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심의안건 20가지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국회는 올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 법원, 변호사와 관련한 각종 법제도 등 사법제도를 개선 및 신설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과거 사개위와 사개추위가 법원과 관련된 각종 제도개혁 및 형사소송법의 일부를 개정한 측면이 있었다면, 현재 국회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논의주제들은 법무, 검찰과 관련한 의제도 다수 포함하고 있음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법무검찰, 법원조직, 변호사 제도와 관련 개정 및 제정법률안 중에서, 평소 참여연대가 다루어왔거나 관심을 가진 것들을 선별하고 검토하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그 검토결과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며, 이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정당에 제출함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관련                     2. 재정신청 제도 개선 관련  
3. 청와대 근무 검사 복직 제한 관련
4.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법무부 탈(脫)검찰화 관련
5. 법원의 검찰측 증거개시 결정 실효성 확보 등
6. 검사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및 영상녹화물 관련 
7. 검사윤리 및 감찰 강화 관련                            8. 피의사실 공표 관련
9. 대통령 사면권 남용 억제 관련                       10. 퇴직 판검사 형사사건수임제한관련
11. 무변촌 개업 변호사 국가지원 관련                  
12. 징계 관련 판검사 변호사 등록 제한 관련
13. 출국금지 영장제 및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관련 
14.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15. 형사사건 등 성공보수 금지 관련
16.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확대 관련                 17. 노동법원 설치 관련
<이상 적극적 또는 기본적 찬성 사안>

18. 로스쿨 졸업생 실무수습 6개월 의무화 관련     19. 양형기준 관련
20. 영장항고제 관련
<이상 적극 반대 사안>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관련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8137), 대표발의자 양승조 의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8490), 대표발의자 이정희 의원

<주요 내용>

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여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일정 범위 이내의 친인척의 일정한 범죄에 대해 수사토록 함

<참여연대 의견>

참여연대는 이미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게 하기 위해 현행 검찰 이외에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가진 별도의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김동철 의원등의 소개로 지난 2010년 6월 국회에 청원한 바 있음

따라서 유사한 취지의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8137)과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8490)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함

다만, 위 두 법률안의 경우 세부적인 조항 등에 있어 일부 참여연대의 청원안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검토과정을 거쳐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추어 손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참고자료>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청원”, 2010.6.16

2. 재정신청 제도 개선 관련

<관련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5992), 대표발의자 박영선 의원
공소유지담당변호사 보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5993), 대표발의자 박영선 의원

<주요 내용>

고발사건을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고,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을 변호사를 법원이 선임하도록 함

<참여연대 의견>

재정신청 제도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고소사건 뿐만 아니라 고발사건에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법원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하는 재정신청제도를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함

아울러 공소유지를 검찰에게 맡기는 것은 성실하게 공소유지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검찰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이고 실제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지난 2여년 동안 검찰이 불성실하게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우리의 재정신청제도와 비슷한 검찰심사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까지 시행되었던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 제도를 부활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함

<참고자료>

“[이슈리포트] 재정신청 사건에서 모순에 빠진 검찰” 2009.9.30



3. 청와대 근무 검사 복직 제한 관련

<관련 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안번호 8065), 대표발의자 양승조 의원

<주요 내용>

검사로 재직했던 자 중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실의 직위를 가질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자 중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함(이상 양승조 의원안 의안번호 8065)

<참여연대 의견>

검사가 청와대에 파견근무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 시절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하였음.
하지만 검찰청법의 금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표를 낸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근무하고, 다시 법무부에 신규임용(사실상 복직)신청을 내고 이를 법무부장관이 수용하여 검찰로 복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최근 경찰청의 지방선거 개입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후 복귀한 검사가 맡아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구체적 사례도 확인된 바 있음.
이미 여러 차례 청와대 파견근무 금지 규정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현재의 관행에 대해 비판하고 근절할 것을 촉구해왔던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에 근무한 퇴직 검사를 검사로 재임용하는데 일정한 제한을 두는 양승조 의원발의안(의안번호 8065)에 대해 적극 찬성함
 
