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8-12-16   2181

“추가적인 변호사수습 해야 할 이유 없다”




이 글은 지난 12월 15일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개정안으로 내놓은 ‘실무수습변호사 2년제’와 관련해 열린 심포지움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업무의 선진화 방안]의 1부 [로스쿨 변호사 실무수습 방안]에 소개된 토론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도 활동하는 김창록 경북대 법대 교수는 2년이나 되는 실무수습변호사 제도가 변호사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에 불과하다며 제도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 편집자 주 >













김 창 록  교수
(경북대 법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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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록 교수 토론문


I. 토론의 대상


1. 대한변협의 제안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변호사 실무수습에 관한, 대한변협(이하 ‘변협’)의 「변호사 실무수습과 관련한 변호사법 개정초안」(이하 ‘「변협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 (제4조)

2) 하지만, 「변호사법」 제3조의 직무(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를 행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변협에 등록해야 한다.(제7조 제1항)

3) 수습변호사는 실무수습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범위에서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제7조의 3 제4항)

4) 수습기관은, a) 법무법인 등으로서 변협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 등록한 자, b) 변호사 업무에 관한 수습 계획을 구비한 공기업 등으로서 변협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자, c) 법원, 검찰청,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d) 대한변호사협회이다. (제7조의 1 제1항)
5) 4)의 a) 내지 b)에 해당하는 자가 채용할 수습변호사의 수는 변협이 승인한 숫자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 1 제2항)

6) 변협은 다른 기관과 수습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수습변호사에 한해 보충적으로 실무수습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실무수습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제7조의 1 제4항)

7) 수습변호사는 실무수습 기간 중 2개월 동안 변협이 실시하는 단기집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습변호사 또는 실무수습기관이 부담한다. (제7조의 2)

8) 실무수습기관은 서면으로 실무수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변협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협이 정하는 액수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타 실무수습계약과 수습변호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변협에서 정한다. (제7조의 3 제1,2,3,6항)

9)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지도변호사를 맡을 수 있고, 지도변호사는 3회 이상 근무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습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 4)

10) 변협은 실무수습기관에 대해 질문서를 보내 답변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수습변호사의 신규채용을 중단시키거나, 수습훈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의 6, 제7조의 7)

11) 수습변호사는 실무수습기관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협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 8)
12) 변협은 수습변호사의 수습계약 제도와 수습변호사에 대한 단기집체교육을 기획, 지원, 감독, 평가하는 데 필요한 인원과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 국유재산 무상사용, 교육인력 파견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7조의 10)


2. 발제문의 내용


김기창 교수의 발제문의 요지는,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2년간의 변호사 수습은 필요하다.
 
2) 수습변호사는 단독개업을 제외한 모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변협안」 제7조의 3 제4항(위의 I-1-3))은 삭제하고, 대신 “수습변호사는 업무 수행 시 자신이 수습변호사임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그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지도변호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면 족하다.

3) 수습변호사 채용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수습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진출을 더욱 어렵게 하려는 ‘복안’을 품고 있는 제도가 결코 아니라, 오히려 정 반대로 변호사 진출 가능성을 더욱 넓히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실무 훈련 기회를 반드시 확보함으로써, 변호사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제도”이며, 「변협안」 제7조의 1 제4항(위의 I-1-6))을 통해 변협은 “변호사 충원 인원을 추가적으로 제약할 의도가 결코 없다는 점 등이 이 제안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므로, 수습변호사 제도에 대한 오해에 근거한 반론의 대부분은 이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거의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5) 위의 4)를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수습변호사의 수를 가급적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변협안」 제7조의 1 제2항(위의 I-1-5))은 적절하지 않으며, 대신 “실무수습기관이 각 채용할 수습변호사의 수는 해당 실무수습기관이 그 시설, 인원, 수습훈력계획 등을 명시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한 숫자로 하되, 수습지도 변호사 1인당 2명 이상의 수습변호사를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동 채용’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협이 수습변호사 제도의 취지를 널리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6) 단기집체교육은 필요하지만, 1년차와 2년차에 각각 2주 정도로 하는 것이 무난하다.

