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2-03-02   1051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 ⑤검찰개혁 분야 – 공수처, 수사기소분리, 수사체계 관련 포함

20대 대선 공약평가_검찰개혁분야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을 평가해야 하는 이유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지, 권력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공약입니다.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이라할 수 있는 개헌에 대한 입장,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 또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공약입니다.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개헌과 정부운영,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검찰 및 공수처, 경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관련된 공약, 사법부와 반부패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을 기준으로 서로 비교해서 평가했습니다.

* <20대 대선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에서 자세히 보기 (클릭)

 

 

 

세부 정책 평가

  1. 개헌과 정부운영 방안 분야
  2.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 분야
  3. 국회 개혁 분야
  4. 입법⋅행정⋅사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 국민발안제, 국민소송법, 국민참여재판
  5. 검찰개혁 분야 – 공수처, 수사기소분리, 수사체계 관련 포함
  6. 경찰 개혁 분야
  7. 국정원 개혁 분야
  8. 사법부 개혁 분야 – 법원, 헌법재판소, 법조 등 포함
  9. 공직윤리/반부패- 정보공개, 공익제보 포함
 

5. 검찰개혁 분야 – 공수처, 수사기소분리, 수사체계 관련 포함

1) 공약의 배경과 필요성 

  •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6대 주요 범죄로 줄어드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과 같은 검찰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고, 경찰의 조직과 권한도 극도로 비대해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는 검찰이 그동안 막대한 권한을 오남용해온 것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검찰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를 중심 업무로 하는 조직과 기소를 중심 업무로 하는 조직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기존 경찰은 비대해진 수사 이외에 경비, 보안, 정보 등 다양한 경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 중심 업무를 담당하고, 수사의 경우 새로운 수사조직(독립적 수사청)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찰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조직 자체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처럼 검찰개혁은 아직 미완의 과제로 후보자들의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검찰권 축소, 수사기소분리 등에 있어서 공약의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후보별 공약 비교표(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3) 후보별 공약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10대 공약 중 9번째로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 포함되어 있음.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 등 개혁성이 확인됨. 특히 전담변호사 도입 공약 등 재정신청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은 긍정적임. 그러나, 그 외 검찰의 기소권 통제방안으로 제시된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실질화’, ‘시민 감시·참여 제도의 실질화’ 등은 모호함. 대체로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 과제나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공수처 안착을 위해 인적·물적 역량을 보강한다는 공약은 개혁적이나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을 일치시킨다는 등의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현재 공수처는 국회의 보고의무 외에는 시민적 견제기구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시민이 참여하는 평가기구 및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확대는 긍정적이나 이 부분 또한 구체성은 떨어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이라는 슬로건 하에 검찰 관련 공약을 제시함. 그러나 세부 공약들을 살펴보면 ‘법무·검찰 개혁’ 공약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공약들 일색으로 검찰개혁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음.
  •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며 구체적 수사지휘권, 예산편성권 등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 방안을 없애는 공약을 제시함. 그러나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기소 권한을 바탕삼아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르고, ‘알아서’ 수사하고 기소하거나 혹은 수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권력자와 결탁했기 때문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문제는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의 구비를 전제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며, 단순히 외부적인 통제 없는 검찰의 독립성만을 강조할 경우, 검찰만이 검찰을 통제한다는 자기목적적인 검찰공화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우려가 있음. 
  •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다시 늘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으로, 일부 입맛에 맞는 사건을 골라 검찰이 직접수사하던 관행이 되살아나고 검찰권 남용이 다시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임. 
  •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법 24조가 공수처의 고위공직자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해당 조항의 폐지를 공약했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임. 공수처가 해당 법조항을 통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막은 실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공수처는 수사인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일부의 사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검경에 재이첩하고 있는 실정임. 
  •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권한을 오남용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범한 만큼,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시 통보 및 이첩 요구시 이첩 의무화 조항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항임. 공수처법 제24조와 관련한 우려가 된다면 우선적 수사권의 폐지가 아닌, 공수처가 우선적 수사권을 가진 사건을 질질 끌다가 암장할 가능성을 차단할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해 검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들은 검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즉 ‘제식구 감싸기 수사’로 되돌리겠다는 것임.

