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칼럼(jw) 2008-10-17   2262

[이슈리포트] 논단 – 검찰 법무부는 방관자인가 (하태훈 고대 법대 교수)

 

<이슈리포트 논단>  검찰 법무부는 방관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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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_ 고려대 법대 교수, 형법,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더 이상 방관자일 수 없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다른 기관의 과거사정리가 끝날 때쯤 해서 슬그머니 편승해서도 안 된다. 어떤 이유로도 지금의 ‘모르쇠’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간 밝혀진 7건의 재심무죄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한마디 반응도 없었던 것은 정의실현을 위한 진실발견의 한 축임을 포기한 셈이다. 더 이상 준사법기관으로 불릴 자격도 없다. 인권수호기관이라 자부할 수도 없다.

   그때 그 일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소관이었기에 검찰로서는 역부족이었다고 변명할 수도 없다. 불법구금과 고문은 수사경찰이 자행한 일이라고 눈감아 버릴 수도 없다. 그 당시 검찰에게 수사지휘권, 수사권과 공소권의 주체가 아니었다면 말이 된다. 그러나 검찰의 권력도 만만치 않았던 시절의 일이 아닌가. 유죄판단은 종국적으로 사법부의 몫이었으므로 검찰의 책임은 크지 않다는 항변도 조서재판의 관행을 생각한다면 설득력이 없다.    
   
   검찰이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수사경찰의 폭행과 고문을 폭로하는 피의자의 절규와 양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면 이런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잘못된 경찰수사에 적극 가담하거나 억지 증거를 들이대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사건도 있다.
  이 모두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불법이 자행되던 유신시대와 권위주의 독재정권의 암울한 역사 속에서 검찰이 정치권력에 동원되어 벌어진 일이다. 법이 권력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듯 검찰도 때로는 권위주의 정권의 수족임을 자인하였다.  

   한동안 뜸했던 정치검찰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들린다. 많은 국민에게는 그저 묵묵히 살아있는 권력의 의지에 봉사하는 검찰로 비춰진다. 또 다시 그 권위와 신뢰가 추락할 위기다. 검찰과 법무부가 바닥 모르게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오욕과 회한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검찰 60주년을 맞아 검찰은 과거 검찰권 행사에 오류가 없었는지, 정치권력의 영향으로 정의가 왜곡되지 않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국가공권력이 권위를 갖게 된다. 어두운 과거를 덮어두거나 이를 파헤치는데 주저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가시지 않을 것이다.

   미래는 과거와 현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단절될 수도 없다. 검찰이 기억하기 싫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스스로 과거를 반성하고 청산하는 길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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