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0-07-16   3116

[2010/07/13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일반형사재판에서 벗어난 재판 되길


이 글은 2010년 7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여연대 인턴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함께해요 국민참여재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배심제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옆에서 지켜본 방청자들의 겸험을 통해 여러분도 함께 배심원단이 되는 간접체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방청기를 써준 정명진 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명진(참여연대 인턴)



지난 13일 오전, 난생 처음으로 법원이라는 곳에 가게되었다. 법원이라고 생각하니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 이라는 생각부터 들었고, 다툼이 있을 때 법정으로 가기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보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법원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막상 가보니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놀랐다. 법원건물의 위용은 하늘을 찔러댔다. 옆에 있던 검찰건물과 더불어 넘어볼수 없는 성역처럼 건물자체에서 풍기는 아우라(?)는 입구에 들어갈때부터 사람의 기를 팍팍 죽였다.

7월 13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함께해요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한 참여연대 인턴들

건물에서부터 느껴지는 법원의 ‘아우라’

법원에 도착했을 때 재판은 배심원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였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배심원의 개인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했다. 기다림 끝에 처음으로 입장하게 된 재판장의 모습! TV에서 보던 모습과 그렇게 다른 모습은 아니였지만 생각보다 넓다는 생각을 했었다. 법원청경의 재판장이 입장한다는 말과 함께 재판은 시작하였다.


사건은 피고인인 김진수가 피해자 윤상호를 폭행했고, 이로 인해 광대뼈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고, 약 10여 만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빼앗은 후 도주했다는 내용이다. 변호사는 윤상호의 폭행은 자신의 여자친구의 강간사실을 듣고 흥분하여 폭행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고, 빼앗은 지갑또한 피해자의 신분확인을 위해서였지 돈의 갈취때문이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을 바라본 바로는 검사와 변호사가 상이하게 설명하는 사건의 내용을 볼때 실체적 진실으로의 접근은 방청객이였던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는 아주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 재판의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그 진실에 의해서 피고인의 유무죄의 판단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겠지만, 재판과정만 본다면 서로 간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진실은 결국 사실이라는 모습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내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진실은 판단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다음으로 배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번사건의 배심원은 예비배심원 2명을 포함하여 9명이였다. 하지만 평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비배심원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검사, 변호사, 그리고 배심원 모두다 사건에 집중하여 재판에 참여했을 것이다. 남자 5명, 여자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예비배심원 2명이 여자 2명이였던 것이 밝혀져 배심원은 남자5명, 여자 2명인것을 알게되었을 때 변호인이 최후변론에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화날 수 없을 상황이였을 것이라고 한 말이 배심원단에게 감성적으로 크게 다가갈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배심원단은 피고인에게 강도부분엔 무죄, 상해부분엔 유죄를 평결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은 죄가 될만 하지만, 강도의 고의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듯하다. 배심원의 판단에 재판부도 동의하였으며, 이는 배심원단의 상식이 반영된 결과가 비법률전문가로서 한계점을 보이기보다는 전문가와 일치된 판단을 일반인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배심원의 상식이 전문가와 일치된 판단

하지만, 재판과정에서의 배심원은 과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에서 추구하고 있는 또하나의 판사로의 위상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을 품을 만했다. 우선 배심원단의 위치는 재판부의 아래에 위치함으로써 재판부와 배심원단의 상하관계 서열을 분명하게 나타내보이는 듯하였다. 배심원단 또한 재판부와 같이 판단을 내리고 평결을 내리게 되는 주체이으로, 그들의 위치를 재판부와 동일한 위치, 재판부의 바로 옆에 위치시켜 동일한 위상으로서 재판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판부가 입장시 모든 인원들이 일어섰는데, 재판부와 같은 입장인 배심원단 또한 일어나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재판부를 존경해야함은 마땅하지만, 배심원단 또한 같은 존경을 받아야할 이유가 분명하다. 배심제라 말만하고 시스템상, 구조적으로는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배심원은 판사와 같은 존경을 받아야 할 것

또 지적하고 싶은 점은 사건을 맡은 검사들의 태도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등장한 후 첫 발언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피고인의 복장을 지적하며 배심원단에게 피고인의 폭력성, 위험성을 부각시키려 했다. 이는 증거로 판단내리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심어 판단을 내리게 하려는 행위로 공판중심주의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배심원단에게 모두사실을 발언하는 부분에서 본인의 형사사건 10년이상의 경력을 내세우며 재판의 본질과는 무관한 말로써 배심원단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또한 배심제 재판에서 보여야할 태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된다.

재판의 본질과 무관하게 편견을 심어 주려는 태도

이외에도 모두진술 중에 프리젠테이션으로 증거로 사용되는 사진을 미리 살짝이라도 보여준 행위, 변호사의 진술 전에 서로간의 다름없는 사실을 정리하며 변호사의 발언을 예단하려던 행위, 공판중심주의에 어긋나게 조서로써 증인들의 발언을 대신하려던 행위 등은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만한 행위들이다.

국가의 공권력을 위임받아 사용하는 검사들은 공권력이 과하게 사용하므로써 국가와 싸우는 한 일개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이 일반형사재판보다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일반형사재판의 모습을 답습한 국민참여재판의 모습이 계속 보여진다면 두 재판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판 진행시에 제도의 확립을 위해 적절히 중재하고 개입하는 재판부의 모습또한 검사들의 변화된 모습과 더불어 기대해 본다.

일반 형사재판의 모습을 답습해선 안돼


이번 사건에 대해 배심원은 강도부분은 무죄, 상해부분만 유죄, 형량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2년까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은 이른바 법조삼륜이라 불리는 검사, 변호사, 판사가 독점하던 재판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려는 시도로써 투명하게 공개되어 지지 않던 사법영역을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설사 이 제도에 대한 비판점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수정하며 제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사법영역의 민주화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법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것이다. 2012년까지의 제도 시행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어 사법영역의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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