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논평] 법조일원화 개악안 부결,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무리한 입법의 당연한 결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켜, 사실상 법조일원화라는 사법개혁을 무너뜨려버리는 법원조직법 개악안이 4표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변, 이탄희 의원 등과 함께 이번 법안을 막기 위해 다수의 입장과 토론회, 의견서, 긴급기자회견과 여당 지도부 면담 등을 함께 진행했고, 그 결과 소기의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법관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법관 수 증원, 하급심 강화 방안 등  양질의(이 표현이 적절한지) 법관 양성 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법원개혁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법원조직법 개악안 부결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오늘 국회는 본회의에서 신규 임용 법관의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사법개혁을 뒤로 되돌리는 명백한 개악안으로 본회의 부결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회가 모처럼 국민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법원이 시험으로 뽑아 양성한 법관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아 사회에서 검증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한다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무산시키려 한 것은 잘못입니다. 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판사 수급을 이유로 한 법조일원화 후퇴법안을 포기하고, 법조일원화 취지에 걸맞는 판사임용 기준과 절차를 고민해야 합니다.

 

카드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