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유엔UN 2010-06-23   2108

[Q & A] 참여연대의 UN안보리 서한제출을 통해서 본 UN과 NGO Q & A


 


참여연대의 UN안보리 서한제출을 통해서 본 UN과 NGO Q & A


UN이란?
UN(United Nations)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국가간의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유엔은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UN인권이사회 등의 주요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총회는 전 회원국을 구성원으로 하는 최고결정기관입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와 사회, 교육등의 영역을 다루는 기구와 단체들이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국제평화와 안보 문제를 다루는 이사회입니다.



NGO란?
NGO는 ‘비정부기구’의 영어 단어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머리 글자입니다. 사회구조적으로 볼 때 NGO는 국가와 시장의 영역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NGO를 가리켜 다른 말로는 독립적인 행위자(independent sector), 국가를 초월하는 사회운동조직(transnational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혹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 NSA’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UN 헌장 71조에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는 그 권한 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간 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NGO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UN과 NGO의 관계는?
2차대전이 끝나기 직전, UN을 구상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정부 대표 뿐만 아니라 NGO 대표들도 참석하여 UN에 NGO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비록 NGO 대표들이 최초에 요구했던 지위에서는 후퇴한 것이었지만, 앞서 보았던 UN 헌장 71조내용으로 NGO의 UN 참여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NGO와 제도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UN기구는 UN 헌장 71조를 근거로  NGO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을 바탕으로 하는 UN 사무국의 공보국(DPI)입니다.
 

경제사회이사회가 부여하는 협의지위란?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는 19개 국가들로 구성된  NGO위원회(NGO Committee: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추천하는 NGO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일반협의(General Consultative Status), 특별협의(Special Consultative Satatus), 명부상협의(Roster) 자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는 경제사회이사회와 산하기관이 다루는 거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는 국제NGO가 주로 이 지위를 갖습니다.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는 경제사회이사회가 다루는 몇 몇 영역에서 전문성을 지니며 비교적 신생 NGO에게 부여되는 지위입니다. 명부상지위(Roster)는 다소 좁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분류하기 어려운 NGO의 경우에 부여되는 지위입니다.


협의지위를 갖게 된 NGO는 각종 회의에서 구두상으로나 서면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1946년 4개의 NGO가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협의지위를 획득한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는 3,3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2004년에 특별협의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NGO의 대UN 활동사례는?
UN에서 활동하는 NGO 가운데 핵군축 분야만을 긴밀하게 다루는 NGO도 여럿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NGO들은 유엔 제1위원회(First Committee)에 보낸 ‘핵무기 없는 세계의 비전 실현’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한 NGO들입니다.(2009.10.23)


군축외교를 위한 Acronym 연구소(the Acronym Institute for Disarmament Diplomacy), 세계교회협의회 국제문제위원회 (the Commission of the Churches on International Affairs,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안보연구소(the Global Security Institute), 전미과학자연합(th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핵 정책에 관한 변호사 위원회(the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핵 시대 평화재단(Nuclear Age Peace Foundation), 핵군축을 위한 의원 네트워크(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서방국가 법률재단(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th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이 NGO들은 몇 년 전 핵무기를 금지.감축.제거할 수 있는 제안을 담은 핵무기협약안을 작성하였고, 이 협약안은 UN공식문서로 사무총장에 의해 회람되었습니다.

또한 -반기지운동 (No Bases), 무력갈등예방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핵정책에 대한 법률가위원회(The Lawyers’ Committee on Nuclear Policy: LCNP), 핵무기반대 변호사 국제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yers Against Arms: IALANA)- 등의 NGO들 역시 UN에서 안보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와 NGO의 관계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까지 가지고 있는 유엔의 주요기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 정부들이 논의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는 NGO와의 협력관계를 꾸준히 개선시켜 왔으며, 수많은NGO들은 안보리에 성명서를 보내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NGO들이 일상적으로 언론과 유관 기관들에 성명서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는 활동입니다.



NGO가 UN을 통해 안보와 외교 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 있나?
UN은 제도적으로 NGO의 참여를 보장한 경제사회이사회와 공보국을 넘어 출범 이후 일관되게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NGO에 문호를 개방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전 UN 사무총장이었던 부트로스 갈리(Ghali)는 주권국가들의 포럼으로 간주되던 UN에 NGO는 국제사회의 완전한 참여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어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 역시 비국가(non-state)행위자들의 영향력과 역할의 증대는 변화하는 국제환경의 증표라고 하였습니다.
 
UN은 모든 영역과 기구에서 NGO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꾸준히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NGO로서 민주주의, 인권, 안보 이슈와 관련해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안보와 외교 문제에 관해 UN에서 NGO가 활동한 사례는?
대표적인 예로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입니다. 이 결의안은 안보의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 후 평화를 위한 협상 등의 전 과정에서 여성들이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18개의 회원국이 이 결의안에 부응하는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하고 활동 중 입니다. 또한 NGO들은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NGO 워킹크룹’을 만들어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로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미국의 권력감시단체인 헌법권리센터(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미국지부,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 등과 함께 한 활동 역시 그 예입니다. 이 단체들운 대테러 전쟁을 지휘하는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전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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