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8-02-04   1406

로스쿨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먼 청와대와 교육부의 갈등


예비인가 발표 뒤에도 인가학교 추가 가능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둘러싼 난맥상이 도를 넘어섰다. 교육부와 청와대가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예비인가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온갖 형태의 지역주의와 연고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성명전이 이어지고 있고, 대학 총장들이 연일 거리 시위에 나서고 있고, 법학 교수들이 삭발을 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문자 그대로 ‘합리성의 실종’ 상태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인가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하게 만드는 총입학정원제에 있다. 합리적 근거없이 추산된 총입학정원 2,000명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비합리적인 총입학정원을 먼저 정해두고 이를 근거로 학교들을 줄세우기하고 정원을 배분하는 총입학정원 제도 그 자체와 이 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이 문제의 원인이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이런 문제원인은 해결할 생각없이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기준으로 삼았던 ‘권역별 배분’ 원칙을 손보겠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나마의 로스쿨 추진 일정까지 지체시키고 있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문에 로스쿨 제도운영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조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어렵사리 도입키로 한 로스쿨 제도가 시행도 하기 전에 표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우선 청와대가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더 막아서는 안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청와대가 예비인가 심의결과 발표를 막고 있는 이유로 알려진 ‘1 광역시,도 1 로스쿨’ 주장이 ‘권역별 배분’이라고 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비해 더 설득력이 있거나 로스쿨 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라 볼 수 없다.


아울러 교육부가 예비인가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학교별로 어떤 이유로 탈락했으며 예비인가를 받은 학교의 경우는 그 배정인원이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이 가능할 것이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현재까지의 인가신청 심의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인가가능 학교가 추가될 수 없는 확정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총입학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000명이라는 기존의 총입학정원은 일단 철회하고, 예비인가 대학들의 로스쿨 개원 준비가 끝나는 오는 8월 본인가 직전에 다시 총입학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로스쿨 인가 대학을 추가하거나 배정 인원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인가 기준을 충족한 학교들이 로스쿨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들이 법률가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해법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현행 법률에서도 가능한 해법이다. 현재 로스쿨법 어디에도 예비인가 전에 총입학정원을 확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참여연대는 이같은 제도의 탄력적 운영에 그쳐서는 안 되고, 총입학정원 제도 자체를 없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가 총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한 로스쿨법상의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로스쿨 제도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상적인 로스쿨 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당장 총입학정원 제도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총입학정원 제도를 더욱 바람직하게 운영하여, 인가기준을 충족시킨 대학이면 그 능력만큼 많은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게 해야, 로스쿨이 바로 설 수 있다. 그 때에야 비로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무익한 혼란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JWe20080204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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