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11-05-31   2564

[광주아시아포럼] 테러와의 전쟁과 아시아 민주주의 ②

5월
17일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DMA)*의 주최로 광주아시아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글은 국제워크샵 <테러와의 전쟁과 아시아 민주주의>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sia: SDMA)는 아시아 각 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단체들의 모임으로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518기념재단이 참여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과
아시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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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테러와의 전쟁이 각 국가에 미친 영향 II
사회자: Mr.B.Skanthakumar(Law&Society,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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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Mr.
Adilur Rahman Khan(Odhikar, 방글라데시)

1970년 독립운동 시기부터 방글라데시 급진좌파주의자들은
반군으로 취급 당해왔다. 9.11 이후에는 테러리즘과 싸운다는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2005년 8월,
과격단체인 무자헤딘(mujahidin)이 전국적인 폭탄테러를 일으키면서 대테러령을 수립하고 이후에는 대테러법을 통과시켰다. 현재 총리는
2009년 1월 28일 국회에서의 질의응답을 통해 무장세력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많은 반정부 운동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을
고문하고 구금하였으며 남아시아 대테러특별위원회도 결성하였다.

 

 인도네시아
  Ms.
Fitri Bintang Timur(Institute for Defense Security and Peace Studies,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호주대사관테러, 메리어트 호텔 테러 등 크고 작은 폭탄테러가
발생하였고, 이에 수실로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대테러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경찰력에 의존하여 테러에
대응하고 있는데, 미국과 호주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군부도 이에 참여하고 싶어한다. 대테러활동은 사법시스템에서 예외적인 경우로 보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테러리스트로 지목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2009년 이후 매년 더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체포되고 있다. 대테러법,
국가기밀법에 반대하기 위한 시민연대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말레이시아 
  Mr.
Ong Jin Cheng(SUARAM,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1947년에 국가 선포와 함께 비상사태를 종료하면서
바로 연이어 국가보안법(ISA)을 제정하였다. 국가보안법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법으로 말레이 공산당과 종교.야당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많은 반대단체들을 탄압하고 구속하는 수단이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조사를 이유로 2년 간 구금할 수 있고 이 기한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구금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고,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9.11 이후에도 대테러라는 명목
하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였는데 주로 무슬림이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보다
체계적으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인권탄압 사례들을 문서화하여 그 사례를 알리고,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2009년 8월 1일에
있었던 대규모 시위를 계기로 국가보안법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기를 약속하였으나 여전히 학생들을 구금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는
대테러라는 명분 하에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는데, 누가 테러를 규정하는지, 테러리즘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릴 필요가
있다.

 필리핀
  Ms.
Maria Carmen Lauzon-Gatmaytan(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필리핀)

대테러리즘은 필리핀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자원이 정치군사분야로 흘러가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커졌는데, 민다나오(Mindanao)섬에 미군 주둔군이 증가하고 미군과 필리핀 군대가 공동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반군세력과 평화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테러정책과 반군정책이 뒤섞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2007년 민간보안법이 통과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테러의 정의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



태국 
  Ms.
Arachapornt Nimitkulporn(Justice for Peace Foundation, 태국)

태국은
9.11 이후에 미국의 대테러정책에 협력해 왔다. 미군이 매년 태국에 와서 신기술을 태국군에게 소개하고 훈련시키기도 하는 등 양자간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태국 내 형법 조항에도 대테러법령을 포함시켜 비준하고 시행하였다. 태국정부와 무슬림 간의 긴장으로 인해, 남부 지방에서 많은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3개의 긴급조치, 국가보안법(2010), 컴퓨터범죄법 등이 마련되었다. 레드셔츠의 7명의 지도부가 테러혐의로 구속되는 등
반체제 인사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탄압받고 있으며, 정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많은 언론사들이 폐쇄되었다. 태국정부는 국가안보와 폭동방지라는 미명
하 각종 금지법안을 통과시켜 실행하고 있다.

-코멘트-

태국 방콕에서는 정치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남부지역 주민들은 시민사회를 스스로 조직하고 있다. 어떻게 평화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변화시켜 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배우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다. 필리핀은 인권교육, 평화교육이 정규교육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다양한 조례들이 제정되었다. 시민사회는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시민사회는 수하르토 정권 하에서 얻은 교훈으로 단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대하고 있다.

