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14-01-15   3199

[논평] 이진한 차장 검사에 대해 ‘봐주기’ 처분한 검찰

이진한 차장 검사에 대해 ‘봐주기’ 처분한 검찰    

성추행 관련 사건은 견책 이상 징계해야 하나 경고로 끝내

윤석열 검사는 중징계했던 검찰의 고무줄 징계 규탄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어제(1/14)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진한 검사는 지난 12월 26일 서울중앙지검 출입 기자단 송년회에서 여기자 몇 명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감찰을 받아왔다. 검찰 내부 지침 상 ‘성풍속 관련 비위사건’은 최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감찰본부가 감찰위원회를 열어 법률상 징계가 아닌 검찰 내부 주의 조치 정도 수준인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솜방망이에 그친 이번 대검찰청의 봐주기 처분을 규탄하며 검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이진한 차장검사가 스스로 검사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이진한 2차장 검사는 법무부의 공식 징계를 받지도 않았으며, 최근 있었던 검사 정기 인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도 않았다. 이진한 2차장 검사가 감찰을 받는 와중에 검사 정기인사가 있었고 이 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받았다. 이는 전보 발령으로 ‘좌천’이 아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서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다가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사의 경우, 대구고검 검사로 ‘보복 인사’조치된 것과는 무척 다른 처사이다. 지난해, 국정원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해 감찰 본부에서 무혐의 처리되고 이번에는 기자단 송년회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일어 감찰을 받은 이진한 차장 검사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과 달리 가볍게 경고 조치하고 아무런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검찰의 이번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바로 벌어진 이번 검사 비위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했어야 했다.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당당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제일 먼저 ‘검찰공무원다운 도덕성과 기강’을 보여주자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진한 검사에 대한 이번 처리 과정과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대검 내부에서 감찰을 종결하였으며, 징계 처분도 감찰위원회 전체가 아닌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 검찰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이번 검사 비위사건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었을 것이다. 당당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한지 한달 여 만에 검찰은 이진한 검사에 대한 형평성을 잃은 징계와 인사 조치로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은 앞으로 내부 구성원의 비위․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 감찰본부가 이 사건을 다시 진상 조사하여 더 엄중하게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JW20140115_논평_이진한 검사 징계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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