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칼럼(jw) 2010-06-11   3669

‘검사와 스폰서’ 그리고 거짓말의 발명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1.

작년 가을에 개봉한 미국의 코메디영화 ‘거짓말의 발명’은 기이한 판타지를 다룬다. 거짓말을 최초로 발명한 주인공은 자신만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출세가도를 달린다.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고 심지어 종교까지도 창조하는 초월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너무도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이 영화의 에피소드들은 하나같이 관중들의 웃음거리로만 스크린을 부유한다. 얼버무릴 줄 몰라 남자에게 “자위를 하고 있었어”라고 말하는 여주인공의 무리한 대사보다는, 그 어떤 거짓말도 사랑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영화 자체의 그 뻔한 거짓말 때문이다.
그래서 세간의 평은 이 영화를 평범한 코메디로 간주해 버린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는 가상의 시민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향해 거짓말을 남발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주인공의 행로 자체가 너무도 뻔한 거짓임을 잘 알고 있기에 현실의 시민인 관중들은 이 영화를 비릿하고 초라한 비웃음거리로만 보고 넘긴다.
6월 9일 부산·경남지방의 검찰 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영화의 코메디성을 정확하게 복제, 반복한다. 그 영화를 관람하는 관중들이나 이 사건을 쳐다보는 국민 모두는 주인공이 하는 말 모두가 새빨간 거짓이며 그 거짓됨으로부터 어떤 삶의 의미도 도출되지 않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영화는 관중들이 스스로 돈을 내고 보았던 것인 반면, 이 사건은 너무도 식상해서 누구든지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어한다는 점이다.
2.
지난 4월 법의 날을 맞이하여 MBC가 ‘검사와 스폰서’라는 제목의 특집으로 방영한 <PD수첩>은 모두에게 충격이 되었다. ‘다 그렇지 뭐’하고 자포자기한 채 그저 그 권력에 굴종하기만 하던 시민들은 이 특집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검찰의 스폰서문화, 향응실태, 성접대와 뇌물(혹은 떡값?)수수관행들이 생생한 화면으로 비추어지자 새삼 경악을 금치 못 하였다.
막연한 의식이 구체적인 각성으로 이어지면서 현실의 허망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 화면 앞에서 “이럴 수가”라고 놀라고도 이내 “맞아. 그렇지”하면서 표정을 가눈다. B급의 코메디 영화에서 주인공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가상의 시민들을 보며 ‘바보들’하고 비웃다가도 그 허구의 일상성을 자각하며 웃음을 거두는 관객들처럼 말이다.
시민들이 당황한 검찰이 급조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실체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서 나온다.
“온정주의”를 거론하던 위원장의 실언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일상화되고 구조화되어 버린 검찰의 비리행각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이 제대로 된 전문가도, 제대로 된 조사·수사권도 없는,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대표성조차도 갖추지 못한 미미한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 낼 것이라고는 애당초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속이 타는 검찰만이 순진무구한 가상의 시민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상대로 어떻게 은폐와 엄폐의 눈속임을 펼쳐 나갈 것인지 고심하였을 따름이다.
관중들이 영화 속에 에피소드에 열중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인공의 거짓말이 속아넘어가는지가 궁금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인공의 거짓말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지 어떤 거짓말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귀를 현혹하게 만드는가가 궁금할 뿐이다. 영화는 그렇게 해서 관중들을 모은다.
현실의 시민들 또한 모든 것이 허구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나마 그들이 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한 기사거리를 읽어 보았던 것은 어떤 진실이 규명될 것인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진실이 가려지는가라는 전략게임에 재미를 붙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화를 보는 관중들처럼 현실에서 허위와 허구를 확인하면서 비웃음의 미학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3.
그 위원회가 발표한 ‘진상 조사 결과-부산·경남지역 검사 접대 의혹 관련’이라는 제목이 붙은 보도자료는 이 허위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이 사건의 본질은 두 가지다. 미시적 차원 즉, 검사 개인의 비리와 관련하여서는 스폰서로부터 받은 향응이나 현금들이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성접대의 문제는 성매매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그것이다. 부산지검장이나 대검 감찰부장의 경우에는 이 수뢰죄와 성매매죄 외에 직무유기 내지는 직권남용의 혐의가 더 추가된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이런 스폰서문화가 검찰의 조직에 너무도 깊이 뿌리 박혀 있어 더 이상 범법이라든가 혹은 불법이라는 의식 조차도 없어질 만큼 검찰의 관행 내지는 아비투스로 고착되었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관행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치유를 위한 처방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하지만, 위원회의 진상조사 내용은 이런 의문의 본질을 정확하게 벗어나 있다. 그것은 검찰의 비리나 구조적 모순점들을 적발하고 치유하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접대의혹을 제기한 한 건설업자의 진정내용에 대한 철저한 반박으로만 일관한다. 그 어떤 차원이나 수준에서도 이 건설업자가 제기한 사건의 범주를 넘어 서서 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보이지 않는다. 한 지역에서 한 사람의 업자가 스폰서가 되어 이리저리 향응을 베풀고 돈을 뿌리고 다녔다면, 동시에 다른 업자나 물주들 또한 그리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쉽사리 할 수 있는 통념이 된다. 하지만, 진상조사는 이 점을 애써 무시해 버린다. 오로지 그 건설업자의 진정서 내용에만 한정하여 거기에 적시되어 있는 검사와 접대내용과 수표만을 조사하였을 뿐이다.
