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6-04-17   1920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4] 배심원을 향한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설득전

지난 4월 12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제3차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을 진행하였다.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제의 도입을 적극 주창하였던 참여연대는 20여명의 시민방청단을 꾸려 그날 모의재판을 방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날 방청을 했던 분들과 그날 모의재판을 기획했던 분들로부터 개인적인 방청기와 소감문을 부탁했으며, 그 중 몇 분들이 글을 보내왔다. 이 글들에 적힌 모의재판에 대한 평가는 참여연대의 공식입장이 아닌 방청한 시민들의 개인적 평가이다. 편집자 주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1]”가르치려 들지마라” / 한상희(건국대 법대교수)

[2] “배심재판, 잘 정착될 거 같아요” /김병필(대학생)

[3] “사법개혁의 장도, 배심제의 입법화에 달려있어” / 한상훈(연세대 법학교수, 사개추위 기획추진단)

좀 늦었네. 9시 반에 1층에서 만나서 함께 간다 했는데. 양재에서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법원에 가니 10분 남짓 늦었다. 모의재판 안내 표지를 따라 이리 저리 찾아 올라갔다. 건물이 복잡하다. 이상하게 법원은 구조가 복잡하다. 쉽게 찾아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 466호에 들어서 자리를 잡고 숨을 고르고 보니 뭔가 진행 중이다.

방청석과 마주보이는 저 앞에 판사석이 죽 있고, 그 아래 왼쪽에 빈 좌석이 두 줄로 죽 있다. 배심원 자리란다. 그 아래로 검사석이 있고 판사석 오른쪽 검사자리 맞은편에 변호사석이 있다. 예전엔 검사와 변호사 자리 아래쪽 중앙에 피고인 자리가 있었는데 배시원제를 도입하면 피고는 변호사 옆에 앉는단다.

생각보다 길고 세세한 배심원 골라내기

오른쪽 방청석 앞에 번호표를 단 사람들이 몇 줄에 걸쳐 앉아 있었는데 알고 보니 배심원 후보들이란다. 범죄의 중요도에 따라 배심원 수가 달라지는데, 가장 중한 범죄인 살인에 관한 재판은 배심원이 아홉이 있어야하므로 오늘은 아홉을 뽑는다고 했다.

“배심원은 오늘 오신 20여 후보 중에 무작위로 번호를 뽑아서 선정합니다. 선정되지 않은 분들은 그대로 돌아가실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선정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후보로 오신 분 중에 가족이나 친지가 법조에 계시거나 경찰에 계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대략 이런 내용으로 판사의 질문이 있었다. 몇 사람이 손을 들었다. 손든 사람에게 일일이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어디에서 일하는지 확인을 한다. 배심원 자격으로 법과 관련한 일을 하거나 법을 공부하지 않은, 가능한 법과 무관한 평범한 시민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게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었나보다. 왜 그럴까? 주변의 영향으로 법률적 지식을 알게 모르게 습득하거나 선입견을 지닐 가능성 때문일까? 아니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의아해하며 손든 사람을 후보에서 제외하려나보다 싶었는데 후보에서 제외하진 않고 단지 기록만 할 뿐이다.

이어서 행정 담당자가 함에서 번호표를 뽑았고 해당 번호를 가슴에 단 후보들은 앞에 마련된 배심원석에 나아가 앉았다. 번호 아홉이 다 뽑히자 검사와 변호사가 차례로 배심원석에 앉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다.

무능력한 남편과 가정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

장기 복역자의 양육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

우발적 살인이나 정당방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

사형제 폐지에 대해 찬성인가 반대인가

아이들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

경찰과 가족이나 친지 또는 주변에 법조인이 있는가

주변에 결혼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혹 가정폭력이 있는지

오랜 기간 폭력을 당한 사람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인정하는지 아닌지 등등

배심원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이 계속되었다. 일일이 질문과 답변이 끝나자 검사와 변호사가 판사에게 나아가 뭔가 의논을 한다. 의논이 끝났는지 판사가 말했다.

“아홉 분 중에 다섯 분이 배심원으로 결정되었으니 일단 후보석으로 모두 돌아가 앉아 주시고 배심원 네 분을 다시 선정하겠습니다.”