<참고자료>

1) “[이슈리포트] ‘검사사표-청와대근무-검찰복귀’ 변형된 ‘청와대 검사파견’ 실태”, 2008.10.22,
2) “[보도자료] 경찰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검사가 청와대 근무 검사라니!” 2010.10.17,
3) “[논평] 이해할 수 없는 법무부의 이재순 전 비서관 복직임용” 2007.3.30

4.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법무부 탈(脫)검찰화 관련

<관련 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안번호 8235), 대표발의자 박영선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안번호 8234), 대표발의자 박영선 의원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8435), 대표발의자 박주선 의원

<주요 내용>

1) 검찰인사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인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함. 

2)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검찰인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심의사항을 법률의 형태로 격상시키고, 외부인사가 적어도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

3)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무부 직원과 검찰청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4)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둘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앙수사부와 같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부서를 실질적으로 폐지함(이상 박영선 의원안)

5)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지휘자와 관계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특수직권남용죄를 신설함(박주선 의원안)

<참여연대 의견>

1), 2)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공정한 수사/기소권의 행사를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인선 절차를 비롯해 인사위원회 등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제고 방안이 더 필요함

이를 위해 개정안과 같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또 현행 검찰인사위원회를 개혁하는 것을 적극 찬성함

참고로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2009년 6월 19일)을 할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3) 법무부, 특히 검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일수록 검찰이 장악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임. 이 때문에 법무부가 검찰의 잘잘못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하지 못하고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 더 나아가 검찰을 옹호하는 역할에 매몰되어 있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열망이 분출될 때조차, 법무부는 검찰이 수용가능한 방안만 국회에 제출해왔는데 법무부가 검찰에 장악되어 발생한 폐해의 대표적 사례임

따라서 검사가 법무부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개정안에 적극 찬성함.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차관 같은 법무부의 고위직을 비검찰 출신 인사로 임명하여 법무부를 ‘탈(脫)검찰화’하려 했던 선례들이 지속, 정착되도록 해야 함

4) 임명권자인 대통령 및 법무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대검찰청에 직접 수사기능을 가진 중앙수사부 등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함

5) 실효성에 대해 비록 의심이 있으나, 검찰 수사에 대한 권력기관의 외압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직권남용죄보다 더 엄벌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박주선 의원 발의안)은 정치적 외압을 방지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아 기본적으로 찬성함

<참고자료>

1) “[보도자료]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명단 등 공개거부”, 2009.6.23
2) “[조사자료] 한 몸이 된 검찰과 법무부”, 2009.6.25



5.법원의 검찰측 증거개시 결정 실효성 확보 등

<관련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4938), 대표발의자 이정희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8111), 대표발의자 박영선 의원

<주요 내용>

1) 법원이 검사로 하여금 서류 등 열람․ 등사 등 증거개시결정을 했을 때 검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이행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일정한 요건에 이를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함(이정희 의원안, 박영선 의원안)

2)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이정희, 박영선 의원안), 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목록에 대한 증거개시 신청에 검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았을 때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함(박영선 의원안).

<참여연대 의견>

1) 용산참사 재판의 경우에서 드러났듯이 법원의 증거개시 결정을 검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현행 법률(해당 증인 및 서류에 대한 증거신청 불허)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없음이 확인된 바 있음.
법원의 증거개시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정의를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함.

