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5-12-11   1426

[02호] 뇌물기업주 이례적 징역형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0월 6일전 노동부 장관 이형구씨에 대한 증뢰혐의로 기소된 성신양회, 조선맥주등 12개 대기업 대표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증재)죄를 적용, 검찰구형량 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에 집행유예 또는 1-2천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12개 대기업 대표들은 지난 91년 3월부터 93년 6월 사이 당시 산업은행총재이던 이형구 전 노동부장관에게 2천만-5천5백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당초 벌금 1백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뇌물액수가 많고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법원의 직권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됐었다.

법원이 은행대출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기업주를 검찰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비록 집행이 유예되기는 했으나 뇌물공여자에 대해서 가벼운 처벌을 해온 재판관행을 깬 이례적인 일로서, 사회지도층의 뇌물관행에 대한 경종과 함께 부패척결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겠다. 선고에 앞서 전봉진 부장판사는 '사회지도층의 경우 생존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치부와 영달을 위해 거액의 뇌물을 받는 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부정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재계인사들은 뇌물을 주지 않아도 기업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일반인들과 다르다'고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법정형에 비하면 기업주들에 대한 형벌이 그리 무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그동안 뇌물공여자에 대한 재판관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하겠으며, 노태우씨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뇌물을 공여한 재벌기업대표들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이번 판결의 정신이 바르게 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