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5-04-24   1697

[보도자료] 국민의 알 권리 막은 대법원

 

국민의 알 권리 막은 대법원

변호사시험 관리위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한 근거 알기 어려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공개거부취소소송 판결 관련 

 

 

참여연대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자료 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어제(4/23)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과 관련된 회의자료들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결정 방법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인 토론을 막아버린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 

이 소송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제1,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심의한 7차례의 회의자료,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요구에, 법무부가 회의록을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공개로 대응하면서 제기된 소송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해 12월 4일 원심 재판부(서울고법 행정9부, 재판장 이종석)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회의록의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이 적지 않더라도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고 봤다.

또, △공개될 경우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고, △비공개가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나 합리적인 의견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미 부분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이나 합격기준 등에 기초하여서도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하지만, 그에 앞서 지난 2014년 4월 10일,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12부, 재판장 이승한)는,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일체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회의록을 비공개함으로써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국민으로 하여금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서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반면”, 회의록이 공개되면, “이해당사자 및 국민 사이의 상호 이해 및 발전적인 의견교환 등이 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결정기준의 수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엇갈린 판단을 한 것이다.

두 재판부 모두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한 뒤에 판결을 내렸는데, 이처럼 회의자료 공개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한 것이다.

 

변호사시험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모두 합격시키는 자격시험이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수를 ‘입학정원의 75%(1500명)’라고 제한해 사실상 정원제 선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시험과목에서 기준 점수를 넘겼음에도 탈락하는 면과락 불합격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변호사시험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위원회가 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법률적 지식과 소양을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지, 한 해 배출될 변호사의 적정한 숫자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근거 자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있는 자료인지 판단하기 위해 시험관리 위원회가 회의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오히려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 셈이다.

 

* 1심 판결문  2013구합57174(행정법원).pdf

* 2심 판결문 2014누47909(서울고법).pdf

* 3심 판결문 2014두47655(대법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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