따라서 증거개시결정 불이행 시, 공판절차 중지 및 공소기각 판결을 가능케 한 발의안들에 대해 적극 찬성함

2)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증거개시제도가 작동을 해야 하고, 이 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어떤 서류 등을 작성, 취득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수사서류 등의 전체 목록작성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목록에 대한 증거개시를 보장하려는 발의안들에 대해 적극 찬성함

6. 검사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배제 및 영상녹화물 관련

<관련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8111), 대표발의자 박영선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8044), 대표발의자 김동철 의원

<주요 내용>

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에 대해서도 현행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피의자가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함(박영선 의원안 8111)

2) 피고인의 진술의 진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신상태의 예로서 변호인의 참여를 명시함으로써 특신상태가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진술의 전 과정이 객관적으로 영상녹화된 경우에만 인정함(박영선 의원안 8111)

3)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의 복제본을 제공하도록 함(김동철 의원안 8044)

4)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는 증거능력을 배제함(김동철 의원안 8044)

<참여연대 의견>

1)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에 비하여 검사작성조서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적법성, 신뢰성을 특별히 더 인정할 이유와 필요성이 없고,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조서에 의한 재판은 지양될 필요가 있음. 두 가지 조서 모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당사자가 반대심문권이 보장되는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에도 부합됨
  따라서 피의자(피고인)가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개정안에 찬성함

2) 박영선 의원안처럼 비록 영상녹화의 용도를 명시하고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현행 법률보다는 진전된 것이지만, 영상녹화물은 본질적으로 조서와 그 속성이 같으므로 공판중심주의의 기본원칙인 공개주의, 구술주의, 직접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영상녹화물에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할 것임

3) 피의자 조사과정을 영상 녹화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나 부당한 조사 등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
  따라서 김동철 의원안처럼 위법수사를 피하고자 하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구가 있으면 수사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녹화물의 복제본을 제공토록 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함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조서의 특신 상황의 객관성 및 사후검증을 위해 변호인의 참여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요건을 부가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임

7. 검사윤리 및 감찰 강화 관련

<관련 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의안번호 8236), 대표발의자 박영선 의원
검사징계법 개정안(의안번호 8070), 대표발의자 양승조 의원
검찰청법 개정안(의안번호 7962), 대표발의자 이한성 의원
검찰청법 개정안(의안번호 8235), 대표발의자 박영선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안번호 8234), 대표발의자 박영선 의원

<주요 내용>

1)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의 경우에는 내부 공모를 할 수 없고 외부 공모절차만을 거치도록 함(박영선 의원안 8235, 이한성 의원안 7962)

2)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합리성 없는 증거로 기소하여 공소권을 남용하거나 중대한 수사미진이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 등 적법절차 위반 등을 포함시키며, 검찰총장에 청구에 의해서만 검사징계 심의가 가능한 것을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결에 의해서도 징계심의가 가능토록 함(박영선 의원안 8236)

3) 검사징계위원회의 외부인사 수를 확대하고, 법무부장관이 모두 지명하는 현 위원 구성방식을 일부 위원은 변협과 법학교수회 추천으로 변경함(박영선 의원안 8236)

4)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장검사 이상의 고위검사 등의 경우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직접 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박영선 의원안 8236)

5) 징계청구가 있는 경우 징계혐의자가 퇴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징계혐의자의 사직서류는 징계청구가 있기 전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함(양승조 의원안 8070)

<참여연대 의견>

1) 감찰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검찰청의 감찰 담당 부서의 검사 등을 외부인사로만 공모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함.
  다만 외부공모의 경우에도 최근 5년 이내 검사였던 자 등을 제외함으로써 ‘무늬만 외부공모’에 그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할 것임

2), 3)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사 징계사유를 보충하고 징계위원회의 외부인사 확대 및 위원 구성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적극 찬성함

4) 검찰청 자체의 감찰 의지가 미흡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함.
  다만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감찰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법무부의 감찰담당 공무원 등이 검사가 아닌 이들로 구성하는 것을 병행해야 함

5) 대통령훈령으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검사와 관련하여 이 규정이 실제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것을 검사징계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함
  다만, 징계청구 전에 의원면직서가 제출된 경우, 징계혐의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법무부장관 등이 하지 않고 면직서를 수용함으로써 법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의원면직서를 처리하기 전, 비위행위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통해 확인하고 징계혐의가 전혀 없는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의원면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8. 피의사실 공표 관련