그렇지만 그것이라도 제대로 규명하였으면 다행이겠지만, 사정은 그렇지 못 하다. 위원회의 조사는 철저하게 그 건설업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일관한다. 보도자료의 9페이지 이하는 “이 사건의 진상”을 서술한다. 하지만, 그 첫 번째의 내용은 “제보내용의 신뢰성 여부”일 따름이다. 제보서의 작성근거나 동기가 의문스럽고 그 주장은 일관성과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접대하였다고 하면서도 검사들 얼굴도 기억 못할 뿐 아니라 부도와 신용불량상태에 빠져 접대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부정적 서술로만 가득 차 있다. 제보내용에 근거하여 검사들의 비리와 검찰문화의 왜곡됨을 찾아 교정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제보내용이 오류이거나 허위이거나 혹은 의심스럽다는 자기방어 내지는 감싸기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오죽하면 “이 사건의 진상”에서 서술된 문장 94개(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중 75개의 문장이 “인정되지 아니함”, “인정하기 어려움”, “진술의 일관성과 명확성이 떨어짐” 등등 그 제보내용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이다. 진상조사결과라고 내어 놓은 서술의 약 80%에 이르는 분량이 조사대상자의 비리사실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제보내용을 배척하고 조사대상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그 제보내용만 탄핵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조금의 오류라도 가지고 있음을 밝혀 낼 수만 있다면 조사대상자는 단연코 결백하며 따라서 전체 검찰 또한 순진무구함을 입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는다는 태도로 전력을 다 하여 그의 제보를 부정하는데 여념이 없는 것이다.
4.
조사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그 보고는 오로지 개인비리-그것도 어쩌다 운이 나빠 질 나쁜 스폰서에 걸려든 개별 검사의 비리-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검찰조직에 내재하는 비리구조 혹은 비리관행들에 대한 관심은 아예 개입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하물며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재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까지 하는 스폰서문화의 병폐를 제대로 지적해내기 만무하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이 진상규명 발표는 코메디가 된다. 다 아는 것을 아니라고 둘러대는, 그것도 뻔히 내려다 보이는 엄폐·은폐의 술수로써 눈가림하는 그 억지스러움이 세간의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다.
이런 웃음은 제도개선대책으로 내어 놓은 방안들에서 극에 달하게 된다. 룸살롱이라는 마초문화의 최극단에서 성을 상품화하고 인간성을 희롱하며 향응을 즐기던 검사들에 대해 탁아시설 확충, 육아 휴직 활성화, 탄력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가정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검사들이 룸싸롱에 가서 폭탄주 마시는 이유가 지방순환근무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기 때문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가족수당이라도 좀 더 받도록 하자는 노력으로 넘긴다고 하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폰서에게 룸싸롱 비용을 대도록 하는 것은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이 가족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과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최고의 압권은 스폰서문화가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므로 검사들에 대한 심리상담시스템을 도입, 실시하고 1인 1문화 활동을 장려하며 전문분야에 대한 자기계발운동을 전개하자는 부분이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의 검사들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 하여 스폰서 데리고 룸싸롱에서 술접대, 성접대를 받아야 하는 정서장애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면 할 말이 없다. 술과 돈과 성으로써만 그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윤리부재 혹은 도착(倒錯)의 상태에 빠져 있다면 이런 처방은 정말로 절실하다 못 해 그런 상태를 방치한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로 처단하여야 할 정도이다. 지금부터라도 당장 전국의 모든 검사들을 상대로 심리검사, 정신분석을 실시하여 그 심신박약의 검사들을 직무에서 분리시켜 제대로 된 정신치료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앞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검사들이 스폰서를 끼고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는 것은 일반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닥달당하다가 퇴근길에 돼지껍데기로 소주 한 잔 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우리나라의 룸살롱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룸살롱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곳도 아니다. 그 곳은 자신의 신분이나 권력 혹은 재력을 과시하고 확인하며 경우에 따라 이를 서로 공유하는 공간이다. 무엇을 가진 자가 다른 무엇을 가진 자를 접대하고 회유하며 그 가진 것을 때로 확인하며 때로 분점하고자 무진 애를 쓰는 곳이다. 좌장격인 부장검사가 ‘그 휘하의’ 평검사들에게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드러내며 그들의 충성을 다짐받는 자리이며, 스폰서와 그 배경에 존재하는 지역사회에 대하여는 검찰로서 가지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과시하며 그 위에 군림하는 자신의 지위를 재확인받는 공간이 바로 그 룸살롱의 술접대 현장이다.