7) “수습변호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영국의 사례”에 비추어, 수습변호사 채용 절차는 로스쿨 3학년 과정 시작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8) 로스쿨 졸업자가 배출되는 2012년부터 현행 사법연수원제도는 폐지하고, 사법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모두 수습변호사로 근무하는 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 토론의 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배출될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체계적인 교육”(「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20조 제1항)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선, 그들은, 학부과정에서 4년간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법률」 제22조), 법학적성시험을 치르고, 우수한 학부 성적과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공정한 선발” 절차에 따라(제23조 제2,3항), 2,000명으로 제한된 총 입학정원(제7조)의 두터운 장벽을 뚫고,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사람들이다. 또한 그들은,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제20조 제1항)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공부하게 될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제1조) “우수한 법조인”(제2조)을 양성하기 위해, 교원・물적 기준・교육과정 등에 관한 “설치기준”을 갖추어(제5조 제1항, 제16,17,20조) 신청을 하고,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제10조)를 거쳐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이다.

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은 법률상으로 이미 매우 엄격해서, 예를 들어 교원에 관한 설치기준 하나만 보더라도, 2003년 8월 현재 ABA(미국법률가협회)의 인증을 받은 미국 로스쿨 183개교 중 한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로스쿨은 전체의 6.6%인 12개교에 불과하며, 2004년 4월 개교한 일본의 법과대학원 68개교 중 한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법과대학원은 전체의 31%인 21개교에 불과할 정도이다. 특히 실무교육이 강조되어, 전임교원의 5분의 1 이상을 실무경력교원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으며(제16조 제3항), 매우 ‘이례적으로’ 개설해야 할 실무교과목까지 명기되어 있다(「시행령」 제13조).

게다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총 입학정원’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고자 하는 대학들에게 ‘무한경쟁’이 강요되면서, 법학교육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심사기준」에서는, 9개 영역(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재정, 관련 학위과정,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에 걸친 총 132개 세부항목에 대해, A4용지 97면에 걸쳐 각 항목마다 평가의 기준, 평가의 척도와 배점, 작성양식, 평가자료, 비치자료 등이 세세하게 명기되기에 이르렀다.

뿐만아니라, 역시 총 입학정원 때문에,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준을 충족시켜 신청을 했음에도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도 있고, 인가를 받았더라도 신청 정원이 대폭 삭감되어 인가를 받게 됨으로써, 한 학년 학생수와 교수수가 비슷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겨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은 ‘세계 최고’보다도 더 높아졌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가 후에도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와 그 때부터 “5년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평가위원회에 의해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입학자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하고(제27,33조), 위의 “평가를 실시하는 해부터 2년 전에 해당하는 해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제32조, 「시행령」 제19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감축조치, 인가취소를 받을 수도 있다(제38,39,40조).

법학전문대학원이 이와 같이 엄격한 제도 속에서 운영되니, 그곳에서 3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에게 왜 또 변호사시험을 치르게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미국의 변호사에게는 당연히 떠오르게 된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법조윤리 시험을 포함한 변호사시험도 또 친다.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배출될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변호사수습은 당연히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해서 검토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III. 질문


1. 변협에 대한 질문


1)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왜 2년간의 변호사수습이 필요한가?


a) 이에 대해 「변협안」이 제시하고 있는 대답은, 우선 “로스쿨 3년 과정만으로 변호사로서의 기본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의구심”이 든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위의 II와 같이, ‘세계 최고’의 기준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거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기본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3년” 때문인가? ‘현재는 법대 4년, 사시준비 기간, 사법연수원 2년 해서 도합 10년 가까이 법학을 공부하는 데, 로스쿨에서는 3년만 공부하니 로스쿨 출신들은 기본 능력도 갖추지 못한다’라는 것인가? 자주 듣는 이야기이다. 시간의 길이만 따지면 ‘10년 대 3년’이 맞다. 하지만, 그 시간의 질이 같은가? 현재의 법과대학 교육이 충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암기 중심의 사법시험 공부로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다고 해서 도입한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이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세계 최고’의 기준을 요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3년은 법과대학 4년과 사시준비 기간을 합친 기간보다 훨씬 질이 높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기본 전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연수원 2년이 모자라기 때문에’라고 할 것인가? 그 사법연수원 2년 동안 무엇을 하는가? 사법연수원의 연수는 주로 소송업무에 관련된 실무, 보다 정확하게는 “간결한 판결문을 잘 쓸 수 있는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그 연수는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는 판사와 검사로 임용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원과 검찰에서 별도로 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이 변호사수습제도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현재의 사법연수원 2년 중 변호사 연수에 해당하는 것은 2개월 동안의 변호사 외부기관 연수와 민형사변호사실무 원내교육이다. 그런데 사법연수원의 변호사연수는 오랫동안 그 ‘부실’이 지적되어 왔으며, 발제자의 표현에 따르면 “유람이나 시찰 형식으로 그저 ‘거쳐 갈’ 뿐인”(2면) 과정이었다. 반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커리큘럼 속에는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의 엑스턴십이 포함되어 있고, 변호사실무에 관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사법시험 합격자에 비해 질이 높을 것으로 전제되어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2년씩이나 수습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b) 「변협안」이 제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대답은, 한국은 “미국과 같이 능력이 부족한 변호사를 시장기능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발달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능력이 부족한 변호사가 대량으로 배출됨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과 같이 변호사수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미국의 로스쿨을 모델로 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이외의 외국의 제도가 아니라, 미국의 제도를 우선적으로 참조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렇다면, 변협이 해야 할 일은, 미국에는 없는 변호사수습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능력이 부족한 변호사를 시장기능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발달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도 “능력이 부족한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으니, 더더구나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2) 2년 동안 무엇을 수습하겠다는 것인가?


