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8-05-23   2130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안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논평




오늘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이어 새로 도입될 변호사시험 제도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아직 법무부가 확정한 것은 아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한 내용이기는 하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무부의 방안에 몇 가지 우려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월 23일 변호사시헙법안을 발표한 법무부의 보도자료



참여연대는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하고 로스쿨에서 충실히 교육을 받은 이들은 큰 어려움없이 합격할 수 있는 형태의 시험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안은 이런 점에서 몇 가지 문제가 보인다.



첫째, 자격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1 과목이라도 최저합격점수에 미달할 경우 불합격처리할 뿐만 아니라 최저합격점수 이상을 받은 다른 과목에 대한 시험마저 다음 해에 모두 다시 치르게 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자칫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교육을 압도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법무부는 선택과목을 논술형 필기시험과목에 포함시켰는데, 25개 로스쿨별로 특성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적절한지 의문스럽고 선택과목으로 인한 학생들간의 형평성 훼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셋째, 법무부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이들이 치를 수 있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로스쿨에 총입학정원 제도가 도입된 이상 변호사는 물론이거니와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총입학정원 제도로 인해 극히 제한되기에 이르렀고, 이는 곧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제한함으로써 위헌소지를 피할 수 없게되었다.


이러한 위헌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로스쿨의 총입학정원 제도를 폐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만약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지 못한다면 비로스쿨 졸업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사회적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로스쿨 총입학정원 제도를 폐지하지도 않고,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지도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여전히 제약하는 길을 고수하겠다고 한 것이다.



넷째, 법무부는 시험 초기단계에서 합격에 필요한 절대점수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워 합격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절대평가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절대평가방식은 변호사시험을 명실상부한 자격시험으로 만드는 요건이 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시행초기의 수 년의 경험을 겪은 후에는 명실상부한 자격시험제도가 되도록 하는 계획을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식 등도 고려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다섯째, 법무부는 출제 및 채점에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점수환산방식이나 최저합격점수 등 성적 세부산출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구체적 합격자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정도의 선언적 규정으로는 변호사시험이 기존 사법시험과 다른 자격시험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특히 위임된 대통령령이나 시험관리위원회가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 및 자격시험제도로서의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무시하지 않을지도 우려된다.



여섯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법무부차관을 비롯하여 13인으로 구성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비록 법학교수를 4명 포함된다고 하나, 로스쿨 교육을 담당하는 관계자가 충분히 들어갈지 분명하지 않으며, 자칫 법조계 출신이 대부분을 구성하지 않을지도 우려된다.



일곱째, 법무부 발표내용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변호사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합격증 부여와 별개로 현재의 사법연수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연수 과정 등을 거친 후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지 불분명하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문제점과 의문점을 포함하여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 전반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가까운 시일안에 법무부에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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