아하! 번호가 뽑히면 배심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검사와 변호사 양쪽에서 합의를 해야 배심원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았다. 양 측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최소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적은 배심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 같았다. 그래 배심원이 참으로 중요하니 정말 신중하게 뽑아야겠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렇게 처음에 다섯, 다음에 하나, 그 다음은 없고… 5차까지 가서야 배심원 아홉이 정해졌다.

그런데 3차 선정 정도에 가니 방청석에서 다소 지루해 하는 듯하다. “지금 뭐하는 거야, 어째 배심원이 재판 당하는 자리 같아” 이런 소곤거림도 들려 왔다.

아닌 게 아니라 지켜보다보니 배심원 후보로 있는 사람들이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어떤 사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소신이야 그렇다 치고, 가족 관계를 드러내야 하는 것도 그렇고, 혹 말하고 싶지 않은 속 아픈 얘기일지도 모를 일들을 숨김없이 얘기해야하다니. 그것도 누가 보는지 알 수 없는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말이다. 자칫 엉뚱하게 다른 범죄가 생길 빌미가 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까 우려스럽기도 했다. 피고의 인권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자칫 배심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제도가 될까 괜한 걱정을 하게 된다.

예상을 빗나간 배심원 선정을 두고 이야기하기도

이렇게 배심원을 선정하고 나니 11시에서 5분이 지나고 있었다. 모의재판은 오후 1시 반부터 한단다. 시간이 많이 남네… 주섬주섬 일어나니 방청석 여기저기서 눈에 익은 모습이 보인다. 늘 열심이고 적극적인 참여연대 회원들 그리고 활동가들이다. 오랜만에 보는 데도 엊그제 본 듯하다. 눈인사 손인사로 서로 반가운 마음을 전한다. 점심 먹기엔 이른 시간이었지만 어디 모여 얘기 나눌 장소도 마땅치 않아 구내식당 한켠에 자리 잡았다. 서로 서로 안부를 묻고는 이내 배심원 제도로 화제가 옮아갔다.

배심원을 뽑는데 법조인은 그렇다 치고 경찰에 몸담은 주변 사람이 있는지 여러 번 물은 것에 여러 사람이 궁금했나보다. 평범한 시민이 알아듣고 판단케 하기 위한 것이니 그럴 것이라는 데 대체로 공감하면서, 한편으론 혹 주변 사람에게 들은 설익은 법 지식으로 자칫 그릇된 판단을 내릴 위험성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사건에 관련된 경찰이나 검사나 변호사와 맞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때문이 아니겠냐는 추측도 제기되었다.

또 예상과 달리 배심원이 된 경우도 화제에 올랐다. 후보들을 상대로 한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을 듣다 보니, 검사 측은 주로 어떤 경우에도 기존 관념이나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후보들의 생각을 살피는 것 같았고, 변호사는 가정폭력이란 특수성이나 정당방위에 동의할 수 있는 배심원을 찾는 것 같았는데, 의외로 아닐 것 같은 후보가 배심원에 뽑히기도 했다거나 배심원이 되려면 자기주장을 너무 강하게 피력하는 것도 감점 요인이겠다거나 처음엔 팽팽하던 배심원 선정 분위기가 막판에는 좀 느슨하게 느껴졌다는 것까지 다양한 생각이 쏟아져 나왔다.

점심을 먹고는 산책삼아 법원 마당을 어슬렁거렸다. 듬직한 소나무들이 울울 창창 서있는 마당은 널찍하고 조용하다. 이 시간이면 잔디밭 여기 저기 누워 뒹굴던 학창 시절 생각이 난다며 이 좋은 잔디밭에 누워 있는 이 하나 없는 게 신기하다는 말을 들으며 그럴 듯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산 법원 단지도 그렇고 가끔 본 헌법재판소나 여기 법원을 바라볼 때 전해오는 묵직함은 규모나 시설이나 구조에서 어김없이 위압감으로 다가온다. 얼마 전 여의도 나들이를 나섰다가 국회의사당 뜰에 그만 반해 버렸다. 우리애도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일하면 참 좋겠다는 말이 절로 나왔는데, 이리 좋은 데서 일하면 복닥거리며 살아가는 세상 어려움을 어찌 알까 싶은 생각이 동시에 스쳤었다. 어디든 좀 더 파격이 필요하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본다.

