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7-10-30   1686

“엉터리 자료 고집하는 교육부와 이를 수용한 교육위원장”

29일 교육위 제출 교육부 로스쿨 총정원 보고서 여전히 엉터리

교육위원장의 엉터리 근거자료 수용결정 인정해선 안돼

교육부차관이 어제(29일) 오후 국회 권철현 교육위원장을 만나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2009년부터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며 추후 증원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밝히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전달했고, 이를 권 교육위원장이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가 어제 권 위원장을 만나 보고한 자료에서도 왜 2,000명이어야 하는지 합리적인 근거는 전혀 없고 오로지 배출될 법률가 숫자를 통제해야 한다는 강변만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총입학정원이 결정되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지난 17일은 물론이거니와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에서도 교육부 제출방안의 근거가 없으며 증원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빗발쳤고 이런 지적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어제 교육부차관이 권 위원장에게 재차 보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26일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내용, 그 근거를 산출한 문제투성이 방식도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권 위원장이 교육부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여연대는 총입학정원 제도를 통해 법률가 배출 숫자를 사전에 확정하는 것은, 법률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등에서 위헌적이라는 점을 이미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설령 정부가 총입학정원을 정하더라도 그 근거는 최소한의 합리성이라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부가 합리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고, 또 국회 교육위원장의 일방적 수용입장에 대해 각 교육위원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국회에 보고된 교육부의 방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교육부가 어제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법학전문대학원 총입학정원 및 향후 추진일정(10.29)’)를 보면, 교육부가 총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여 연간 신규 배출 법조인 규모를 1,400~1,600명으로 한 이유는 그렇게 할 경우 2020년경에 이르면 OECD 국가들의 법조인 1인당 인구수 평균 1,482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와 그 근거는 엉터리 자료에 기반했으며 통계방법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도 교묘히 속이고 바꿔치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지난 22일 참여연대가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일의 보고와 29일의 보고에서도 문제점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태와 OECD 국가평균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OECD 국가중 꼴찌인 한국도 포함시켜 OECD 평균을 계산한 점, 우리나라에서 배출하겠다는 숫자는 판사와 검사도 포함된 법조인 수이면서 우리나라가 도달하겠다는 OECD 국가들의 숫자는 판사와 검사는 제외된 변호사 숫자인 점, 우리나라가 2020년경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는 같은 시기의 OECD 국가들 수준이 아닌 2006년 수준이라는 점, OECD 국가들의 평균계산에 사용된 유럽 변호사 숫자는 유럽 변호사 전부가 아닌 일부 대표집단에 불과한 숫자라는 점 등, 지난 17일 보고자료의 문제점을 전혀 고치지 않았다.

도리어 이번 자료에서는 이런 식의 사실오인에 기인한 잘못된 보고내용이 추가되기조차 하였다. 예를 들면, 교육부 자료에서는 “일본이 2018년까지 프랑스의 법조 1인당 국민수 2,400명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완성한 보고서(2001년)에서는 프랑스의 법조 1인당 인구수가 ‘약 1,640명’이라고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2010년경에 신사법시험 합격자수가 3,000명이 되도록 법조인구를 증가시키면 2018년경에 실제활동 법조인구가 5만명 규모가 되어 법조 1인당 인구수가 약 2,400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을 뿐이다.

이 숫자는 프랑스의 약 2/3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왜 그 숫자가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따라서 ‘일본이 2018년까지 프랑스의 법조 1인당 국민수 2,400명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이처럼, 지난 17일 보고내용과 26일 보고내용의 근거가 대체 무엇이냐, 엉터리 계산방식 아니냐라는 국회 교육위원들의 문제제기 때문에 그 근거를 설명하게 된 어제 보고내용에서도 합리적 통계자료와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법률가 배출 규모를 현재보다 4~600명 내외만 더 늘이겠다는 기본 계획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외부의 합리적 문제제기에 대해 완전히 귀를 막고 ‘생떼쓰기’만을 하고 있는 모습에 서글픔마저 느낀다.

설령 교육부는 이렇게 막나가겠다고 하더라도, 국회 교육위원장마저 이같은 교육부의 막무가내식 행태를 용인한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지난 26일 결론적으로 교육부의 2,000명 방안보다 더 많아야 한다고 여러 교육위원들이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교육부의 2,000명 방안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면, 교육부가 다시 가져온 근거가 합리적인지 따져보고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교육위원장은 교육부가 가져온 근거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하는 국회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교육위원장의 수용의사와 상관없이 국회 교육위원들이 다시 한 번 교육부 보고내용의 정당성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본다. 그 한 가지 방안으로 교육부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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