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9-02-16   3005

변호사시험법, 로스쿨 취지부터 다시 읽고 만들자


변호사시험법안 국회 부결에 대한 입장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 로스쿨 도입 취지에서 출발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변호사시험법안’(이하 ‘정부안’)이 부결된 것을 로스쿨의 미래를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인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정부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나온 반대토론자의 주장과 그에 호응한 투표결과 등을 보면,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오해와 이해부족으로 빚어진 사건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변호사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그간 거듭 지적해온 것처럼, ‘정부안’은 로스쿨제도 도입의 기본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나쁜 법안’이었다.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것은, ‘시험을 통한 선발’로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률가를 길러낼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률가 양성제도의 무게중심을 옮기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주도한 ‘정부안’은, ‘시험의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3년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치르는 변호사시험의 과목을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치르는 현행 사법시험의 과목보다 오히려 더 늘려놓았다.

또한 ‘정부안’은, 변호사의 업무를 소송업무에 국한하여 생각하던 종래의 폐습을 버리지 못 한 채 변호사시험의 관리주체를 법무부로 묶어 두고 그 관리위원들도 판사와 검사 중심의 법조인으로 구성하였다. 즉, 변호사시험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아래 두면서 법무부차관을 사실상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13명 중 과반수를 지금까지 법률가 숫자 증가를 반대해온 판사와 검사, 변호사로 위촉하도록 했다.

게다가 법률가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시험내용에 “실무능력 평가”를 추가하여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들고,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판사와 검사 위원 수도 각각 1명씩 더 늘려 15명의 위원 중 9명을 법조인으로 구성하게 함으로써 ‘정부안’을 개악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최악’이 되어버린 ‘정부안’이 부결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만에 하나 ‘정부안’이 가결되었다면, 사법시험보다 더 부담스러운 변호사시험을 치러야 하는 로스쿨 학생들은 시험과목 이외의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로스쿨의 강의실을 떠나 ‘고시학원’을 찾는 학생들조차 생겨났을 것이다.

다양하고도 창의적으로 법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법률교육이 제대로 펼쳐지지도 못 한 채, 이렇듯 늘어난 시험과목의 중압감에 의해 로스쿨 교육이 시험용 교육으로 변질되고 로스쿨이 제2의 ‘신림동 고시촌’으로 전락하고 말 지경에 놓였던 것이다.
법과대학의 법학교육을 황폐화시켰던 사법시험 제도가 모양만 바꿔 되살아나는 판국에 이를 정도였다. 우여곡절을 거치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들의 법률서비스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던 사법개혁의 이상이 그대로 폐악으로 전락할 뻔 했었다. 



이번 기회에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여 진정한 「변호사자격시험법」을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로스쿨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2004.12.31)이 밝힌 것처럼,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기본과목에 대해 실시하는 시험이 되어야 하며, 로스쿨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시험이 되어야 한다.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는 그럴 능력과 의사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변호사시험법」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마땅하다. 대신 국회가 나서야 한다. 로스쿨이 국민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회가 이제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이 시점에서 국회가 나서는 것도 그리 탐탁한 일은 아니다. ‘정부안’을 더 나쁜 방향으로 개악한 주체가 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고 현재의 사법시험 체제의 향수에 젖어있는 일부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의 ‘로스쿨 발목잡기’는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정부안’이 부결된 과정을 보면 여러 국회의원들이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그에 부합하는 변호사시험제도의 방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앞으로도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논의를 계속한다면 정부와 똑같은 잘못을 범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회는 이제라도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를 깊이 되새겨 그에 최대한 부합하는 「변호사자격시험법」을 만들어내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금이 로스쿨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국면이라고 본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변호사자격시험법」이 제정된다면, 진정한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정부안’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는 반(反)로스쿨적인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된다면, 로스쿨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며, 지난 15년여에 걸친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정부안’이 부결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는 기존의 법조인의 생각만을 과도하게 반영하였던 점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법안의 준비과정에서는 법률가 양성의 책임을 맡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함은 물론,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과 기업의 의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법분야에 대한 소양을 쌓기 위한 학업이 로스쿨에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JWe20090216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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