판검사의 직무는 어느 정도 정형화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의 직무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으로서 실로 광범위하다. 거기에는 송무와 자문도 포함되지만, 그 밖에도 국내의 공공기관, 기업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외국의 로펌이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루어지는, ‘법률 사무’와 관련된 일체의 일들이 변호사의 직무이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직무는 그 성질상 획일적인 기간을 정해서, 획일적인 방식으로 수습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변협이 무슨 수로 그 다양한 직무에 관한 “실무수습계약과 수습변호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마도 변협은 ‘송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습변호사가 ‘송무’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무슨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이지만, 그 점은 제쳐두더라도, 그러면 ‘송무’ 이외의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는 어떤 수습을 요구할 것인가?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외국 로펌,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송무’를 전제로 한 2년간의 수습을 요구해야 하는가? 그들 기관에서 예를 들어 10년, 20년 동안 법에 관한 일을 하고 변호사로 개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도 “일반 법률 사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2년 동안 수습변호사로 수습을 받으라고 할 것인가?


3) 할 수 있는가?


a) 「변협안」에 따라 변호사수습을 실시할 경우, 실무수습기관으로 등록하게 되는 기관은 얼마나 될 것인가?

「변협안」에 따르면, 실무수습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변협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거나 “변호사 업무에 관한 수습 계획”을 구비해야 한다. 그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위의 II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도 합격한 사람들을 수습하는 기관이니, 적어도 법학전문대학원에 필적하는 인적 물적 시설, 커리큘럼 혹은 수습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변협안」은 “법원, 검찰청,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의 경우에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이들 기관도 실무수습기관의 실질을 갖추려면 마찬가지의 요건 혹은 계획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실무수습기관은, 변협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서면으로 실무수습계약을 체결하여 변협에 통보해야 하고, 변협이 정하는 액수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지도변호사로 지정하여, 실무수습 기간 중 3회 이상 근무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각종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서면감사와 현장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아야 하는 등등의 의무를 진다.

위와 같은 의무들을 부담하면서 실무수습기관이 되겠다고 하는 기관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b) 변협은 수습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수습변호사들에 대한 수습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위의 a)의 질문에 대한 답과 연동된 문제이다. 실무수습기관이 충분하면 변협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충분하지 못하면 변협은 1,000명 이상의 수습변호사를 담당해야 할 수도 있다. 그 인원이 몇 명이든 그들에 대해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에 대한 변협의 대답은, 변협은 “필요한 인원과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 국유재산 무상사용, 교육인력 파견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7조의 10)라는 조문에 담겨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그 대부분이 자유직업인인 변호사로 진출할 사법연수원생들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 「법률」에서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이라고 명기하고 있음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은 전무했다. 예비인가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재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재원으로서 한국학술재단의 예산에서 끌어온 2008년 5억원, 2009년 5억원이 전부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원과 시설 확보에 필요한 예산지원은 물론이고 국유재산 무상사용, 교육인력 파견 등의 지원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얼마나 큰 시설이 필요할 것이며, 지도변호사는 몇 명이나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가? 수습변호사들에게 「변협안」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액수 이상의 급여”는 지급할 것인가?


