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42개 과제 중 검찰, 변호사와 관련된 과제를 게시합니다.
<검찰의 기소남발 및 스폰서 검사 검찰측 진상조사 평가>
○ 검찰의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통신죄 악용 및 기소남발을 중지
검찰은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적용해 본 바 없는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통신죄(47조 1항)를 지난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정부비판적 의견게시 행위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검찰이 2008년 이후 기소한 7건중 4건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음(4건중 1건은 대법원 확정판결. 1건은 상고심 진행중, 2건은 항소심 진행중)
정부비판적 주장을 한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법률을 적용해야 할 검찰이 무리하게 법률을 적용하고 있음이 법원 판결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임. 게다가 수사기관은 최근에도 천안함 사건의 원인 등을 두고 정부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한 시민들을 전기통신기본법 허위통신죄를 적용해 소환조사하고 있음.
검찰이 전기통신기본법 허위통신죄를 악용 또는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중지시켜야 함.
(대검찰청, 법무부/법사위)
○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 수사결과와 다른 검찰측 진상조사단 판단의 잘못 지적, 검찰이 내놓았던 개선책 이행 상황 점검
지난 6월 검찰이 꾸린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과 진상규명위원회는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의 검사들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금품과 향응에 대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음.
그러나 9월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특별검사는 대법원 판례 등을 보았을 때 비록 금액이 매우 많지는 않지만, 대가성 있는 뇌물에 해당하고 또 기소하여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음. 특검의 결론과 비교했을 때 검찰이 꾸린 진상조사단 등의 결론이 잘못된 것임이 확인된 것임. 이른바 ‘자기 식구’에 대한 안이한 태도를 질타해야 함.
지난 6월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이후, 검찰은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중에서 검찰시민위원회 등 일부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음. 당시 검찰개혁방안들이 실효성있게 집행되고 있는지, 검찰시민위원회 등이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로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임.
아울러 ‘스폰서 검사 의혹’사건의 경우에서처럼 진정사건의 경우 상부기관에서 처리하지 않고 대다수 해당 진정기관에 회부되어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진정사건의 처리절차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함.
(대검찰청, 법무부/법사위)
<변호사 징계정보 이용의 개선>
○ 변호사징계정보 시민 이용 불가능 실태 지적 및 개선요구
1년에 30여 건 내외로 직업윤리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는 변호사들이 있지만, 정작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어느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는지 사실상 알 길이 없음. 이 때문에 ‘불량 변호사’인지 모르고 사건을 선뜻 맡겼다가 불성실한 변론이나 수임료 규정 위반 등 변호사로부터 각종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법무부는 변호사 징계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징계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여건 마련의 책임을 변호사단체에게만 맡겨둔 상황이고, 변호사단체 또한 시민들에게 이런 정보를 사실상 제공해주지 않고 있음. 이런 실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임.
(법무부/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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