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08-11-11   960

한국 정부는 인권옹호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인권옹호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로서 아시아 15개국 40개 멤버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한다. 참여연대는 2007년부터 멤버 단체로 활동을 해왔다. 포럼아시아는 한국의 인권옹호자 5인이 구속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이들의 석방과 한국정부가 집시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아시아의 25개 인권단체가 연명하였다. <편집자 주>

FORUM-ASIA는 2008년 11월 8일, 인권옹호자 박원석, 한용진, 백성균, 김동규 그리고 권혜진이 구속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위의 인권옹호자들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죄,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다. 또한 5명의 인권옹호자들은 2008년 5월, 미국산 소 수입 협상 철폐 관련한 촛불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박원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포럼아시아의 회원단체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포럼아시아는 5명의 인권옹호자의 구속이 정부에 대한 비난과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한국 정부의 모습이라고 믿는다. 포럼아시아는 또한 권혜진씨를 제외한 다른 인권옹호자들이 체포될 당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08년 4월, 포럼아시아는 아시아인권위원회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관련해 열린 촛불 시위에서 인권옹호자들에게 가해진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었다. 실태 조사 후,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특히 그중에서도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제 10조를 수정 및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2008년 10월 9일, 서울지방법원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위에 언급된 조항이 수정 및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한 걸음이라는 이유로 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포럼아시아도 한국 인권 단체들과 함께 정부가 헌법 재판소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이와 관련된 모든 구금 및 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포럼아시아는 한국 정부에게 인권옹호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시위의 자유는 인권옹호자들이 진실을 밝히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포럼아시아는 한국 정부가 박원석, 한용진, 백성균, 김동규 그리고 권혜진씨를 당장 석방할 것과 향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아래 이뤄지는 어떠한 형태의 구속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반드시 한국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특히 그 중에서도 제 10조를 수정 및 개선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인권옹호자 프로그램 매니저인 Ms. Emerlynne Gil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rd@forum-asia.org

연명단체: 25개

Advar – Iran
Alternative ASEAN Network on Burma (ALTSEAN-Burma)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AFAD) – Philippines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dra (MASUM)- India
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s (LICADHO) – Cambodia
Center for Orang Asli Concerns – Malaysia
Defenders of Human Rights Center – Iran
Education and Research Association for Consumer Education (ERA Consumer) – Malaysia
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 – Philippines
Human Rights Organisation in Kurdistan
Human Security Alliance (HSA)- Thailand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Indonesia
Informal Sector Service Center (INSEC)- Nepal
International Campaign for Human Rights in Iran – Iran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Korea
Lawyers’ League for Liberty (LIBERTAS) – Philippines
Maldivian Detainees Network (MDN) – Maldives
Non-Violence International – Southeast Asia
People’s Solidarity for Peace and Democracy (PSPD) – Korea
People’s Watch-India
Professor Michael Davis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 Malaysia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 Taiwan, Province of China
Voices for Interactive Choice and Empowerment (VOICE) – Bangladesh

배경설명:

2008년 4월 18일, 한국 정부는 미국 소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조약에 사인했다. 이후 위 조약에 반대하는 지속적인 촛불시위가 이뤄졌다. 많은 단체들은 이번 조약 체결이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몇몇은 또한 이러한 현재의 조약 체결이 국민들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국민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권위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번째 촛불 시위는 2008년 5월 2일에 시작됐다. 약 3만 5천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다. 서울 시청 앞에는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춘천을 비롯한 한국 내 다른 지역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파리, 오클랜드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도시들에서도 시위는 이어졌다.

2008년 6월 27일, 촛불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 아래 6명의 인권옹호자(박원석, 한용진, 김동규, 박은종, 백성균 그리고 김광일)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 6명의 인권옹호자들은 서울 시내 중심에 있는 조계사에서 농성을 계속하였다. 2008년 7월 10일 또다른 인권옹호자인 권혜진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권혜진도 이 농성에 합류하였다. 경찰은 조계사 주변에서 24시간 순찰을 돌았다.

2주 전, 위의 인권옹호자들은 경찰의 눈을 피해 조계사를 나왔다. 하지만 박원석, 한용진, 백성균, 김동규 그리고 권혜진 인권옹호자는 2008년 11월 6일,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형법 185조 위반,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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