2. 발제자에 대한 질문


1)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왜 2년간의 변호사수습이 필요한가?


a)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선 발제문의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위의 질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수습변호사 제도마저 도입하지 않는다면 단독 개업 또는 공동 개업하는 신규 변호사들의 실무훈련을 이른바 ‘사무장’이 담당하게 되는 현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13면), 수습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품질 관리 기제를 준비하고 마련하는 발판으로 기능한다”(14면)라는 부분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위의 III-1-1)-a)의 변협의 대답, 즉 ‘로스쿨 졸업생들은 기본 능력도 갖추지 못할 것이다’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변협에 대한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발제자가 소속하는 대학을 포함하여 전국 25개의 대학은 위의 II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설치기준을 갖추어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았고, 앞으로도 법령상의 엄격한 검증 아래 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졸업생들이 ‘기본 능력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b) 다음으로 발제문의 다음과 같은 부분들도 위의 질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변호사수습제도는 신규법률가들에게 “실무 훈련을 제공할 훈련제공자(채용주체)를 확충하고 변호사의 직역을 다양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노력이 수반되는 제도이다”(13면), “수습변호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실제 업무 개시 대기(유예) 기간을 완전히 철폐하고,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즉시 취업하도록 하고, 취업과 동시에 실제 업무를 당장 개시하도록 하는 데 있다”, “수습변호사 제도는 바로 이 직역다양화를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촉진”한다(14면)라는 부분 등이 그것이다.
발제자의 지적처럼, 변호사의 직역 확대와 다양화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변호사로 진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즉시 취업하게 하고 취업과 동시에 실제 업무를 당장 개시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 노력이 어떻게 ‘2년간의 변호사수습’과 연결되는 것인가? ‘2년간의 변호사수습’을 하지 않으면 그런 노력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c) 위의 b)와 관련하여, 발제문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저렴한”이라는 용어가 주목된다. “수습변호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채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관계를 무시한 채”(3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급여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전문 법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 인력의 업무 수행 역량을 보고 정확하게 2년간 밀착 평가하여 정규직 채용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인력 채용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구성함으로써 신규 변호사 영입에 수반하는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로펌”(8면), “저렴한 급여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수습변호사”(9면)라는 부분 등이 그것이다.
혹시 발제자가 주장하는 것이, “저렴한 급여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전문 법률인력을 안정적으로” 로펌에 공급하기 위해 수습변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 만일 그렇다면, “수습변호사 제도가 신규 법률인력의 착취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을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수습변호사 제도에 반대하는 견해”(12면)가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닌가?


d) 덧붙여서, 위의 c)에서 인용한 발제문의 내용은, 수습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모든 업무를 전업(full-time occupation)으로서 수행하고, 정당한 급여를 받는다”(14면)라는 부분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모든 사람들에게 실시되는, “저렴”하면서도 “정당”한 급여를 받는 수습변호사제도란 과연 무엇인가?


2) 한국이 왜 영국과 같이 해야 하는가?


발제문에서 영국의 수습변호사제도에 관한 언급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때(8면, 10면, 11면), 발제문은 “수습변호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영국의 사례”(9면)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왜 영국인가?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전공의 학부과정을 거치고 3년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한 후 빨라도 20대 후반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한국은, 학부만 졸업하고 20대 초반에 수습변호사가 되게 되는 영국과 다르다.

애당초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의 모델은 미국의 로스쿨이다. 그런데 미국에는 수습변호사제도가 없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수습변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려면, 미국에는 없는 한국의 특수한 사정을 논거로서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모두가 알고 있는, 미국에는 없는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 ‘총 입학정원’이 그것이다. 대학들로부터 신청서를 받기도 전에 국가가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묶어 두었다. 이것은, 발제자의 표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하지 않는 “변호사의 품질관리”를 한국에서의 ‘로스쿨’ 입학 단계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더더구나, 왜 미국에는 없는 변호사수습제도를 한국에서는 도입해야 한다는 것인가?


3) 변협의 “일종의 ‘보증’”(13면)에 대한 신뢰의 근거는 무엇인가?


발제자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현재 제안하는 법안”, 구체적으로는 제7조의 1 제4항은 “수습 근무 계약을 확보하지 못하는 인력에 대하여 대한변협이 어떤 형태로든 수습 훈련을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는 일종의 ‘보증”이며, 따라서 대한변협의 제안은 “변호사 개업을 제약하거나 방해하려는 시도”(13면), 다시 말해 “변호사 자격 시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관문을 이미 통과한 자에게 변호사 진출의 길을 추가적으로 어렵게 만들자는 제도가 결코 아니”며(7면), “대한변협은 이 제도를 통하여 변호사 충원 인원을 추가적으로 제약할 의도가 결코 없다는 점 등이 이 제안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므로, 수습변호사 제도에 대한 오해에 근거한 반론의 대부분은 이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거의 해소될 수 있다.”(7면)
 
