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9-01-30   2442

양형위원회의 뇌물죄 처벌기준, 좀 더 꼼꼼해져야


참여연대, 양형위원회의 뇌물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내놓아



지난 2003년에 구성되어 사법개혁 과제를 검토했던 사법개혁위원회는 그동안 뇌물죄에 대한 재판의 양형에 있어 집행유예를 남발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등 들쑥날쑥해 부패척결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과도 맞지 않던 탓에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렴해 보다 객관적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양형기준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지난 2007년에 대법원에는 양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뇌물죄, 배임횡령죄, 살인죄, 강도죄, 성범죄, 위증ㆍ무고죄 등 6가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부패감시운동과 재벌감시운동을 펴오면서 뇌물죄와 배임횡령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2일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여간 논의를 진행해왔던 대법원에서 지난해 말 [살인범죄/뇌물범죄/성범죄 앙형기준안]을 내놓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논의 과정에서 뇌물죄 양형기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점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참여연대가 제안한 이 의견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결정에 적극 반영되어 뇌물의 근절, 나아가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JWo2009013000.pdf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뇌물죄)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뇌물죄)에 대한 의견


2009. 1. 30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양형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요청 받은 ‘살인범죄/뇌물범죄/성범죄 양형기준안’가운데 ‘뇌물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 법관의 양형재량권이 적절히 통제되면서 주관적 양형요소가 상당 수준 한정되어 뇌물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상당 부분 유의미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이 뇌물범죄의 근절, 나아가 사법불신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다만 뇌물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양형기준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함. 따라서 양형기준에 있어 감경요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함. 이러한 측면에서 양형기준안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최종의 양형기준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Ⅰ. 뇌물범죄 양형기준안의 전제요건



첫째, 법관의 양형판단이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법관의 양형판단이 일반인의 정의감정ㆍ법의식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는 것임을 소명하여야 함. 이는 양형기준의 존재와 관계없이 법관은 양형판단의 이유와 판단 근거를 공판을 통해 일반국민을 향해 설명하고 그들의 (잠재적) 이해를 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임.


둘째, 뇌물의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실관계들을 중심으로 양형판단이 이루어져 왔던 지금까지의 수준을 넘어 뇌물공여 및 수수 행위가 국가작용 전체 및 사회 전반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까지도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양형요소로 공식화되어야 함.

뇌물범죄는 공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공무의 집행 자체를 사유화하고 공적 재화의 분배를 왜곡하기 때문에 그 죄질은 여타 범죄에 비해 막중함. 뇌물범죄에 대한 엄벌의 요청은 법과 정의에 기반한 법치의 실현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정의의 구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는 것임.


셋째, 법관의 주관적 양형요소는 가능한 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감경요소는 뇌물범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비추어볼 때, 원천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한해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함. 설령 그것이 양형인자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와 포섭기준, 방법 등이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공직사회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 “반성”, “개전의 정”, “징계를 받음”, “국회의원의 직에서 물러남” 등 뇌물범죄의 보호법익을 실천함에 있어 그 의미와 효과성을 제대로 검증받지도 못한 주관적 요소들을 양형판단의 자료로 포섭함으로써 법관의 양형판단이 법적 선언이기보다 법관의 개인적인 가치판단의 수준에 머무는 현상도 야기하게 됨. 바로 이 점이 뇌물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지나치게 피고인에 대해 온정주의적이라는 비판이 가해지는 빌미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기도 함.



Ⅱ. 뇌물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세부 의견 및 수정안


○ 뇌물공여 및 수수로 발생한 정책결정과정의 왜곡과 그로 인한 사회적ㆍ국가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는 양형요소가 중시되고 있지 않음.

실제 미국의 경우는 뇌물액 뿐만 아니라 뇌물에 대한 대가로 뇌물제공자에게 제공된 혜택의 경제적 가치, 공무에 입힌 피해 금액 등 3가지 기준 중에서 최고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가중하는 시스템이며, 아울러 범행이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책결정 또는 기밀과 관련되었을 경우에도 가중처벌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형위원회의 기준안에서는 뇌물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에 오간 뇌물금액에만 치우쳐,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 발생시킨 사회적, 국가적 피해를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양형기준 가운데 특히 감경요소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여전히 많음.

형량을 낮추어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 즉, 감경요소 중 ‘중병’,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수반’ 등의 자의적 적용 우려가 있는 요소가 여전함. 이런 기준은 특히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들과 뇌물공여자들의 이른바 ‘휠체어 항변‘이 계속될 여지를 남겨주는 것임. 나아가 지금까지 문제되어온 법관의 재량에 의한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될 여지가 있음.

물론 인권적 측면의 감경요소는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부분은 세부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양형 가중요소인 ‘3년 이상 장기간 뇌물수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관행적ㆍ반복적인 뇌물수수 및 뇌물수수에서의 참여’와 이에 따른 ‘상납 관행’까지도 반드시 가중요소에 포함시키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우리나라의 뇌물수수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가 바로 ‘관행’임. 하급직이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뇌물을 받고, 일부를 다시 상급직 공무원에게 상납하는 방식의 뇌물수수 구조는 부패를 조직화하고 구성원들 모두가 공범화하게 됨. 또 수개월 단위 또는 반년 단위로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는 행위는 양형위원회의 기준안에 있는 ‘3년 이상 장기간 뇌물수수’와 비교할 때, 그 심각성이 결코 뒤지지 않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3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라는 양형 가중요소는 ‘반복적인 뇌물수수’ 내지는 ‘관행화된 뇌물수수에의 참여’ 등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나아가 뇌물수수가 조직화ㆍ구조화하는 ‘상납 관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양형 가중요소에 포함시키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뇌물사용용도가 개인용일 경우’를 가중요소로 보는 것을 물론이며, 뇌물로 받은 돈을 조직 구성원 또는 조직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 형량 감경요소로 악용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함.

실제 많은 경우 상납관행으로 받은 뇌물들이 부서 회식비나 비상자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되는데, 이는 뇌물수수를 정당화하고 범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기도 함.

기준안에서 ‘뇌물사용용도가 개인용일 경우’를 가중요소로 하고 있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뇌물수수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나 조직의 회식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를 감경요소로 생각하게 할 소지가 있음.


○ 가중요소로 보고 있는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진 경우’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경우’로 보다 확대해서 규정해야 함.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는 양형의 가중요소로 보아야한다고 하고 다만 이 업무관련성을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진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 등으로 실질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현실적으로도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에게 대한 뇌물공여는 직접적 업무연관성보다는 지휘, 감독관계를 이용한 압력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경우까지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로 보는 방식으로 가중요소에 포함되어야 함.


○ 뇌물제공자에 대한 집행유예 결정요소로 보고 있는 ‘소극 가담’의 범위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보다 좁게 한정해야 함.

실제 재벌총수 등이 연루된 뇌물범죄에서 돈을 실제 준비하고 전달한 전문경영인이나 회사 임원들을 윗사람인 재벌총수나 최고경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선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것이 뇌물제공 기업 내부에서 뇌물과 같은 부패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게 하는 이유이고 또 뇌물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임.

양형위원회의 기준안에서 뇌물제공자에 대한 집행유예 결정요소로 ‘소극 가담’을 포함시키고 그 예로 ‘상사의 지시 등’을 제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법리적으로 ‘부당한 상사의 지시’는 거부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적절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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