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유엔UN 2009-03-31   1080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포기한 이명박 정부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의 조직축소 방침이 최종 결정되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현재 ‘5본부 22팀 4소속기관’인 국가인권위 조직을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축소시키고, 208명 정원을 164명으로 21.2%(44명) 감축하는 국가인권위 직제 개정령을 확정했다. 또한 폐쇄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3개 지역사무소는 1년간 존치하고 이후 존폐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다.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 축소에 대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여론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심각한 우려표명, 나아가 예상되는 국가적 위신 실추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의 독단적인 태도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 없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언론인 구속, 표현의 자유 억압 등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포기한 정부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이번 직제 개정령은 국가인권위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행정안전부의 일방적 통보로 추진되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대한 조직축소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후 불과 세 달 남짓한 기간에 50%에서 30%, 다시 21%까지 축소 방침을 변경해왔고, 이 과정에서 자체적인 조직진단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입법, 행정, 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를 정부차원의 조직개편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에 대한 일체의 고려도 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인력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국가인권위, 국제사회로부터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부의 천박한 인식 수준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번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은 이명박 정부의 인권에 대한 무지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강행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점점 더 옥죄고 있다.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인을 구속,수사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담당 검사까지 법리적 적용여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수사팀까지 교체하면서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확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 집시법개정안, 집회집단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인권과 헌법적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발의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포기하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더 이상 한국은 ‘선도적 인권 옹호국’임을 자임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는 현 정부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작금의 반인권적인 법 개정 시도와 국민 기본권의 침해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는 도리어 한국을 국제사회로부터 감시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가에 의한 인권의 침해와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해 국제사회에 낱낱이 알리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을 중단 없이 펼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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