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6-01   1283

[05호] 법원재판, 헌법소원에 포함해야한다 – 61.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지난 1994년 9월 1일 제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시기를 맞이해서 한국공법학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동주최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라는 공청회를 열었었다. 이 때 참여연대 사회조사실에서는 전국의 헌법 및 행정법 교수 40명, 변호사 55명(최종응답자)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응답방식 : 우편과 팩스, 변호사집단 선택방법 : 계통표집법)

헌법소원의 대상 가운데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7.5%

② 법원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29.2%

③ 법원재판 뿐 아니라 통치행위 전반을 포함시켜야 한다 32.3%

<원형 파이그래프 삽입>

이 설문조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하여 법원재판 제외의 타당성에 대해서 37.5%가 긍정적인 의견을 낸 반면, 61.5%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32.3%는 법원의 재판 뿐 아니라 통치행위 전반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 외에도 "앞으로 헌법재판의 방향이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보다 사법적극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응답이 71.9%, "보다 엄격한 합헌해석에 충실해야 한다"는 응답이 16.7%로 현행 규정보다 헌법소원의 적극적 기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것은 제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결을 기초로 조사된 설문이었다.

사법적극주의에 대한 바램은 제2기 재판관들을 향한 것이지 않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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