이 모의재판이 ‘세 번째 가봉’이란 사개추위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내로라하는 거물들의 축하 인사가 모의재판에 앞서 줄을 이었다. 잘 들어보니 늘상 의례적 행위가 그러하듯 지루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듣기에 따라 재밌기도 하다. 그렇고 그러하리란 선입견으로 듣긴 했지만 그 표현에 묻어나오는 견해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한번 적어보았다.

검찰은 ‘투명’ ‘민주’ ‘시행착오’ ‘예방과 준비와 홍보’ 이런 표현이 귀에 들어 왔다. 엄정한 법집행 뭐 이런 표현을 쓰리란 예상과 달리 투명이니 민주니 이런 말이 예상 밖이다.

‘도입 시 문제점’ ‘보완’은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의 표현인데 의례적인 말 같고, ‘국민주권 5미터 전진하는 데 58년’ ‘배심원 역할이 좀 더 크길’ 이건 다른 야당인 민주노동당 의원의 표현인데 소문대로네 싶었다. 가장 많은 얘기를 한 것이 대한변협인 것 같았는데 ‘독점구조 → 불신 종식 → 국민 참여 → 결과 형평성’ ‘정당성’ ‘투명성’ ‘배심제와 참심제 골로루 시험’ ‘피고 인권 침해 우려와 공개에 따른 비용’ ‘법원과 배심원 평결 상이시…’등 이었다. 많은 고민을 하는구나 싶었다. 얘기한 본인의 의도를 옳게 해석했는지 아닌지, 순전히 내 멋대로 듣기였지만 나름대로 미묘한 시각 차이를 생각해볼 수 있어 무의미하진 않았다.

배심원을 향한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설득전

어휴 덥다! 급기야 겉옷을 벗어야했다. 오전엔 취재진이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는데 각계 인사가 오고 무엇보다 명예배심원으로 등장한 연예인 아니 문화예술인들로 인해 법정은 그야말로 촬영장이 무색하다. 사방에 눈부신 조명은 법정을 찜통으로 만들고 있었고 각 방송국 취재진은 방청석 앞을 가려버렸다. 모르긴 몰라도 기껏해야 한 두 컷 정도 내보낼 텐데 이제 그만 좀 하지. 여기저기서 숙덕숙덕 불만이 터져 나왔다. 급기야 재판장의 협조 요청에 앞은 조금 트였지만 조명은 어쩔 수 없나보다. 사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모의재판 시작을 기다리며 앉았는데 저 앞에 아는 사람이 나타났다. 누구더라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뒤이어 사람들이 나타난다. 엉! 저 이는! 이게 웬 일이지? 장미희 씨, 박상원 씨, 그러고 보니 아까 그 이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김갑수 씨네… 유명인보고 무의식적으로 악수를 청한다더니 정말 그렇게 아는 척할 뻔했네. 실소했지만 순간 흥분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좋아하는 연기자들을 여기서 보다니… 방청석이 술렁였다. 처음엔 연예인만 온 줄 알았는데 찬찬히 보니 섬진강 시인도 있었다. 유명한 감독도 보였고.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를 듬뿍 받은 듯했다. 무척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앞을 가로막고 선 취재진과 내리쪼이는 조명은 재판에 방해가 되고 있었다.

‘2006 고합 사건번호…’ 이렇게 모의재판이 시작되었다.

‘오직 법정이 인정하는 증거’로 ‘사건을 정당하게 판단’한다는 배심원의 선서에 이어 공소장 낭독, 모두 진술, 증거조사 절차, 최종별론 순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사건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다. 10년이 넘게 아내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 남편은 직업이 없고 알콜 중독이었다. 사건 당일도 남편은 술에 취해 귀가하여 아내를 폭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죽었다. 아내는 곁에 있던 보자기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되었다. 검사와 변호사의 논리로 보아 쟁점은 고의성 유무와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있는 듯했다.