 

정의당 심상정 후보

  • 지난 5년간 검찰개혁은 중요한 한국사회의 개혁과제였고, 추진된 검찰개혁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약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음. 그러나 참여연대 정책질의(1/5) 답변을 통해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후보의 개혁적 입장은 확인할 수 있었음. 이같은 내용이 공약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검찰의 권한 축소, 수사기소분리, 시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 강화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찬성해 개혁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부과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구체성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인권친화적 수사의 일환으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법률 마련은 심상정 후보만 유일하게 공약으로 제안한 정책으로 검찰의 백브리핑의 폐단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일치시키되 수사대상은 축소한다는 공약을 밝힘. 참여연대 정책질의(1/5) 답변을 통해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공수처장 추천 절차 개선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하여 개혁성과 구체성을 확인할 수 있음. 수사권과 기소권 일치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상기할 때 적절한 개선방안이나,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출범 당시에도 국회 협상과정을 거치며 규모가 크게 축소된 상태임. 수사대상 축소는 원할한 공직부패 수사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수사대상을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만큼 공수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검경수사권 재조정, 정치검찰 퇴출’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함. 그러나 정치검찰 퇴출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공약은 그간의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조직의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수사권 조정 방안에 있어 현행 체계와는 다른 ‘경찰에 수사권 부여와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기소권 부여’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 제안되었던 안 중에 하나이나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동등하며 협력적인 관계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채택되지 않았던 안임. 만약 이런 방식으로 수사권을 재조정하겠다면 당시 제기된 문제의 해소방안도 같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특히 수사지휘권 재도입이 과거와 같은 검찰 중심의 수사체계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수사권 재조정 방안으로 제시된 ‘전문수사국’의 위상과 역할도 애매함. 이미 경찰과 검찰 내부에 금융 및 마약범죄 전담 조직이 설치되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음. 
  • 공수처 폐지 공약은 개혁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우려됨. 공수처는 오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바람에 근거하여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어 설치된 기구임. 앞서의 ‘정치검찰 퇴출’ 주장을 고려할 때, 검찰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검찰개혁의 결과로서 탄생한 것이 공수처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보이지 않음. 또한 집권 즉시 공수처 폐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임. 

 

4) 의제별 공약 평가

  • 검찰권 오남용 통제 공약 관련, △이재명 후보는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며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약속함. △심상정 후보는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참여연대가 질의한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와 고등검찰청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함.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권 오남용은 남아 있는 상황으로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근절,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임. 한편 △윤석열 후보는 검찰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함.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것임.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기소 권한을 바탕삼아 무소불위 권한을 휘둘렀기 때문임.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공약으로 마련되어야 함. △안철수 후보는 ‘정치검찰 퇴출’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아 평가하기 어려움.
  • 공수처 공약 관련, △이재명 후보는 공수처의 안착을 위해 인적, 물적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검찰, 공수처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공약도 제시함. △심상정 후보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키되 수사대상을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공수처를 안착시키겠다는 방안의 구체성이 부재하며, 심상정 후보의 수사대상 축소 공약은 수사 대상이 축소될 경우 원활한 공직범죄 수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각각 한계가 있음. 반면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고, 공수처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 그러나 해당 법조항은 오남용이 문제된 사례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셀프수사를 강화하고 공수처를 무력화하여 공수처의 폐지로 나가기 위한 포석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안철수 후보는 집권 즉시 공수처를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왜 폐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도, 공수처를 폐지한다면 검찰권 오남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음.
  • 수사기소분리 체계 공약 관련, △이재명 후보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밝힘. △심상정 후보는 ‘국가 범죄수사 체계 개편 완수’하겠다는 공약을 밝힘. 아울러 참여연대 정책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두 후보 모두 수사권 조정에서 나아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입장은 밝혔지만 수사-기소 분리 후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모습도, 로드맵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은 한계임. △윤석열 후보는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다시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권한의 축소라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으로 검찰권에 대한 견제수단을 약화시킬 우려가 매우 큰 공약임. △안철수 후보의 관련 공약은 수사와 검찰의 현실을 반영하여 검찰 중심의 수사체계와 차별성을 가진 구체적인 추진방향의 제시가 아쉬움.
  • 시민의 민주적 통제 강화 공약 관련, △이재명 후보는 관련 공약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임. △심상정 후보도 옴부즈맨제도 도입을 제시했고, 참여연대의 정책질의를 통해 시민적 통제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음. 검찰, 공수처 등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 강화는 공정한 수사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모든 후보들에게 관심과 공약이 요구됨.
  • 인권친화적 수사 공약 관련, △심상정 후보만 ‘인권 존중 수사과정 정착’이라는 공약을 제시함.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폐해가 컸던만큼 수사기관이 이러한 폐단은 줄이면서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공약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5) 평가 참고 사항 

  • 안철수 후보는 지난 19대 대선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공약한 바 있으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실시, 공수처가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원칙적 금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공약도 같이 제시했었음. 그러나 20대 대선후보로 나선 안철수 후보는 공수처 즉시 폐지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그 구체적 이유나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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