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미분류 2010-11-11   966

[Civil Dialogue] 금융, 개발, 기후변화 등 G20핵심권고안

본 권고안은 2010년 10월 15일 인천에서 개최된 “2010 G20 시민사회-셰르파 정책대화(Civil Dialogue)”에 참여했던 국내외 50여 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정책대화 이후 전략회의를 통해  G20 정상회의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대화는 글로벌 경제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대표들과 G20 의제를 선정하는 셰르파들 간에 개최된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서울 G20정상회의를 향한 시민사회 20가지 핵심권고안

A. 세계 경제, 그리고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1. 양질의 일자리 회복을 위한 포괄적이고 공정한 경제 정책 수립
2. 식량 안보, 보건, 안전한 식수 및 교육(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둔 보편적인 사회 보장 서비스 제공
3. 경제위기로 인한 개발도상국 피해 완화: 특히 세계경제위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여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필요
 
B. 국제금융기구 개혁
4. IMF 쿼터 시스템 전면 개혁: 개발도상국 지분을 더 증진해야 한다. 현재 제안된 6% 쿼터 비중으로는 IMF의 신뢰성, 정당성의 결여를 바로잡는데 충분하지 않다.
 
C. 금융분야개혁
5. 금융거래세 의무적 도입: 그로 통해 새천년개발목표(MDGs), 기후변화대응, 재정적자 축소 달성
6. 개발도상국 세제강화 및 불법자본유출 단속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확대
7. 탈세 및 기타 금융 범죄자 형사처벌을 위한 국제 공조


D. 다 함께 성장을 위한 개발 프레임워크
8. GDP대비 ODA(공적개발원조) 0.7% 지원 약속 이행
9. 빈곤층과 성평등을 포괄하는 인권에 기반한 개발프로젝트 실행 보장
10.  환경영향평가에 독립성을 갖춘 시민사회 전문가 포함: 그로 인해 모든 개발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하며, 저탄소기술을 활용토록 한다.
11.  2009 라킬라 식량안보 이니셔티브의 연장선상으로 영세농민과 여성들이 식량 가격 투기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


E. 무역과 투자
12.  국제무역시스템에 공정한 노동 및 환경 기준 도입
13.  현 도하 라운드 협상을 비롯한 금융 자유화와 연계된 무역 협정을 지원하지 않는다.
 
F. 기후변화 및 녹색 성장
14.  저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력을 위한 장기적인 실행계획 개발: 지구의 기온을 2도 이상 상승시키지 않을 구체적인 목표 제시
15.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 이를 통해 지구촌 최빈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신속한 재정 지원 가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은 산림파괴를 막고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을 유발. 재정지원은 새롭고 추가적인 재원이어야 한다.
 
G. 에너지
16.  화석연료보조금의 철폐
 
H. 반부패 
17.  UN반부패협약 비준 및 완전 이행, 또한 시민사회 적극적 참여, 보고서 완전 공개, 현장 점검을 포함해야 한다.


I. G20 거버넌스 및 공통 이슈 
18.  UN이 국제 금융 및 경제 사안을 다루는 중심 기구임을 인정하고, UN내에 “경제안보이사회” 신설한다.
19.  G20 정상회의 및 G20 관련 모든 심의,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사회 및 노동조합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20.  성평등 및 인권이 금융, 경제, 개발 등 모든 분야와 관련된 공통 이슈임을 인지: 모든 G20 정책협력체계 및 프로그램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도록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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