공소장 낭독이 있고 나서 배심원을 향한 검사와 변호사의 설득 작업이 시작되었다. 오늘 모의재판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 그전에는 일반인이 알아듣든 말든 피고인조차 어쩌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법률가끼리 절차에 맞고 통하면 일사천리로 흐를 수 있는 재판이 이제는 일반인이 알아듣게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설득해야 한단다. 왜? 멀고 먼 딴 나라 재판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재판으로 만들어 무전유죄 같은 말을 없애자는 것이란다.

그런데 공소장 낭독이 있는 동안 좀 당황스러웠다. 주의적 공소사실? 예비적 공소사실? 미필적 고의, 이 말이 뭔 말이었지? 듣긴 들었는데 명료하게 정리가 되진 않는다. 검사는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덧붙였지만 얼른 알아먹기 어려웠다. 방청석에 있기 망정이지 배심원석에 있다면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었다. 애고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남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판단을 할꼬… 일차적 관건이 고의성 여부인 듯한데, ‘고의’에 대한 용어 정의와 판단 기준이 뭔지 헷갈린다. 내 생각에 고의란 이미 작정을 하고 준비하여 저지르는 것인데, 검사 말로는 목을 조르는 순간에 죽이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고의라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런가? 배심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맞는 걸까? 내가 흘려들었는지 모르겠으나 판사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단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도표를 마련해 설명을 해주니 좀 더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게 다가온다. 다행이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사건이 좀 석연치 않아 보인다. 검사나 변호사나 피고가 목을 졸라서 피해자가 죽은 것을 전제로 검사는 고의성에 변호사는 사고와 정당방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어째 죽음 자체에 대해 아귀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내가 폭행당한 흔적이 남을 정도로 남편이 아내를 차고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격렬하게 힘을 행사했는데 정작 아내가 어쩌다 피해서 목을 조르는 동안 어째서 남편은 아무 저항 없이 무기력하게 있다 죽었는지 설명이 잘 안 되었다. 혹 아내가 목을 누르는 순간 이미 어떤 신체적 변화가 진행된 건 아닐까. 자꾸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은 변호사가 잠시 언급하는 듯하다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았다. 배심원들도 혹 같은 생각이 들진 않았을까? 만일 이런 근본적인 의구심이 든다면 재판 진행 중에 이런 생각을 꺼내 놓을 수 있을까? 아니면 꺼내 놓으면 안되는 게 배심원 제도일까? 잘 모르겠다.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공방이 끝나고 배심원단은 평의 절차에 들어갔다. 궁금했지만 비공개라 그 모습을 볼 순 없단다. 대신 예정에 없었지만 문화예술인으로 구성한 명예배심원단의 평의 모습을 생방송해 준다고 하여 좋아했는데 한참만에야 잠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나마 잘 들리지 않아 별무 소용이었다. 차라리 방청하던 사람을 모아 서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면 기다리는 시간이 좀 더 유용하고 활기찼을 텐데 싶었다.

법정을 꽉 메웠던 열기가 차츰 식고 있었다. 모두 진술이 있고 나서였나? 각계 인사가 대부분 자리를 떴고, 앞을 가로막던 취재카메라와 찜통 조명에 어느새 방청석이 듬성듬성해 있었다. 평의를 마친 배심원단이 들어왔다. 재판장이 판결을 했다. 고의성은 무죄이나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않아서 징역형이었다. 이어 배심원단의 평결을 소개했다. 재판결과와 마찬가지였다. 형량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명예배심원단도 비슷한 결과였다. 같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재판이 끝났다. 어스름하니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난 리허설(필자는 2차모의재판 리허설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 편집자)이 끝나고 나서도 그랬지만 마음이 좀 무거웠다. 실제 재판에서도 그럴지 모르겠으나 만일 동일하다면, 몇 시간 동안에 사건을 접하고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오랫동안 배심원 자신을 구속할 터인데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싶었다. 좀 바꿔서 판사들의 결정을 놓고 배심원이 평의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든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배심원 평결을 위한 전제 조건을 배심원들이 판사의 판단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보고 그런 의심이 제기되지 않을 때 판결을 확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머릿속이 갑자기 뒤죽박죽이 되어 버린다. 그만! 오늘은 여기까지, 끝.

이귀보(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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