하지만, 위의 III-1-3)-b)에서 지적한 것처럼, 제7조의 1 제4항의 변협에 의한 수습은 그 구체성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7조의 10의 국가 지원이라는 전제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이 점은 “실제로는 대한변협이 진정으로 내실 있는 수습근무 환경을 확보해 주기는 쉽지 않”다라는 발제자의 지적(7면)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게다가 위의 I-2-2),5),6)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대한변호사협회가 현재 제안하는 법안”은, 발제가가 볼 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발제자가 변협의 “일종의 ‘보증’”을 신뢰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정을 되짚어 보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변협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변협은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의 ‘로스쿨’ 논의과정에서 시종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반대했다. 2004년 10월 4일 사개위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건의가 결정될 때 16명의 위원 중 반대표를 던진 2명은 변협을 대표한 변호사 위원들이었다. 사개위 건의 이후에도 변협은 총 입학정원 1,200명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식 로스쿨제 도입”은 “변호사 대량증원”이라는 “불순한 동기”를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2007년 7월 3일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5월 28일에도 구체성이 결여된 ‘학부강화론’을 제시하여 「법률」에 맞섰다.
 
「법률」 통과 이후 대학들이 매우 급박한 일정 속에서 실무경력교원 확보에 동분서주할 때 변협은 그 확보를 위해 도움을 주지 않았다. 법학전문대학원 출범을 눈앞에 둔 지금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이 걱정이라고 하면서 그 ‘실무교육’을 위한 조력은 하지 않고 있다. 또,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시험으로 만들겠다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안」에는 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제자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정확하게 이해하여, 변호사로 진출할 자를 ‘규제’하고 제약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변호사로 진출하려는 자를 가급적 격려, ‘지원(support)’하고, 수습변호사 채용인원의 확충을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한다면, 수습변호사 제도는 우리의 법률가 충원제도 및 변호사의 품질관리 제도를 합리화, 선진화하는 획기적 계기로 될 것으로” “확신”(15면)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발제자의 표현을 빌리면, 충족될 수 없는 조건절이 충족될 것이라고 “막연히 희망하는 태도”로서 “인간 본성에 대한 몰이해를 노출할 뿐”(3면)인 것 아닌가?


IV. 추가적인 변호사수습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서는 그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묶어두고 있다.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세계 최고’의 설치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법률」에 따라, 전임교원의 5분의 1이상을 실무경력교원으로 확보하고 있고, 실무기초과목들을 의무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설치인가심사기준」에 따라 로펌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엑스턴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령에 따라 엄격한 자체평가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다. 한국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게 될 사람들은, 학부과정에서 4년간 다양한 전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법학적성시험을 치르고, 우수한 학부 성적과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공정한 선발” 절차에 따라 2,000명이라는 두터운 장벽을 뚫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 3년 동안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도 합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미국보다 더 강력하게 “변호사 품질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한국에서 미국에는 없는 변호사수습제도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그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고, 게다가 구체성과 현실성도 결여된 변협의 변호사수습제도 제안은, 위와 같이 엄격한 “변호사 품질관리”를 거친 사람들에게 사법시험보다 더 부담스러운 시험을 치르게 하려고 하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안」과 마찬가지로, 법조에의 추가적인 진입 장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발제자의 주장과는 달리, 이것이 “오해”(6면)라는 근거는 없으며, 반대로 “오해”가 아니라는 근거는 이미 충분하다.

총 입학정원 탓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가 어렵다. 천정부지로 높아진 설치기준 탓에 등록금도 더 뛰었다.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안」대로라면, 졸업 후에도 사법시험보다 더 부담스러운 시험을 쳐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또 2년을 더 “저렴한 급여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거쳐야 한다면, 변호사라는 직업은 더욱 매력없는 직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업에 대해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은, ‘자기재생산’을 위해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전문직업인’(Profession)의 도리일 수 없다.

총 입학정원, 변호사시험, 변호사수습으로 이어지는 거듭되는 장벽 쌓기는, 법률시장 개방의 파고가 밀어닥칠 경우, 수의 열세 때문에라도 외국의 변호사들에게 시장을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앞으로 개방될 혹은 이미 개방된 해외의 시장은 진출시킬 변호사가 없어서 손 놓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세대의 작은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의 큰 앞길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로스쿨’시대의 변호사들로 하여금 “기본 능력”을 보다 잘 갖추게 하기 위해 변협이 할 일이 따로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을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이 그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들에 대해 변호사 실무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언을 하고,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인가신청 시에 현장실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을 총괄관리해 줌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실전실무교육(on-the-job-training)을 보다 내실 있게 만들 수 있다. 법치주의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림으로써, 변호사들이 보다 다양한 법률직역으로 진출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이 변호사를 ‘로스쿨’에 파견하여 취업담당관으로 활동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모두는 바람직한 일인 동시에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변호사의 ‘자기재생산’을 위한 일,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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