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사법제도 개선에 역부족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사법제도 개선에 역부족

군단급 군사법원 설치, 심판관 제도·확인감경권 제도 예외적 유지 안 등에 대해 참여연대 의견서 전달

 

오늘(6/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방부가 지난 5월 11일 입법예고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평시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 ▲평시 관할관 확인감경권 원칙적 폐지,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상급부대 검찰부로 이송 등의 방안은 군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데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현행 군사법원은 완전히 폐지하고 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도 사법부에 속한 일반법원에서 진행하도록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면서도 예외조항을 두어 운영하게 한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감경권도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검찰이 군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수사를 하려면, 군 검사 임용 자격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6월 임시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안들을 서둘러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인권보호관 임명법 등의 제정 운동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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