<관련 법안>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523), 대표발의자 서청원 의원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5988), 대표발의자 박상천 의원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6339, 7961), 대표발의자 이한성 의원
검찰청법 개정안(의안번호 7962), 대표발의자 이한성 의원

<주요 내용>

1)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진실한 사실을 소속 기관장의 지시에 의해 공표 가능(이한성 의원안 6339)하게 하거나 증거에 의해 확인된 사실 등에 한해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 혐의사실과 수사상황을 발표할 수 있게 함(박상천 의원안)

2) 형법상의 피의사실 공표죄 법정형을 상향함(이한성 의원안 7961, 박상천 의원안, 서청원 의원안)

3) 해당 범죄수사팀과 감독자 외에는 알 수 없는 피의사실이 공표되었으나 공표자가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범죄 수사팀장의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을 공표자로 추정하여 처벌함(서청원 의원안)

4)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공보담당검사를 두고 공보담당검사 외의 자는 공보를 할 수 없도록 함(이한성 의원안 7962)

<참여연대 의견>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규제범위를 넓히려는 각 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함.

하지만 피의사실 공표죄의 경우,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검찰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진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만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임.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면 발의안들처럼 피의사실 공표죄의 요건을 분명히 하고 형량을 상향조정하는 것만으로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여전히 없을 것임

따라서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등)를 구성해야 할 것임

더 나아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공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토록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수사기관이 행한 구체적인 행위, 즉 소환조사 여부, 영장청구 여부, 공소제기 여부 등 구체적 행위의 여부에 대해서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않도록 하고, 그 조사의 내용이나 영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때까지 공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9. 대통령 사면권 남용 억제 관련

<관련 법안>

사면법 개정안(의안번호 673), 대표발의자 우윤근 의원
사면법 개정안(의안번호 7597), 대표발의자 박영선 의원
사면법 개정안(의안번호 8936), 대표발의자 박선영 의원

<주요 내용>

1)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비롯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을 행하는 때에는 그 대상자의 명단,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국회에 사전 통보(보고)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하거나(우윤근/박선영 의원안),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대법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박선영 의원안)

2)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의 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면심사위원에 외부인을 늘이고 국회, 대법원장 등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거나(박선영 의원안/박영선 의원안) 현행 법무부장관 자문기구로서의 사면심사위원회를 대신하여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하여 구성되는 대통령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함(우윤근 의원안)

3)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위원회의 심의서 등도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함(박선영/박영선 의원안)

4) 특정범죄(헌정질서 파괴범죄, 집단살해 범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및 알선수재죄, 배임횡령 및 국외재산도피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등) 또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지 않는 자, 벌금 등 미납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등을 제한함(우윤근, 박선영 의원안)

<참여연대 의견>

사면심사위원회를 두어 법무부장관 및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기위해 사면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사면심사위원회가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임. 사면심사위원회의 첫 임무였던 지난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서 45명의 재벌총수와 경영진들이 “경제 살리기”를 이유로 대거 사면된 것을 비롯해 지난 2009년 12월 31일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을 통해서 사면심사위원회는 그 위상을 제고해야 할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음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방식과 관련해 외부인의 참여를 늘이고 사법부 등에서 추천토록 하고, 사면심사위 운영 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함. 사전에 국회나 대법원에 특별사면 명단 등을 제출하여 그 의견을 듣는 것도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적절한 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적극 찬성함

특정범죄의 경우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함.
다만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정의를 감안하여 의원발의안에서 적시한 특별사면 제외 범죄의 범위는 조절할 여지가 있을 것임

<참고자료>

“[의견서]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내용 공개 관련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0. 퇴직 판검사 형사사건 수임제한 관련

<관련 법안>

변호사법 개정안(의안번호 37), 대표발의자 김동철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의안번호 7945), 대표발의자 손범규 의원

<주요 내용>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또는 검찰청이 관할하는 사건의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할 수 없거나, 퇴직 전 3년의 기간 중 최근 1년 이상 근무한 법원 또는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음

<참여연대 의견>

전관예우로 인한 사법불신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임. 이를 위해 전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함.

