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칼럼(jw) 2008-03-22   1371

<통인동窓> ‘떼법’은 없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천하에 ‘떼법’은 없다. 억눌린 대중의 하소연이 있고 답답한 군중의 함성이 있을 뿐 떼법은 없다. 자유와 민주가 귀하게 여겨지는 사회라면 말이다. 아니, 적어도 폭압의 과거사를 조금이라도 반성할 줄 아는 사회라면 그런 조악한 언어폭력은 남세스러워서라도 더이상 하지 못한다.  
 
그러나 문명을 말하고 선진화를 내세우는 새 정부는 공공연히 퇴행의 길을 선택한다. 법무부는 ‘떼법문화’를 청산하고 ‘법질서 확립과 경제 살리기’를 선언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술 더 떠 떼법이 없으면 GDP가 1%는 상승할 것이라고 맞장구친다. 그래서 이 나라는 국민의 외침을 떼쓰는 것으로 폄하하고 그들의 아픔을 애써 외면하는 패악의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물론 제2의 ‘IMF 위기’까지 거론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법질서도 중요하고 경제 살리기도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이 있고 질서가 있으며 민생이 있고 경제가 있는 법이다. 억울함을 탄원하는 목소리를 떼잡이로 호도하고 민원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떼꾼으로 몰아 두들겨 잡으면서 구축하는 법질서가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이며, 그렇게 서민들만의 고통에 빌붙어 회생되는 경제라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소위 ‘불법’시위에 대해 ‘능동적 검찰권’을 행사하고 형사재판 절차에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리겠다는 발상은 단적인 예다. 애초부터 집회와 시위를 사회악으로 간주하는 현행 집시법은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집회·시위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여기에 검찰까지 나서서 능동적 검찰권을 행사하여 집회·시위자들을 형벌로 처단하고, 그것도 모자라 손해배상이라는 경제적 형벌까지 가중하겠다고 나선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이든 노동3권의 발현이든 일단 대중이 하나의 목소리로 거리에 나서기만 하면 떼법의 오명을 뒤집어씌우며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무자비한 진압과 형사처벌, 경제적·사회적 매장의 수순을 밟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시위진압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더욱 가당찮다. 우리 경찰은 폴리스라인의 설정기준은 무엇이며 그것의 위반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며, 위반자는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제재하며, 집회·시위의 안전 보장에 필요한 재량권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일반화된 매뉴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그때그때 자의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셈이다. 면책권 논의가 폭력이 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경찰의 이런 후진성이 새 정부의 초입에서 야경국가의 악몽을 되살리게 하는 것이다.

이 지경이 되면 새 정부의 떼법론은 거의 점령군이 내리는 포고령 수준이 된다. 역사적으로 정치와 사회의 진보는 하나같이 길거리에 나선 민중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새 정부는 민중의 권력이 터잡게 되는 유일한 공간인 길거리의 정치를 소거하고자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회와 시위라고 이름 짓는 바로 그 대중의 열정을 떼법문화로 비아냥거리며, 문명사회에서는 인권이라는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다중의 목소리들을 불법시위로 오도하고, 신자유주의가 극에 달한 미국에서조차 최고의 가치로서 보호하는 길거리 정치를 형사처벌과 사회적 매장의 대상으로 삼아 처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는 또다시 야만의 국면으로 회귀한다. 경제개발이라는 장밋빛 환상을 내세우며 억압을 일상화하였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폭압이 이제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를 자랑하던 이 대명천지의 한국땅에서 말이다.

한상희 건국대 헌법학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본 내용은 2008년 3월 22일자 서울신문에 기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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