세션 4. 테러와의
전쟁이 각 국가에 미친 영향 III
사회자: Ms. Poengky
Indarti(Imparsial,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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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Mr.
Patrick Poony(China Human Rights Lawyers Concern Group, 홍콩)

중국
본토에서 위구루인들은 테러리스트로 불린다. 신장이나 티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현재 중국 정부는
위구르인이나 티벳인을 돕는 변호사들을 협박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력을 갖게 되면서 다른 국가들이 가하는 압력도 무시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인도
  Mr.
Babloo Loitongbam(Human Rights Alert, 인도)

인도에서는 1958년 군특별권한법이
승인되면서 인도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폭력이 자행되어 왔다. 인도 의회 내에서는 군대를 특정지역에 파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인도정부는 이를 특수한 경우로 분류하고 법을 집행해왔다. 이로 인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는데 애국주의 분위기가 지배적인 가운데 다시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도 동북부 경우는 유엔이 개입해 이 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인권유린 상황이 있었는지를 밝혀냈다. 또한 인도 내에는
‘테러분자’들이 활동하는 지역이라고 정한 지역이 있는데, 유엔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테러에 대한 모호한
정의 속에 9.11 이후 대테러법이 더욱 강화되면서, 인도의 단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불법행위방지법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힌다.

싱가포르
  Mr.
Sinapan Samydorai(Think Centre,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70년대 공산주의자이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자이면 대학에도 갈 수 없었다. 오늘날에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테러리스트라고 오해 받고 있다. 싱가폴에도 재판 없이 오래도록 구금이 된
사람들이 있다. 유엔에서도 어떤 행위가 테러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2004년에 9.11 사태가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기술한 책이 나온 적이 있다. 관련 웹사이트에 가보면 254개의 대테러 법안이 아시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에 폭력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아서 폭력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평화를
만들고 싶다면, 정의를 세워야 하고, 정의를 만들려면 민주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한국
  이태호(참여연대, 한국)

냉전이 해체된 지 10년이 지난 후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때 한반도는 남북화해와 동북아평화가 진전되는 등 상황이 좋았던 때였다. 이에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한국이 협력할
것인가 평화프로세스를 계속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다. 현 이명박 정부는 예전 부시 대통령이 했던 방식으로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폐지에는 실패했으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뜨겁게 벌어졌고,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는 것 역시 막아왔다. 테러방지법이 테러에 대한 모호한 정의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특히 이슬람 이주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세션 5. 시민사회 대응
전략회의
사회자: Mr. Yap Swee Seng(FORUM-ASIA,
태국), 이태호(참여연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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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법 대응
운동의 필요성

명확하게
테러리즘, 자결권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 대테러 명분으로 만들어진 악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때론 정부와 협조하는 메커니즘이 요구되기도 한다.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적절한
사법절차가 없는 상황이 문제이다.

–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관련 법이 생기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이런 법이 과연 내전을 해결했는지, 법제정
취지를 달성하는지 봐야한다. 만약 아니라면(대부분 아니다) 이 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9.11 사태 이후 자유를 보장하는 법은 점점 사라지고,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국가에 반대하는 사람은 쉽게 테러분자로
분류되어 기소될 수 있다.
– 테러관련 법안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 아시아 각국에서
제정된 대테러법을 맵핑(mapping)해서 책자에 추가하여야 한다.

– 국가테러리즘과 관련된
문제는 법원을 활용해야 한다. 시민법정을 열어도 좋을 것이다.
– 대테러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의 영역을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과
관련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테러리즘 관련법과 인권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연구해야 한다.



워크샵을
마치며-


9.11 사태가 10년이 되는 해이니 만큼 SDMA는 유엔특별보고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을 갖고 이번 워크샵을 준비했다. 이를 각 국 캠페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워크숍 자료를 수정, 보완해서
9월에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대테러리즘과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많은 사례들을 다룬 것은 의미가 있었다. 우리 시민사회가 테러와의 전쟁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기회였다. 폭력은 단절과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이 냉전처럼 지속될 현상인가 하는 것도 분석해 볼
주제이다. 인권뿐만 아니라 개발 등 다른 영역의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보아야 한다. 테러와의 전쟁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아시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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