다만, 규제 범위를 퇴직 전 3년의 기간 중 최근 1년 이상 근무한 법원, 검찰청으로 하는 것보다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한 때까지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규정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목적에 더 부합할 것임. 후자의 경우로 규정한다면, 퇴직 직전 근무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11개월째에 퇴직하는 등 법 규정을 회피하기위한 시도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임

<참고자료>

1) “[이슈리포트] 대법관 및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2010.9.27,
2) “[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2008.10.19, 3) “[사법감시 21호] 법관 및 검사출신 변호사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 실태조사” 2004.10.4, 4) “[보도자료] 90년 이후 퇴직한 고위법관 47명 중 46명 변호사 개업” 2004.8.19



11. 무변촌 개업 변호사 국가지원 관련

<관련 법안>

변호사법 개정안(의안번호 7945), 대표발의자 손범규 의원

<주요 내용>

변호사 등이 이른바 무변촌, 즉 변호사 등의 사무소가 없는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

<참여연대 의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경제적 비용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 즉,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주지 근처에 법률사무소가 거의 없어 지리적으로도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적지 않음.
따라서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인 무변촌 지역에 변호사들이 개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지원하자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변호사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외에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같은 변호사단체가 기금을 마련하고, 정부가 그 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나 정부나 법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일차적으로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에 근무케 하는 등, 법률서비스 소외지역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효율성 또는 타 전문직(예를 들어 의료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더 적절한 방식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라 봄.
그리고 각 지역의 인구규모에 따라 변호사가 단 1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2~3인 정도가 적정한 규모인 경우도 있는 만큼 인구대비 최저 변호사 비율 등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원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을 것임

12. 징계 관련 판,검사 변호사 등록 제한 관련

<관련 법안>

변호사법 개정안(의안번호 8071), 대표발의자 양승조 의원

<주요 내용>

법관이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정직처분의 경우 1년 이내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함
검사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함

<참여연대 의견>

현행 변호사법 제5조(결격사유)에서는 법관 또는 검사직에서 탄핵 또는 파면 처분된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다고 하고 있음
탄핵 또는 파면 이외의 정직 처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도 일정기간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법관과 검사의 직업윤리 의식을 제고시키며, 위법 또는 비위행위로 퇴직한 자가 변호사로 곧바로 활동하는 것을 막아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는 기여할 것으로 보여 기본적으로 찬성함

다만, 법관 또는 검사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제외)을 받거나 퇴직한 자 중에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 제8조(등록거부)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음

13. 출국금지 영장제 및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관련

<관련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5995), 대표발의자 박지원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8146),대표발의자 박영선 의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7981), 대표발의자 박영선 의원

<주요 내용>

1) 범죄수사상 출국이 부적당한 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함. 출국금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범죄혐의 등 출국금지의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도록 함(박지원 의원안)

2) 가석방 결정을 위해 법무부에 설치된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공무원 아닌 외부위원의 참여를 늘이고, 또 가석방심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심사내용을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함(박영선 의원안 의안번호 8146)

3) 고등검사장 또는 지방검사장의 허가를 얻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것을 법무부장관 소속의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이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에 공무원 외에 외부인사를 참여토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심사내용을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함(박영선 의원안 의안번호 8146)

<참여연대 의견>

1) 출국금지 또한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강제처분인 만큼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함

2), 3) 가석방 결정과 형집행 정지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외부인의 위촉 방식과 참여 인원을 개선하거나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함

14.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관련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6812), 대표발의자 김희철 의원

<주요 내용>

1)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 하여야 하는 1차적, 본래적 수사주체로 하고,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있는 2차적, 보완적 수사주체로 함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함

3)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참여연대 의견>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되며, 검찰은 수사에 대한 통제 및 기소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함

