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5-10-02   1432

[01호] 사법감시를 내면서

사법실상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 합리적인 대안제시에 특히 주력할 것이다.

사법감시의 출범은 사법에서의 국민주권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확연한 의지의 표현이다.

근대 사법 100년을 맞는 올해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사법감시를 정례화 시킬 매체들이 탄생된다는 것은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사법개혁 과제가 유례 없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던 1995년을 한마디로 사법의 주체가 법조인이기 이전에 국민이라는 인식을 돌이킬 수 없이 확고히 해준 해로 기억될 것이다.

대법원이 사법 100년을 기리기 위한 이런 저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드나드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졌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는 과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가진 적이 있었던가? 사법권을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국민 주권의 원칙이 사법에서 관철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기념하기보다는 반성과 함께 맞아야 할 사법 100주년임을 자각한 시민적 역량과, 송두리째 뒤엎지 않고서도 바꿀 수 있다는 제도적 대안에의 상상력, 바로 시민적 상상력을 자양(滋養)으로 삼아 이제 [사법감시]가 출범하게 되었다.

지금껏 사법은 권력에 의한 감시를 받아 왔는지는 모르나 시민에 의한 감시와는 무관한 지대에서 살아왔다. 현재의 사법제도가 국민의 참여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고, 국민적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일반 시민들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야 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법종사자가 얻었던 이익만큼 국민의 피해가 누적되어 왔음은 말할 것도 없다. 법원과 검찰의 권위적이고 관료주의적 구조, 높은 문턱과 불친절, 사법 서비스를 얻는데 따르는 엄청난 비용이 국민 법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법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개혁이 덜된 부분에 속한다. 만약 광복 50년에 이르는 그저 간에 사회의 다른 부분들에서 기본들과 그 종사자의 의식이 변해 간만큼, 사법도 그때 그때 조금씩 자기 모습을 바꾸었다면, 올해 초와 같은 가히 '혁명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법감시]의 출범은 이제 국민이 더이상 법생활의 피해자로서 당하지만 않고, 사법에서의 국민주권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확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히어 마땅할 줄 안다.

[사법감시]는 앞으로 활동하면서 사법 실상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 합리적인 대안제시에 특히 주력할 것이다. 사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비판은 사법에 흠집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 사법을 사랑하는 자세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법감시 활동을 통해 설사 법조 안팎의 특정 인사가 거명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에 대한 편견이나 예단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사법에 대한 충정과 함께 구체적 사안에서의 구체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사법정의의 속성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사회는 얼마나 가공스러운 사회가 될 것인가. 법종사자들이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법률가들만의 불행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불행일 수밖에 없다면, 이제 남은 일은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사법감시의 힘을 키워 나가는 일이다. 그 길이 이 땅에 법치주의의 풍요를 정착시키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길임을 확신한다. 누군가의 표현대로 "법치국가는 매 끼니의 밥이나 마실 물, 숨쉬는 공기와도 같으며, 민주주의가 지닌 최대의 장점은 바로 민주주의만이 법치국가를 보장하기에 가장 알맞다는 점인 것이다."

박은정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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