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유엔UN 2009-12-30   1231

유엔사회권위원회에 법무부 입장에 대한 NGO 반박문 제출



권고이행 의지 없는 정부에 대해 사회권위원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 요청
법무부에 권고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요구



참여연대,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공감 등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늘(30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24일 법무부가 밝힌 입장과 이에 대한 반박문을 사회권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사회권 심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용산참사, 부실한 사회안전망, 이주난민의 권리 등 주요한 사회권 이슈가 대부분 다뤄졌고, 이를 반영한 의미 있는 권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으며 용산참사, 이주노조와 같이 국내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구체적 개별사건이 언급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회권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사회권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는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외면한 채 이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의 태도는 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엔인권메커니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덧붙여 법무부가 반론을 제기한 10가지 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제시하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와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구체적 이행계획이 마련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각 부처와 사법부, 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광범위한 당사자들이 함께 권고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법무부에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별첨1.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관련 법무부 입장에 대한 NGO 반박문 요약
별첨2.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보낸 공문
별첨3. 법무부에 보낸 이행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요청 공문


SWe2009123000_escr.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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