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칼럼(jw) 2009-07-16   1450

[헌법이 죽어간다] 다시 가로막힌 헌법

경찰의 자의적 공권력 행사에 분노를 느끼며

지난 월요일에 이어 다시 광화문 네거리를 나갔다. 제헌절 예순한 돌을 맞아 헌법에 보장된 인권・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살려 보자는 의도로 마련한 퍼포먼스를 위해서였다. 13일에는 참여연대 활동가를 포함해 열다섯 명 정도가 함께 했다. 잠깐 기억을 되살려보면 ‘헌/법/이/죽/어/간/다’라는 글자가 하나씩 적힌 피켓을 일곱 명이 들고 있었고 함께 헌법1조 노래를 부르며 횡단보도를 건너갈 계획이었다.

13일 광화문 횡단보도 놀이가 경찰에 막히자 일인시위로 방법을 바꿨다. 사진은 15일 광화문 네거리 횡단보도 가에서 일인시위하는 모습

퍼포먼스를 위해 동화면세점 앞에 도착하자마자 경찰들은 “당신들은 피켓을 들고 있으므로 집회이고,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집회다.”라며 우리를 에워쌌다. 항의하며 해산하겠다고 하는데도 십여분을 둘러싸고 놓아주지 않았다. 정보과 형사는 “방송국 카메라 있으니 조심하라.”고 의경들에게 명령하면서도 풀어줄 생각은 하지 않았다.

다음날은 내리는 비를 핑계로 거리에 나가지 않았지만, 분노와 자괴감을 떨칠 수는 없었다. 수요일에는 방법을 바꿔 일인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광화문 네거리의 꼭짓점에 한 명씩 서서 ‘헌법이 죽어간다’는 피켓을 들고 있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참여연대 사무실을 나서는데 “어디 가는 거냐.”며 따라온 정보과 형사는 “일인시위도 가시거리 내에서 하면 집회.”라는 이상한 논리를 댔다. 서로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였다.

경찰은 ‘가시거리에서 하는 것은 일인시위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일인시위를 막았다.

그때 우리는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이 거리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겠느냐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1, 2차 경고를 받고 나서 일단은 한 명만 두고 피켓을 내렸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미 집회가 시작된 이상, 혼자 해도 집회다.”라며 3차 경고를 던졌다. 기가 막혔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일인시위가 막히고 청계광장으로 이동하여 시위를 계속했다.

우리는 헌법을 살리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질식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가를 확인한 셈이다. 차라리 연행되어 이 문제를 따져야 했을지 모른다. 그러하지 못했으니 결과적으로는 월요일에 느꼈던 자괴감이 훨씬 무거워지고 말았다. 돌아오는 길에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저항의 방법들을 떠올려 보려 했다. 일단은 관련법규와 판례들을 찾아보았다. 일인시위와 관련된 내용들은 찾기 어려웠다. 생각해 보면 이런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을까 싶기도 하다. 경찰의 자의적 권한 남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간다. 집과 일터를 오가는 길에는 용산, 시청 앞, 광화문, 경복궁까지 전경버스가 상주한다.

간단한 일로 생각했던 퍼포먼스가 가로막히는 것을 보며 많은 의문이 든다. 궁금한 것들도 많아졌다. 이 일을 계기로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한다. 함께 저항에 동참하실 분들은 언제든 연락 바란다.

이진영 (사법감시센터 간사)

* 7월 13일 ‘헌법이 죽어간다’ 일인시위 장면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광화문 네거리에서 ‘헌법이 죽어간다’ 일인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가시권 내에서 여러 명이 일인시위를 하는 것은 집회’라는 논리로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