따라간 평검사에게는 그 특권적 권력을 학습하고 승계하는 자리이자 검찰이라는 신성가족-패밀리-에 편입되는 입사식이 벌어지는 공간이다. 한 마디로 권력과 재력이 교환되는 혹은 공유되고 전승되는 자리다.
그것을 1인 1문화 운동으로 교정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검사들이 그 ‘인간말종의 범죄자들’을 수사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정서불안의 상태에 빠져 있으니 스폰서문화 운운하면서 검사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을 좀 자제해 달라는 일종의 기만인가, 아니면 검찰개혁의 거대담론들이 휘몰아치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우회하기 위한 허위의식인가?
5.
영화 ‘거짓말의 발명’은 모두가 진실만을 말하는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 주인공만이 거짓말을 할 줄 알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영화로 구성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고도, 결을 거스르며 세상을 풍자하기보다는 뻔한 스토리전개로 어중간한 우스갯거리를 연속함으로써 B급의 상업영화로 전락해 버렸다. 한 건축업자의 제보로 시작된 스폰서사건(이 지점에서 좀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는 검찰의 수뢰사건이라 해야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된다)은 구태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우리 검찰의 현실을 깨치는 가장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자기 개혁의 아픔을 감내하지 못하고 뻔한 미봉책으로 어중간한 희생양들만 내어놓은 하나의 에피소드로 전락해 버렸다.
1996년 참여연대에 의해 특검제와 같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해소하려는 제안이 제기되고, 이어 DJ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시되었던 법무·검찰분야에 대한 민간인 경영진단의 보고서에서 우리 검찰체제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자기 혁신의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이를 외면해 왔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또 다른 외면과 은폐·엄폐로 역사의 순리를 거스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검찰이 명심하여야 할 일이 있다. 과거 조폐공사사건이 터지고 민간인경영진단보고서에서 검찰의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라는 방편을 통해 법원개혁을 맞물고 들어감으로써 그 격랑을 버텨나갈 수 있었다. 참여정부 때에는 평검사의 저항을 타고 검찰개혁의 파고를 넘어갔다. 이번의 파동은 검찰 역사상 최초라고 하는 외부의 진상규명위원회라는 방파제를 둘러 피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역사 진행의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씩 조금씩 힘든 싸움이 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1999년의 사법개혁과정은 국민적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새 정권의 개혁열정만 피해 나가면 충분했었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의 검찰개혁파동은 법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으로 TV공개토론이라는 국면까지도 겪어야 했다. 이번은 더욱 힘겹다. 속이야 어떻든 겉으로는 민간기구인 진상규명위원회라는 외피를 둘러야 했을 뿐 아니라, 격분하는 국민감정들을 어떻게든 무마하여야 한다는 험난한 고비는 아직 채 넘기지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사법개혁의 논의들은 민주화 이래 대체로 대통령의 임기와 그 주기를 같이 한다. 1994-5년과 1999년, 2003-4년, 그리고 지금. 각 정권마다 최소한 한 번씩의 격랑이 펼쳐진다. 그만큼 사법의 문제는 국민들의 고통으로 공식화되어 있고 따라서 매번의 정권마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제 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환언하자면 지금이 아니라면 또 다음의 정권에서 또 다른 의제형태를 띠며 사법개혁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때 이미 신뢰를 상실해 버린 우리 검찰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고 “모든 역량과 정성을 다해 밝힌 것”이라며 국민의 깊은 이해를 애원할 것인가?
“뼈 깎는 각오”는 우리 검찰의 입에 회자되던 상투어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국민적 명령이 된다. 그리고 이런 명령이 현실적 강제력을 띠게 되는 순간도 그리 머지 않아 보인다. 어설픈 패밀리 의식과 조직논리로 임시방편의 미봉책만 남발하기 전에 무엇이 장기적인 이득이 될 것인지, 정말 우리 검찰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거짓말의 발명은 가상의 시민들 앞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 글은 2010년 6월 11일 < 프레시안 >에도 실렸습니다. )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