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7-08-01   1305

[09호]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전자주민카드

동향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전자주민카드

지난 3월 7일 정부는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인감증명법중 개정률(안)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새롭게 발급되는 전자주민카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등 4종의 카드기능과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문 등 7가지 증명을 입력하여 개인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7개 분야, 35개 항목)가 수록되게 된다. 내무부에서는 행정능률개선과 국민편익개선의 효과가 막대하다는 점을 들어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헌법적으로, 국민의 권익에 비추어 검토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6월 1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통합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는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콘트롤하는 개인의 권리'로 이해되고 있으며, 선진국가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미국의「컴퓨터 연결 및 프라이버시 보호법」,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자기에 관한 정보의 열람·삭제·수정·추가를 요구하는 권리이며, 자기정보통제권 내지는 자기정보결정권이라 규정하고 개인정보에 있어서도 정보분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자주민카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으며, 노약자, 정신질환자 등에게 차별적인 불편을 줌으로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도 반함을 지적하였고,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 대신에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홍윤 교수(충주대 항정학)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도입되면 현실적으로 각종 증명 발급비용이 높아져 새로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분실이나 도난 시에 많은 물적 심리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보안의 문제, 막대한 시스템 구축비용, 정보의 집중에 따른 중앙정부의 권력확대 등의 문제도 남아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하나, 부처 편의주의 등에 의하여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요구되며 구체적 개별법도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기중 변호사는 전자주민카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행복추구권을 제약하는 제도로서, 결국 인간을 숫자로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제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문제점을 비롯한 주민등록제도 자체의 문제에 대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문제의식을 공유할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국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주민카드 제도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와 국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편의와 효율성만 앞세워 결정을 내린 정부의 태도는 그 내용의 문제점과 별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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