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6-04-04   1126

국회 교육위, 로스쿨 법률안 4월중 처리합의에 대해

조속한 처리합의는 환영하지만 평가기구 설치조항은 반드시 수정해야

– 총입학정원 늘리면 불참하겠다는 변협 회장의 주장은 매우 부적절

1.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의 열린우리당측 간사의원과 한나라당측 간사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4월 임시국회내에 처리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양당 간사의원들은, 4월 임시국회내에 안건을 의결처리하되, 초기 총입학정원의 최소한도를 부칙조항에 추가하자는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의 제안은 속기록에만 남기고 법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양당 간사간 합의내용에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에서 쟁점사항으로 남아있는 조항, 즉 로스쿨 평가기구를 변협산하에 두는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로스쿨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 교육위원회가 4월중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이미 각 대학들이 로스쿨 설치를 위해 진력하면서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의 마련은 서둘러야 할 일이다.

물론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안을 수정한 수정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그 다음 과정인 국회 법사위가 과연 이 로스쿨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통과시킬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위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여 법사위로 수정대안을 넘기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회 법사위가 법안체계와 자구수정에 대한 심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 각 정당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3. 그러나 이번 합의는 정부안의 문제점인 로스쿨 평가기구 설치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로스쿨 총입학정원에 대한 논의는 중단하기로 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로스쿨 평가기구를 변현산하 기구로 설치하고 그 평가기구의 위원장을 변협회장이 임명하게 하는 현재 정부안은 ‘변협 눈치보기’ 이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조항이다. 누차 지적해왔듯이, 로스쿨 평가기구는 평가할 능력이 있는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교육부 등이 사전에 평가하고, 교육부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관이 평가기구로서 활동하게 하는 이른바 ‘평가기구 인증제’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다.

지금까지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의 논의를 보면, 일부 의원들이 실무가 집단인 변협이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거나 또는 변협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로스쿨 도입이 안되니 변협을 배려해주기위해 평가기구를 변협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논리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변협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기구 인증제’방식으로 정부안의 문제조항을 수정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4. 이와 더불어, 총입학정원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더 심의하지 않고 논의를 종결짓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총입학정원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행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변협이 주장하는 바와 같아서는 안될 것이다.

총입학정원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설령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총입학정원을 결정할 교육부장관이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하여 총입학정원을 2,000~3000명 이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5. 한편 천기홍 대한변협 회장이 지난 3월 3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하지 않으면 로스쿨 제도 도입논의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 즉 변호사 숫자를 늘린다면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로스쿨 도입문제를 오로지 변호사 기득권 수호의 차원에서만 바라볼 뿐인 대한변협 회장의 이같은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천기홍 변협 회장은 로스쿨 제도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숙고보다는 오로지 “총 입학정원 1,200명”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찬성하였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만일 “이것이 3,000명이면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함으로써 천박한 직역이기주의의 극단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이 단순히 변호사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기득권만 보장된다면 사법제도의 개혁은 어떻게 되든 알 바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변협이 공익적 관점을 잃어버리고 기득권 수호 논리만을 내세워 로스쿨제도 도입의 발목을 잡는다면, 차라리 변협은 로스쿨제도 도입논의에서 빠지는 것이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나라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기관임을 자처하는 변협이 적어도 개혁의 걸림돌은 되지 않도록 심각하게 반성하기를 촉구한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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