짓말일 수 있음.

 

3. 인권시민사회단체(NGO) UPR 준비 경과

  • 2007년 11월 29-30일 유엔인권이사회 및 정기검토에 대한 이해를 위해 ‘유엔인권활동 메커니즘 활용 워크숍’(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개최
  • 2007년 12월 6일  UPR NGO보고서 작성을 위한 최초 실무모임 개최
  • 2007년 12월 21일 UPR NGO 활동을 위한 워크숍 개최
  • 2008년 1월 25일  37개 NGO, UPR보고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출
  • 2008년 2월 29일  UPR 정부보고서 작성에 따른 NGO 토론회 참여 요청
  • 2008년 3월 17일  정부 측 NGO토론회 불참 통보, 정부차원의 NGO비공식간담회 제안, 언론취재 불허로 인하여 NGO측 불참선언, 이후 정부 규탄 보도자료 배포
  • 2008년 4월 23일  UPR관련 국가인권위 토론회 개최, 정부 측 불참. UPR NGO 참가단 결성모임, 제네바현지에서의 공동행동 결의
  • 2008년 4월 24일  국내논의절차 무시하는 정부 비판 성명 발표(‘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국 자격 있는가’) 
  • 2008년 4월 28일  UPR NGO 참가단모임, 현지 활동계획 논의
  • 2008년 5월 3~4일 스위스 제네바 개별 출발

 

4. NGO 참가단
김병주·장영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명숙(인권운동사랑방)/전은경(참여연대)/변연식(국제민주연대)/박찬운(한양대 법대)/ 조시현·안선미(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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