다만, 현재의 경찰의 경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만큼 각종 인권침해와 부실수사 문제가 있으며, 또 수사뿐만 아니라 정보, 경비, 교통 등 그 업무영역과 권한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정치적 환경에 매우 민감한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경찰조직을 혁신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함

15. 형사사건 등 성공보수 금지 관련

<관련 법안>

변호사법 개정안(의안번호 37), 대표발의자 김동철 의원
변호사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8229), 대표발의자 양승조 의원

<주요 내용>

형사사건 또는 가사사건에 관하여 성공보수를 금지함

<참여연대 의견>

성공보수는 변호사가 수임사건의 공정한 수행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독일)도 있고, 특히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은 소송 결과가 그 보수를 지급할 재산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나라(미국)도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변호사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는 금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경우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과다한 성공보수를 요구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오랫동안 지적받았음.

가사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사건과 달리 ‘가정의 유지, 평화’가 더 중요한 보호가치이고, 가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인정할 경우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가사분쟁의 지속과 가정의 해체 등을 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형사사건과 가사사건에 대해서도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함

<참고자료>

1) “[의견서] 변협의 사건위임계약서 예시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2005.2.14

16.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확대 관련

<관련 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8720), 대표발의자 전현희 의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8813), 대표발의자 조배숙 의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9388), 대표발의자 이정현 의원

<주요 내용>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확대함. 이를 위해 특정 중범죄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1심 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하거나(이정현 의원안 의안번호 9388), 아동성폭력 사건을 추가하거나(전현희 의원안 의안번호 8720), 참여재판에서 배제될 수 없는 사건을 지정함

<참여연대 의견>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로 도입된 것으로, 참여연대는 기본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비록 2008년 제한된 형태로 시작하여 2012년 이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확정하기로 하였으나, 더 이른 시일 안에 대상사건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함

17. 노동법원 설치 관련

<관련 법안>

노동법원법안(의안번호 8173), 대표발의자 조배숙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의안번호 8175), 대표발의자 조배숙 의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8174), 대표발의자 조배숙 의원

<주요 내용>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에 대해 전속관할을 갖는 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분쟁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판결의 신뢰성을 확보함. 그리고 일정한 범위의 노동 사건에 대해 심리와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관을 두어 평결에 대한 의견제시권한을 부여함

<참여연대 의견>

하급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별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 도입을 찬성함
다만 노동형사사건을 노동법원의 관할에서 제외함으로써 노동문제를 공안사건으로 처리하거나 혹은 민법적 계약문제로 쉽게 판단하는 경향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참심관의 권한이 의견제시에 그쳐 국민의 사법참여 정도가 미약한 문제점 등 일부 개선사항이 있다고 봄

18. 로스쿨 졸업생 실무수습 6개월 의무화 관련

<관련 법안>

변호사법 개정안(의안번호 2297), 대표발의자 이주영 의원

<주요 내용>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원회는 이주영 의원 발의안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변경하여 2010년 10월 26일 그 내용을 확정했다고 알려졌음

그 주요 내용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자격시험 합격만으로 변호사 등록은 허용되나, 단독사무실을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함.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소나 법원, 검찰, 정부법무공단, 법률구조공단 등에서의 실무수습을 거쳐야하고, 실무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진행하는 6개월간의 실무수습 과정을 이수해야 함. 다만 6개월간의 대한변호사협회 실무수습의 경우 급여 지급은 별도로 규정해두지 않기로 함

<참여연대 의견>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변호사관계법 소위원회에서 확정한 강제실무수습 6개월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함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수가 2,000여명에 육박할 것을 감안할 때, 로펌, 법원, 검찰 등에서 이 많은 인원을 동시에 6개월 동안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결국 많은 인원들이 실무수습 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됨.
그렇다면 그 중 상당 수 인원을 변협이 단체실무수습 시켜야 할 것인데, 과연 변협이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임.

