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10-09-17   2004

한국시민사회단체, 포스코 인도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산림주민보호법 위반에 대해 공정한 조사 결과 촉구

참여연대,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비롯한 15개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인도 현지에서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조사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도 환경부가 포스코에 부지매입 중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고 있는  Meena Gupta위원회에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동으로 발송(9/17)하였습니다.
 
지난 8월 5일, 인도 환경부는 영국의 광산기업 Vedanta와 포스코 등 인도에서 자원개발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삼림주민보호법(The Scheduled Tribes and Other Traditional Forest Dwellers Act, Forest Rights Act)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한 Saxena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포스코에게 제철소 건설부지 매입을 중단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포스코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오리사주정부가 강력 반발하였고 인도환경부는 전직 환경부장관인 Meena Gupta여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대한 조사를 8월 27일과 28일에 거쳐 실시하고 9월내로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개서한은 Meena Gupta위원장의 개인 이메일 및 주한인도대사관을 통해 전달되었으며 인도 및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에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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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na Gupta위원회에 보내는 한국시민사회단체 공개 서한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Meena Gupta 위원장님께


한국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국 기업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주 프로젝트 관련하여 귀 위원회가 행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포스코의 오리사주 프로젝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axena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삼림주민보호법의 대상인 주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리사 주정부가 이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프로젝트는 그동안 현지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 왔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지역의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을 자체적인 연구와 2008년 4월말에 실시한 1차 조사와 귀 위원회가 제철소 건설지역을 현장조사한 직후인 2010년 8월 29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2차 현지조사를 통해 삭세나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민들과 NGO들이 깊게 우려하는 환경파괴 및 생존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하였습니다.


귀 위원회도 잘 아시다시피,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환경파괴 및 강제이주, 생존권 박탈 등의 인권침해로 인하여 지구촌 공통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시민사회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최대의 민주주의로 불리는 인도사회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한국의 시민사회에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삭세나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8월 5일, 환경부가 포스코에 내린 토지수용 중단 결정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삼림주민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존중하는 바입니다.
 
Meena Gupta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구성된 Meena Gupta 위원회가 삼림주민 보호법뿐만 아니라 포스코 제철소 건설부지에 대한 다양한 환경 쟁점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월안으로 발표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우리는 귀 위원회가 현지주민들과 인도 NGO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경청하고 그들이 제출한 각종 자료들과 증거들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걸로 기대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귀 위원회가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인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인도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약 설득력 있는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포스코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에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포스코 프로젝트에 대한 논쟁과 의심이 제기되는 것은 포스코와 한국사회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시민사회는 귀 위원회가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2010년 9월 17일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국제민주연대/좋은기업센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익변호사그룹공감/인권운동사랑방/다산인권센터/제주인권평화센터/불교인권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환경정의/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페미니즘학교/참여연대(총15개 단체)
포스코 인도 오리사 프로젝트 현장조사 결과 요약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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