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G20개발의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선전하기 전에 구속성 원조 정책부터 개선하라

한국정부는 G20정상회의에서 개발의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선전하기 전에 구속성 원조 중심의 ODA 정책부터 개선하라
G20은 자국이해 관계보다는 수원국 주민들이 환영할 만한 개발 아젠다를 마련하고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최저 수준
국내 소수 대기업들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수주 독점


개발의제는 서울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한국이 제안한 G20의 개발의제는 개도국의 성장을 통해 결국 세계 경제 수요와 투자를 높이고자 하는 G20의 이해관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개발의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수원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개발의제인지는 의문이다. 공여국들의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개발원조 정책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한국정부는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통해 선진공여국의 대열에 올라섰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원조체계의 분절화, 높은 유상원조·구속성원조 비율, 원조의 비효율성 등은 DAC의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산하 세계경제개발연구원은 한국의 수원국에 실질적인 원조 기여 정도와 ODA의 목적 부합정도를 측정한 결과 DAC 23개국 중 최하위라고 발표했다. 2010년 참여연대가 발간한 ODA 정책보고서「한국 구속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한국의 구속성 원조는 DAC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으며, 원조 프로젝트가 다시 한국의 대기업들에 의해 수주되고 있다.
(2010 ODA 정책보고서: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40416)


구속성 원조란 원조 사업 입찰에 참여하거나 조달 및 물자 선정 과정에 특정 국가만이 참여하거나 조달처를 공여국에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원조사회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비구속성 원칙들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공여국의 원조정책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01년 채택된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 권고안」과 2005년「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을 통해 선진 공여국들은 지속적으로 비구속성 원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해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원조정책이 가야 할 길은 멀다. 대외과시용으로 개발의제를 나열하면서 의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나설 형편이 안된다. 국제 개발원조 규범에 부합하려면 구속성 원조 중심의 원조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빈곤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부터 대폭 늘여야 한다. G20에서 다뤄질 개발의제도 빈곤국의 빈곤퇴치를 포함하여 수원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한국 구속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보고서 요약
(2010년 11월 3일,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발간)


한국의 구속성 원조 현황


1. 한국은 비구속성 원조 비율이 매우 낮다. 
2008년에는 DAC 회원국들의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24.7%로 최저 수준이며, 이 비율도 실질적인 비구속성 원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 1] DAC 회원국의 양자간 ODA 구속성 비율(2008년 기준)































양자간 ODA


기타



비구속성


부분구속성


구속성


전체


보고율


DAC 회원국


87.3


0.2


12.5


100.0


99.6


한국


35.8


7.5


56.7


100.0


100.0


자료: OECD/DAC(2010)

2. 한국의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비구속성 비율이 매우 낮다.
한국은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2005년까지 100% 구속성 원조로 시행되어 왔고, 무상원조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도 기타 선진 공여국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다.


[표 2] 한국 및 DAC 회원국 비구속성 원조 비율 (2007년 기준)





















분류


양자간 원조


유상원조


무상원조


DAC 평균(%)


91.8


81.5


95.1


한국(%)


24.7


24.2


26.1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OECD/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3. 한국은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화 수준이 낮다.
국제원조기구들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 인프라가 취약한 최빈국들에게 비구속화 원조를 제공하도록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원조 정책은 최빈국들의 개발이나 빈곤 퇴치를 위한 목적보다는 한국과 수원국 간 경제적 이해관계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3]최빈국에 대한 한국 원조의 비구속화 현황 (2007년 기준)






























구분


전체


최빈국


고채무빈곤국


한국 양자 원조(%)


24.7


19.9


18.8


유상(%)


24.2


20.2


20.4


무상(%)


26.1


18.1


7.5


DAC 평균(%)


84.6


98.1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OECD/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 개선 방안



 4. 한국 대기업이 사업 수주를 독점하고 있다.
한국의 구속성 원조로 진행되는 상당수의 원조사업이 한국의 대기업이 실행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국내 4대 대기업이 수주한 EDCF 사업은 전체 체결건수 및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60%에 육박한다.


[표 4] 계열사별 수주현황(2000년~2010년 7월)



































No.


계열사 (비고)


체결건수 비중 (%)


수주액 합계 (%)



1


삼성


24.76


24.36


2


LG


9.52


14.92


3


현대


10.47


11.47


4


대우


12.38


8.50




57.13


59.25


자료: 참여연대, 수출입은행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 정책제안
1)실질적인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국내 기업들이 국제원조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원조사업의 통합운영체제를 마련해 비구속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4)비구속성 원조 사업에 대한 보고와 관련 정보를 국제원조사회에 성실히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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