로스쿨의 취지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또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변호사를 양성하자는 것인데, 로펌이나 각종 법률사무소, 법원, 검찰 등이 다양한 관심사와 분야에 맞춘 실무수습을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도 불가능하며 이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역행함.
또, 로스쿨에서는 법령에 따라 실습과정을 반드시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다수의 로스쿨 학생들이 관련 기관에서 수습을 받고 있는데, 변협이 시행할 단체실무수습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에 덧붙여 6개월 동안이나, 그것도 강제적으로 실시해야 할 만큼 내실이 있을지도 의문임. 변협이 수백 명 혹은 천 명 이상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모아 놓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의문임

게다가 6개월 동안의 수습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수습생도 양산될 것임. 대형 로펌 등에서는 미래의 인재를 영입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고 실무수습생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인원이 극소수에 한정될 것임.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생들을 별도의 급여 지급 없이 2개월 동안 실무수습 시키고 있는 법원이나 검찰이 과연 다수의 실무수습생들을 충분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임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적 자치’를 명분으로 하여 대한변협에서는 실무수습생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는 것임.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실무수습을 강제로 시키면서 생활에 필요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강제노동이며, 부당노동행위임. 상당수의 로스쿨 졸업생들이 로펌 등에서 실무수습 자리를 구하지 못해 변협의 단체실무수습을 거쳐야 할 텐데, 지위가 열악한 이들이 6개월 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변협의 무보수-실무수습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할 것임

이같은 변호사개업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강제실무수습 대신 대한변협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 전문분야별 변호사연수 제도를 이용해,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자발적으로 연수 참여를 신청해 교육을 받게끔 하는 방식을 활성화해야 함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자격시험 합격자와 같은 신참 변호사의 경우에는 기존 변호사보다 초기 1~2년 동안 이수해야 할 연수시간을 2~3배로 늘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도 신참 변호사들의 역량 향상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음

<참고자료>

1) “[논평] 실효성 없는 로스쿨 졸업생 강제실무수습제도안 반대한다” 2010.10.27
2) “[토론문] 추가적인 변호사수습, 해야 할 이유 없다” 2008.12.16

19. 양형기준 관련

<관련 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의안번호 8019), 대표발의자 박민식 의원

<주요 내용>

1) 양형기준 설정 등 양형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원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2) 양형기준표가 제시하는 형량범위는 그 상한이 하한의 25퍼센트 또는 6개월 중에서 장기의 것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함

<참여연대 의견>

1) 현행 헌법상 형사재판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기준(형법)을 역시 국회가 정하는 절차(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양형은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과 함께 형사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임. 따라서 양형에 대통령과 행정부가 간여하도록 국회가 법률을 제정한다면, 이는 행정권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양형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하는 박민식 의원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함

  양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양형기준의 성격과 효과 등은 입법사항으로 하여 국회가 결정하고 또 그 운영의 양태들을 감시·견제하되, 양형위원회를 대법원의 소속으로 하여 구체적인 양형기준의 정립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2) 양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그것이 자칫 법관의 지나친 재량을 축소하는 대신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됨. 양형기준이 세밀하고 엄격할수록 검찰의 기소여하 혹은 공판의 진행여하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미리 결정되어 버리는 양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양형기준표가 제시하는 형량범위를 상당히 협소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박민식 의원안을 반대함

20. 영장항고제 관련

<관련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7952), 대표발의자 여상규 의원

<주요 내용>

형사소송법 416조(준항고)를 개정하여, 판사의 구속영장 결정에 대해 검사의 준항고를 가능케함

<참여연대 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경우 구속사유 등을 추가하여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제도가 있음

그런데 영장항고제가 도입될 경우 검사는 영장항고와 재청구라는 복수의 불복 수단을 갖게 됨. 이에 반해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청구만 가능하고 구속영장집행정지신청은 허용되지 않아 검사와 피의자간의 권리에 균형이 상실되는 등 무기평등 원칙에 위배됨

또 인신구속 처리가 지연됨은 물론, 영장재판의 본안재판화가 우려되고 영장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피의자의 지위가 더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영장항고제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함


끝.

JWe201011111a.hwp– 의견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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