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7-08-01   1327

[09호] 변호사인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의 어려움

단평 – 5.7

변호사인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의 어려움

지난 93년 11월 변호사 사무실의 여직원 채용면접 과정에서 배 모 변호사가 성희롱을 하였다해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다.

바로 그 배변호사를 간통 및 폭력으로 고소했고, 폭력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당한 배변호사의 이혼한 전부인 김용란씨가 참여연대를 찾아와 다음과 같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김씨는 판사 경력을 갖고 있는 배변호사와의 힘든 싸움을 95년 4월 이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우선 1심 판결이 재판 시작한 지 2년이 넘어서야 선고가 되었다. 재판장은 배 변호사를 위해 특별기일을 잡는가 하면 항상 방청객들이 다 나가고 난 후 재판을 진행하였다. 그런가 하면 배변호사는 피고인으로서 재판도중 증인과 나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선고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구형량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첫 번째 구형에서는 동일하였다) 나에게는 150만원, 오빠들에게는 각 80만원, 월간지 기자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배변호사에게는 벌금 30만원이 선고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나를 괴롭게 한 것은 배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아파트 주민을 위증죄로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그 증인은 사실대로 증언하였지만, 고소인이 변호사인데다, 배변호사의 평소 태도를 보아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가 우려된다."

법조 동네에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말이 있다. 변호사 선임하기도 하늘에 별따기이고, 게다가 판사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소송의 상대방일 경우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항소를 한 김씨는 재판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배변호사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했다고 한다.

재판결과를 통회 유무죄는 가려지겠지만 배변호사가 법조인의 윤리와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함은 사실이다. 김씨는 현재 항소를 한 상태이다. 이 사건의 판단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한치의 기울어짐 없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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